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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6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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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바꿔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6조에 보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추진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국악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내용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비용추계서를 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 미첨부 사유, 국장님께서는 여기 이 내용이 제대로 된 내용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조레’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오타가 있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조레 개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 ‘제정’과 ‘개정’의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선언적이고 권고적으로, 우리가 무슨 저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미첨부 사유를, 조례 ‘제정’입니다, ‘제정’. ‘제정’이에요.

이것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