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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심오섭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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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유순옥 부위원장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으로서 문화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자산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고전적인 인식과 접근의 한계로 인해 대중화 및 생활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7월 25일 국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령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저변 확대와 함께 국악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악을 체계적으로 보존ㆍ연구ㆍ전시ㆍ교육ㆍ공연하는 종합 문화기관인 국립국악원이 국악 진흥의 중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창조적 문화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29년 강릉시에 국립국악원 강릉 분원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는 부산, 남원, 진도에 이어 네 번째 분원으로 우리 도가 국악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악 진흥 정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국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음악 문화의 전승 및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도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국악의 향유 권리 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국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악 콘텐츠 개발, 전통 국악의 보전 및 계승,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 창작활동 지원, 경연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악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국악 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시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가 촉진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립국악원 강원 분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국악 인프라가 더욱 강화되고 전통음악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콘텐츠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절실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관광ㆍ자연 경관ㆍ문화 자원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성장산업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목표와 실행전략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2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콘텐츠산업의 진흥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도지사의 책임을 명시하여 관련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콘텐츠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여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동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에서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의 임기 보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자문 지속성 및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12월 강원 콘텐츠산업 정책 거버넌스 회의에서 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후 강원 콘텐츠산업 관련 지원 사업의 성과분석 및 고도화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타 광역시도 조례와 비교분석 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정책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조례개정안 마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의 구체적인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성장산업으로 발굴ㆍ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