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행사의 목적과 상당히 거리가 멀게 진행돼요.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동정업무보고라고 하면 우리 구가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해야 될 것을 구청장이 각 동의 업무를 보고하기가 어려우니까 각 동장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동이 주관해서 그 지역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이 지역의 주민들, 직능단체장, 단체원, 동정 업무에 관심이 있는 동 주민들을 초청해서 자기 각 동의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동의 당면 현황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해서 대화한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 실태는 그것과 거리가 멀어요. 각종 정당의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앞으로 구청장 나올 사람이라든가 동정업무보고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귀한 시간을 낭비해요.
그래서 정작 동장이 동정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 내외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은 귀한 시간을 내서 금년도 동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그동안 제기했던 민원사항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왔는데, 또 아울러서 동정업무보고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질문도 하려고 왔는데 동정업무보고와 전혀 무관한 국회의원이라든가 각 당의 당협위원장이라든가 관계없는 사람들이 참석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지금부터 정식으로 동정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동장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 내외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의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이게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정치인들 정견발표회장으로 전락시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자체가 완전히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정업무를 하는 것이고 시의원은 시장과 시정업무를 하는 것이고 구의원은 구청장과 구정업무를 하도록 분업화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이 구정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전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시의원 할 때 구청에 오면 공무원들이 쳐다도 안 봐요. 왜냐하면 업무 소관이 관계가 없어요. 동작구에 서울시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보라매공원하고 본동에 노들나루공원하고 교육청 소관이니까 학교 이런 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구정업무를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서 엄한 사람들이 귀한 시간을 정견발표 내지는 소견발표 시간으로 허비해 버려요. 실질적으로 구청정과 동장과 구의원들과 주민들이 진지하게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한테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그게 맞는데 문제는 이러한 시간이 상당히 낭비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행사가 시작하는 시간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든가 아니면 조례로 제정하든가 뭔가 통제대책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동정업무보고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