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위원 저의 소개로 인해서 다섯 분이 지금 방청하고 계신데요. 회의장에서는 일절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잘못하면 그 책임은 저한테 다 돌아오게 되니까 회의 끝나는 시간까지 조용히,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35-74번지 일대 민영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본래 재단법인 지덕사의 토지로서 2000년 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법인을 관리했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했을 적에는 이 토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하거나 주민들이 매각할 힘이 없으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건실한 건설업자와 건설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라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덕사에서 세화주택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도 밑에 단서에 토지에 대한 정관변경,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정관변경은 매수자가 책임지고 하게끔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계약서를 본 적 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걸 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 책임은 제11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취소됐죠. 취소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구의 행정이 잘했다고만 볼 수 없다,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세화주택에서 포스트 개발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그쪽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긴 게, 현재 가옥주들과 철거당한 분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얘기가 문제의 핵심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합법이든 불법이든 세화주택이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주민들과 이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세대당 점유율 곱하기 평당 200만원의 아파트 입주권을 주자고 주장했고요. 2008년 4월에 세화주택에서 세대당 점유율 곱하기 150만원 상당의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보상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포스트개발이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운 분쟁거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인들은 이 토지가 근본적으로 동작구청의 행정실수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이고, 또 재개발이 될 수 없는 토지에 세금징수와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등의 행정적 절차로 인하여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 동작구청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작구청 주택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