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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길로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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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길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해능력은 모든 교육의 기초이자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능력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비문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 문해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조례는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조례의 목적 조항을 정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24년 실시된 입법평가 결과 정의 조항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조문을 이동하는 동시에 일반 정비사항에 대해서도 정비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과 도민의 법적 이해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기본원칙을, 제3조와 제4조는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7조는 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조례안을 통해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문해교육의 중요성과 도내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