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승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례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상의 순서에 따라 강원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을 체계적으로 나열하고 행정기관 중 누락되어 있던 출장소를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를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동시에 어문 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의 가독성 등 법적 완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조례안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의 활성화를 규정하여 도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