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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이병철 의원 구정질문

404회 제2본회의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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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병철 의원입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사상 유례없는 예산 삭감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지도자의 역할과 덕목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그를 선택해 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아픈 응어리를 풀어 줘야 합니다. 국가의 횡포에 대해 아프면 아프다 말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잘못된 부분을 고쳐 도민들의 자존심을 지켜 주는 것이 전라북도와 정치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전라북도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도 쉬쉬해 왔고 지사님과 정치권의 두루뭉술한 대응들이 중앙 정치에서 전북의 위치를 변방으로 밀려나게 했으며 이곳저곳 눈치만 보며 더 큰 보복이 두려워 아파도 아프다 말 못 했던 습성들이 쌓이고 쌓여 인습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모습들을 청산하고 전북도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자존심을 회복시켜 줘야 할 때라 생각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가 전북발전의 폭넓은 지원층을 만들겠다며 명예도민증까지 수여하며 전북명예도민으로 위촉한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지사께서는 의회에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을 두 번 제출했습니다. 처음 제출했던 사전 동의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띤 논의 끝에 9월 16일 보류처리되었고 이후 해당 안건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사께서는 같은 회기인 9월 26일에 철회한 안건의 내용 중 김석기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은 안건인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을 긴급의안 사유서까지 첨부하며 또 한 번 제출하였고, 해당 안건은 상임위를 원안 통과한 후 9월 30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반대토론 끝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당초 제안설명자로 나선 자치국장께서는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 19명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야 하는 이유를 2020년 9월 위촉되어 현재까지 우리 도의 주요 현안 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명예도민증 수여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면 이후 국가예산과 주요 현안 및 법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도민증 수여 이후 이들 국회의원 일부의 행보는 전라북도가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의 국가예산 확보나 현안 법안 통과에서 큰 도움이 되기는커녕 전라북도 정책에 발목을 잡고 도민을 우롱하며 일명 ‘전라북도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안동행 서병수 의원과 임실동행 김병욱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인의 의원에 포함되었으며, 그래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순창동행 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공모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에서 광주광역시가 탈락하자 이를 사실상 부활시켜 정작 공모에 선정된 익산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새만금 예산과 관련한 전주동행 송언석 의원의 발언은 우리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데, 지난 8월 송언석 의원은 “전라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이 합치면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의 분위기 속에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던 전북도민의 가슴속에 소금을 뿌리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동행의원들의 명예도민증 수여가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 상정했던 전북동행의원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이 보류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기 긴급으로 상정되었던 긴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사께서는 당시 국힘 소속 동행의원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이후 전북의 주요 법안 통과나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의 경우 제5조에 따라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전북동행의원 중 서병수, 김병욱 의원의 경우 전라북도 주요 안건에 반대한 인물이고, 송언석 의원의 경우 우리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새만금 예산 삭감에 앞장서고 있어 본래 전라북도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을 한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여겨지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전라북도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명예도민증이 수여된 사람에게 전북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도민들은 앞서 언급된 인물들에게서 과연 명예도민의 자긍심이나 전북에 대한 애정이 있을까라는 의심과 함께 이들이 전북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 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각 기관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는 수많은 지역업체의 활성화 기회를 놓쳐 왔던 것이 현실이며, 2000년대 초중반 전국 건설사 종합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00개사에 포함되었던 종합건설업체들과 여러 분야 지역기업들의 쇠락이 지역사회에 미친 파급효과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북도가 이러한 뼈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지역업체나 지역생산품 이용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예컨대 최근 운송 부문 탄소중립의 중요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이 관련 법의 의무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지만 현재 정책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내 관공서에 설치된 충전시설 대부분이 서울, 경기, 충북 등 타 지역 업체 제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라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라북도청 및 시·군 등 관공서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514기인데 이를 설치한 업체들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지역 업체가 265기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남 49, 인천 43, 경기 43, 대구 32, 제주 28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지역 업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교육청 또한 마찬가지인데 도교육청 소관 기관 및 학교 등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충전시설 55기의 경우 충남 23, 서울 22기, 경기 4기, 전남과 충북 각 3기로 전북지역 업체가 설치했거나 설치 중인 충전시설은 전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라북도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환경부 보조사업 수행기관을 환경부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의 경우 우리 전라북도가 손 놓고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즉 전라북도가 지역 충전시설 관련 업체가 환경부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의 지역업체 미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전라북도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에서조차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전라북도가 제출한 환경부 보조사업 외에도 도비 및 시·군비 등 전액 지방비로만 진행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사업의 현황 78기에서조차 전북지역 업체가 설치한 충전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즉 전기차 충전시설 분야만 보더라도 분명 도내에 관련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지역업체 우선 이용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각각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도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할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조차 지역생산품을 등한시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할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하여 도내 업체 우선 이용에 대한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1일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에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서는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을 시행할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라북도나 도교육청의 경우 지역제품 및 지역업체 우선 이용과 관련하여 이렇다 할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경우 도청 각 부서와 산하기관이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역제품 우선 구매 반영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부득이 충북 이외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면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물품을 구매할 때도 지역업체 제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도 지역업체를 포함해 시장조사를 하도록 권장하며 각종 사업 입찰공고에는 지역업체의 건설자재·인력·장비 우선 사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시·군의 지역제품 우선 구매를 높이기 위해 각 시·군 종합평가 지표에 지역제품 우선 구매율을 신설해 각 시·군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건수에서 지역제품 구매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지역제품 우선 구매율을 산출해 도의 시·군 종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각각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역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권장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충청북도의 사례처럼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 사료되는데 앞서 제시한 정책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각 기관들의 지역업체 및 생산품 우선 이용을 위해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술실 CCTV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31일 국회에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은 전신마취 수술에 한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조항 탓에 혼란이 우려됩니다. 핵심은 촬영 거부 사유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응급수술이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그리고 전공의 수련 중일 때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두고 병원 측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촬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의료법 등 응급수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의료 현장에서는 예상되지 않은 수술은 모두 응급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촬영 거부 때 벌금은 많아야 500만 원에 불과하고 영상에 나오는 의료진 모두가 동의해야만 열람이 가능한 것도 본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조항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의사 절반 이상이 수술실 문을 닫겠다는 입장으로 최악의 경우엔 수술 없이 병원을 운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필수의료 위기가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양측 모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시작이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이 이루어졌고 2년여의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전라북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과 관심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의무 설치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은 하셨는지, 의료 현장과 소통을 위해 그간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전라북도는 법 시행 이전 지난 2020년부터 군산·남원의료원 수술실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째 시행한 수술실 CCTV 운영에 따른 효과와 운영 실태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등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 환자도, 의료진도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전라북도 행정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조선시대의 의병운동 기념사업과 관련한 질문은 서면질의로 갈음하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서는 끝에 실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