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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336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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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김왕규 의원님, 조례 제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익숙히 잘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제도와 더불어 실행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사실 반려식물도 개인 취향에 맞춰서 많이 재배하고 있고 가정에 두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다소 생소하다, 그리고 그러한 기반들이 아직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내용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정의에 보면, 사실은 반려식물 하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품목이 뭐 뭐 뭐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대략적으로 정서적 안정감 이렇게 해서 키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정서적 안정감이 아니더라도 화초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서 키우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작은, 예를 들어서 분재 같은 것, 이것도 산업인데, 엄청 고부가가치의 산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반려식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다육이나 공기정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식물로만 반려식물을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집안에서 키울 수 있는 분재의 종류도 반려식물로 포함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가 개인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지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