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환경오염과 인명 존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였는데요, 우리 최종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농약 수거함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제5조에, 이 조례의 핵심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부 지자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미설치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폐농약 수거함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앞서 제가 말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수거함을 누구나 개봉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혹시나, 설치장소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CCTV 이러한 것도 같이 진행되어야만 더욱더 안전한 농약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조례 검토하시면서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