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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철 의원 발언

336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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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급수시설을 하는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지 수도 요금에 관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게 어디까지냐면 기존에 주 관로가 지나가요. 그런데 신규 수도사업, 필요한 수익자가 새로 개설할 때, 그때는 주 관로에서 따오는 과정을 전부 수익자가 선부담해야지만 공사가 시작되는 구조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량기를 통과하고 안 하고의 개념보다는, 그건 요금의 관계이고 이것은 시설 공사비용이기 때문에 주 관로가 기존에 있던 데에서부터 시설을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 수익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 구조인데 그 비용을 좀 지원하자, 시군 단체에 줘서 좀 감면할 수 있게끔, 18개 시군이 다 이 조례를 만들게끔 유도하는 과정이거든요, 3개밖에 없지만, 그것도 또 보완하고. 그리고 요금은, 유수율 같은 경우는, 계량기를 통과 안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계량기를 통과해야지만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에서 내는 비용이거든요.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