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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336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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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 다르게 부과되는 이유는 주 관에서 사용자한테까지 오는 거리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다른데 누수가 되게 되면 누수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청구를 하냐면 계량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누수가 되면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계량기를 통과해서 누수가 되는 것은 개인이, 본인이 다 저걸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급수공사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각 지자체마다 조례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부터, 주 관에서부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계량기에서부터 추가되는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정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설치할 때의 비용 부담하고 문제가 됐을 때 책임 권한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정해 주어야지만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례를,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하고, 앞서 제4조에 이 비용을 의무규정으로 정해놨는데 임의규정으로 바꿔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