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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336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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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도민들, 국민들께 질 좋은 안전한 물을, 수질이 보장되는 물을 공급해야 된다 하면서 물 복지를 실현하자라는 취지로 계속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도민들의 생명이나 안전, 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도민들, 강원도민 200만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인구 유입의 경우에 있어서 급수공사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파트가 됐든 그냥 주택이 됐든 신축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터를 잡고 싶은데, 이 급수공사라는 게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타 도시를 보면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주를 하면 몇천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런 것도 있는데 급수공사 같은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이런 수질에 있어서, 급수공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지원 조례에서는 한정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제5조를 보면 조례가 있는 시군에 한해서만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시행하다가 더 폭넓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꼭 말씀해 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