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철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가, 사실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자인 시군 단체장하고 그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공무소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을 맡아서 하는 건설업자. 이 사람들하고 둘이 견적을 내고 또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공사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20㎜ 관을 써도 되는데 설계에는 심지어 100㎜ 관을 사용해 가지고 공사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잡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횡행하고 있겠구나 하는 추론을 가지고 들여다보다가 이 조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게 됐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20㎜ 관을 써야 되는지 100㎜ 관을 써야 되는지 30㎜ 관을 써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관에서 부과하니까, 선납을 해야만 공사가 착공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제가 이런 불합리점을 들여다보다가 발의하게 됐는데 감사를 내려보낸다든가 체크해 보면 아마 지금까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했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도 들여다보고 체크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현재 우리 강원도는 고성하고 강릉하고 삼척, 세 군데에서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고성 같은 경우는 긴급 재난지역에 한해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시군 단체에까지 좀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5조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시군 단체에 한하여 강원도에서 보조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집어넣었거든요.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아마 상하수도사업법에 의해서 감독기관에서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쓸데없이 과다하게 비용을 납부하지 않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부가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