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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296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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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육청 사업에, 제가 왜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면 보육청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동작구 보육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보고회까지 마쳤잖아요. 이제 이거는 법정의무 사항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는 이 계획에 맞춰서 따로 보육청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보육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번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놨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으면 세부적인 내용은 전체 장기계획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청 개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용역계획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일반적인 용역비보다는 편성 금액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과업지시서에 하셔서 다른 용역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용역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그것을 포함시키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발주 낼 때 올해 했던 내용들을,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작형 어린이집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예전에 서울시에서 했던 서울형 어린이집처럼 동작형 어린이집을 평가해서 잘 운영하는 데는 조금 더 예산도 주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신규사업을 내셨잖아요. 그런 내용도 여기에 포함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동작형 어린이집이 향후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방향도 들어가 있을 테고.

단순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 이상으로 따로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반드시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