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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296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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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전에 사업설명회할 때 지적사항 그대로 똑같이 지적당하고 있는 것 아시죠?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계획 용역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수당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먼저 했어요, 이 위원회 같은 경우. 이것은 부서의 월권이에요.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조례를 나중에 만들게요, 이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으로 해야 될 것을 각 구에서, 어르신 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이라는 것도 용역비를 주고 이런 용역을 각 부서에서 책임지지 않고 무슨 건만 생기면 전부 다 연구용역으로 돌려서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그래서 아까 연구용역 삭감 의견 내셨고요.

어르신 친화도시위원회 운영수당 35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안 됩니다. 예산만 올려놓고 조례는 나중에 만들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