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이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 부산이나 이런 데는 관광 진흥 조례 안에 조문을 개정해서 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개념이라든가 지자체의 책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워케이션의 필요성은 있는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또 세부적인 사항을 도에서, 관련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제도적인 근거 마련을 상위법에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의무규정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워케이션이 지자체별로 상당히, 상임위별로 시찰도 가 보셨겠지만 동해안, 양양이나 고성, 속초, 동해, 삼척 이런 데는 많이 활성화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 조례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시행할 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을, 이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은 올해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실무를 담당하시는 관광국장님도, 이게 보다 활성화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돼야 활성화된다는 그런 제도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 명확하게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더 효과도 있고 실효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