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어가고 싶은데요. 올해는 1억 5,000으로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집행한다고 쳐도 사실 비용추계서에, 이 조례를 통해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더 육성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조례를 추가로 발의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26년이나 ’29년까지의 비용추계 예산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같은 유(類)의 사업만 하고 말겠다는 거면 어떻게 육성이 되고 더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1억 5,000도 사실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예산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