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조례의 필요성이나 기존에 하는 것하고의 정책 차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나 보는데, 일단 워케이션 사업이 전국적으로 인구소멸, 지방지역 소멸과 연관돼 있어서 생활인구 관점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작년 3월에 만든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 공공형이나 민간형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각자 운영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현재 양양군에 워케이션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만의 어떤 노력, 정책만으로는 큰 효율성이나 실효성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공형이라든가, 원주에 와 있는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분담금을, 아마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을까.
하여튼 그만큼 시대에 맞는, 거기에 발맞춰서 새로운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하고자 도 차원의 제도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는 게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런 정책들은 각 지자체나 공공형ㆍ민간형을 주도하는 단체, 거기에서 상당히 좀, 앞으로 조례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되고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