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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순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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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승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과 휴식의 합성어인 워케이션(Worcation)이 새로운 근로문화로 부상하면서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된 새로운 국내 관광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가운데 12개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 관광인구 유치의 중요도는 나날이 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내 체류형 관광객 유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서 도내 생활인구 증대로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2023년 8월에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워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해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도내 관광 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 제1항에 따른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일ㆍ휴양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일ㆍ휴양연계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사무의 위탁과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유순옥 부위원장님!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