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정기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명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안 선거구 출신 김정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짊어지고 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지난해 12월 3일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진 내란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지난 6개월은 한국 민주주의의 암흑과도 같은 시기였지만 동시에 굳건한 민주주의의 희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와 탄핵과 헌정질서 회복을 외치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암흑의 시기를 버텨오신 도민 여러분께도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서민경제와 외교안보정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과제가 남았고, 전북자치도 입장에서는 새정부 출범을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전북자치도 도정에 ‘새로고침’ 단추가 절실해진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심기일전을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서 김관영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여건과 산업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인재의 정주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혁신 기반조성과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자체 협력강화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총사업비 2160억 원을 들여서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과 규모만 놓고 보면 이 사업은 공교육 혁신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개별사업들을 보면 사실상 백화점식 나열 수준이어서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망라되어 있는데 개별사업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조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입니다. 그런데 나열식 사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현행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시·군당 적게는 22억 5000만 원에서 많게는 33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배분되고 도비와 교육청 사업비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시·군비까지 더하면 시·군당 사업비 규모가 63억에서 127억 원에 이릅니다.
결코 적은 규모의 사업이 아니고 지방소멸 위기로 시름하는 시·군 입장에서 보면 사업 참여 의지가 넘쳐나도 부족한데 무슨 이유인지 미참여 시·군이 3개 시·군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사님! 3개 시·군의 미참여 사유가 불명확합니다.
도에서는 사업참여를 계속 독려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지향하는 거창한 비전과 목표를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비전과 목표가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든지 아니면 전북자치도의 시·군 참여유도 의지 부족과 해당 시·군의 그릇된 무관심이 더해져 야기한 결정적 허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해명을 바랍니다.
이어서 도민의 조업권 보호 대책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해양관할구역은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다양한 분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해양관할구역에 대해 판단할 때 행정 관행, 실제 행정권 행사 여부, 주민 이용 실태 등과 함께 국가기본도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기본도는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해양관할구역을 나누는 실무적 판단 근거로 기능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존중하지 않는 인접 지역 어민의 불법어업 행위로 인하여 전북자치도 어민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서해 해역에서의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전북자치도 등 관할 지자체와 해수부, 해경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전북자치도는 도민 어업권 보호를 위해 서해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조업권 보호를 위해 서해단 내에서 어떤 노력을 펼쳐왔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내 어민들은 전북자치도가 해양수산부 핑계만 댈 뿐 도민의 조업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면서 전북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민의 조업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데 도민의 조업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조업권 보호를 해양관할구역을 넘어서 타 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 실적을 보면 전북자치도가 불법어선 단속에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단속한 타 지자체 불법어선은 불과 52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민의 조업권 보호를 위해서는 타 지자체 불법어선을 강력 단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머지않아 관련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획정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게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해양 이용과 개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 대해 능동적이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전북자치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학교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학생과 기숙사 사감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원칙은 학생 생활의 안전과 학습 환경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기숙사 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사감 외에도 교사나 직원이 기숙사를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숙사를 운영하는 총 114개 학교 가운데 6개 학교에서 교직원이 학생 기숙사에서 기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직원의 기숙사 사용은 기숙사 운영 목적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기숙사 학생의 사생활이나 자유로운 생활에 제약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교직원의 기숙사 사용을 허가한 학교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도교육청의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은 사용목적이 타당하고 학생 생활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교직원의 기숙사 사용은 이 규정이 정한 타당한 사용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명시적 규정 없이 학교장 재량에 의해 교직원의 기숙사 거주가 허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적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기숙사비 징수입니다. 첫째, 기숙사에 기숙하는 교직원이 학생과 똑같이 기숙사비를 면제받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무임승차로 2개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교장 등 특정인에 대한 자체 면제 규정을 두고 기숙사비를 면제하는 경우입니다. 2개 학교가 이런 경우에 해당됐는데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원이 사실상 무단 기숙하는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셋째, 규정이 있는데도 기숙사비를 미징수했다가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한 이후에 뒤늦게 기숙사비를 징수한 경우입니다. 1개 학교에 불과했지만 기숙사비 징수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넷째, 학생들에게 매월 기숙사비를 징수하고 있지만 교직원에게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2⁓3개월 간격으로 나누어 징수하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다섯째, 징수 금액의 적정입니다. 2개 학교는 교직원에 대한 징수 금액 규정이 없어 학생과 똑같은 금액을 징수하고 있었으며, 1개 학교는 학생의 절반 금액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직원이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숙박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에 비해 더 적은 기숙사비를 납부하는 식의 특혜를 받는 것은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등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기숙사 운영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교육청의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을 근거로 각 학교에 자체적으로 기숙사 운영 규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규정은 기본 사항만을 명시함으로써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의 표준 운영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직원의 기숙사 사용 가능 여부, 사용 시 조건, 기숙사비 산정 및 징수 기준 등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가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해 모든 학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운영도 엄정하게 다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표준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의 감사행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교육청은 감사원이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2018년 이후 7년 연속으로 하위등급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간신히 낙제점을 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감사원 평가에서 7년 연속 하위등급을 받은 주된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과 2024년 도교육청은 41건의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40건이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였으며 주로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등 구성원 간의 부적절 행위였습니다. 구성원들이 감사와 직접 연관된 만큼 특정감사는 신속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감사가 지연될 경우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 심화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해 동안 진행한 특정감사 41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62일이었는데, 통상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처리 기한으로 제시하는 180일을 넘긴 사례는 17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 진행된 모 고등학교의 성과상여금 관련 특정감사는 최초 제보로부터 재심의 의결까지 무려 425일이나 소요됐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재심의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 의결이 완료되어야 했지만 무려 4개월가량 소요되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별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무엇이 원인이고 특정감사의 장기화 방지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학교 내부 갈등이 증폭되어 특정감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도 중요합니다. 현재 교육청은 적발·처분 위주의 감사가 지닌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예방 중심의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3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4년 73개 학교가 학교자율형 종합감사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42개 학교가 신청하여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자율형 종합감사에 대한 일선 학교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참여학교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2023년에도 68.1%, 2024년에는 70%였으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각각 61.7%와 61.4%라는 게 이를 잘 보여줍니다. 기존 종합감사 대비 수감 부담이 적고 처분사안 발생 시 처분 감경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는 게 만족도가 높은 이유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현재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희망학교의 신청으로 진행되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 확대와 감사업무 경감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자율형 종합감사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지만 감사의 고유 기능과 목적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본청의 감사업무를 일선 학교로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학교자율형 종합감사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기숙형 학교의 기숙사생 급식비 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2011년부터 교육부가 지정한 13개 기숙형 고교에 대해서 기숙생의 조식과 석식비를 지원해 왔고, 교육청도 지난해부터 급식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 전북자치도의 지원이 중단되고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일원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기존에 시행됐던 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사업은 복지사업 성격이 아니라 교육낙후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급식비 지원사업은 사배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놓고 보면 교육낙후지역 교육여건 개선이 아니라 취약계층 복지사업인 것인데 이것이 적절한 방향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바랍니다.
지역소멸위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농어촌 교육 문제도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학교 진흥을 위해서는 가용 자원을 집중하여 대응하는 게 상식입니다.
교육감의 농어촌학교 육성 철학이 있는지, 있다면 전임자와는 어떤 차별화를 통해서 시책을 추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사업이 일원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지원대상이 사배자, 즉 사회적배려대상자에 국한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도외시한 접근으로써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학교 및 학생수는 향후 5년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서 보면 지난 2020년 이후 지속 감소세를 보였고 앞으로도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2029년까지 9년 동안의 감소세는 초등학교가 평균 68%로 가장 크고 중학교 30% 그리고 고등학교가 21% 순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전주와 군산, 익산의 학생수 감소세 추정치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도내 농어촌의 학생수는 학교급을 막론하고 지속 감소세가 전망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20% 상회하는 감소세가 전망되고 30% 이상을 넘어서 40%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면 급식비 지원사업이 사배자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최소한 농어촌지역 기숙학교에 대해서는 기숙생 전원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을 시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기 계신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