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조진희위원님 의사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결과 국회법 제111조에, 의회에서 조건부로 의결하려고 했는데 국회법에 조건부로 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의결은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단될 때까지 의결 그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의회에서 권고안으로 하면 행정부를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의회의 의사로써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조건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권고안으로 의회 입장의 의견서를 붙여서 정치적으로 압박하기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려고 말씀드리려는 차에 질의해 주셔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원래 서울시 압박이 너무 심해서 사전에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자가 있어서 절차는 분명히 지켜라, 그래야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니, 법까지 찾아서 절차를 지키라고 해서 지켜온 게 합의서와 축조계획서 부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