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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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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사건에 관해서 쟁송이 됐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황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기소유예라든가 선고유예, 벌금형이 유죄이긴 하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게 감면 조항을 뒀고요. 지금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정하게 된 취지는 어쨌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하고 그다음에 정당한 직무수행을 했을 경우를 가지고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기소ㆍ피고가 됐을 경우, 수사를 받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소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을 지시받고 이행함으로써 수사나 피소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지금 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