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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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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제7조 제3항을 보면 환수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경과실로 인해서 패소한 경우,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기소되거나 아니면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됐고요. 보면 환수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게 제7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경과실로 인해서 패소된 경우, 이것은 입법정책팀의 의견을 반영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