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는데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최소한 변호사 착수금도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초기에 목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이 조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모든 지급 시기가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단서조항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7조를 보게 되면 패소판결이 나거나 유죄판결이 나게 되면 지원을 전혀 안 하고 환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패소나 유죄판결이 났을 때 불가피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아주 경미한 사건이지만 그것이 불법이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사실 이것은 심의위원회 자문도 거치지 않고 바로 환수조치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이 조항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호균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