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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33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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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는데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최소한 변호사 착수금도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초기에 목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이 조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모든 지급 시기가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단서조항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7조를 보게 되면 패소판결이 나거나 유죄판결이 나게 되면 지원을 전혀 안 하고 환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패소나 유죄판결이 났을 때 불가피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아주 경미한 사건이지만 그것이 불법이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사실 이것은 심의위원회 자문도 거치지 않고 바로 환수조치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이 조항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호균 의원님.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