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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황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168회 제1본회의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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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석에서유철갑의원

-"이의 있습니다.") 유철갑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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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황호방의원

-"이의 있습니다.") 황호방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유철갑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자리에서 예산심의와 관련된 한가지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동료의원들께 호소하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귀중한 시간을 빌어 구구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지난 며칠간 예산심의를 통해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비단 전북의 일만은 아니지만 전라북도의 재정사정은 그야말로 빚더미에 나안게 된 현실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당장 도청사신축에 이어서 115억원의 빚을 얻으려 하고 있고 군산의료원신축비 40억원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방채가 올2월말 현재 8,600억원에 이르고 내년도 지방채 상환액 즉 갚아야 할 돈이 1,290억원, 2002년도에는 1,3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년도 세수가 부쩍 늘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리에 노숙자가 늘고 서민들은 당장 겨울날 걱정에 한숨만 내쉬고 있는 형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내년도에 세계소리축제라는 낭비적이고 전시적이며 특정인 몇 명의 정치쇼에 불과한 행사를 하겠다면서 무려 40억원의 예산을 내년예산에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치른 소리축제행사는 문화예술단체와 언론 심지어는 평범한 도민들에게 이르기까지 실패한 축제라고 원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북경사연에서 용역보고한 소리축제에 대한 평가에서 낙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40억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해 오늘 이 자리에서 34억원을 우리 의회가 승인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예산이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고자 합니다. 무려 40억원의 예산을 쓰겠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세부항목조차 없는 예산을 어떻게 승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본대회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비젼도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의원을 떠나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며 의회로써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도민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예비행사는 잘못되었어도 본 행사는 잘할 수 있다고 막무가내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예비행사에서 빵점맞은 학생이 돈만 많이 투자하면 본고사에서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비행사 실패를 거울삼아 세심한 기획안이나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대안이 나온 후에 예산을 승인해줘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국고 18억원만 승인하고 추경때 예산을 승인해줘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낭비가 뻔한 소리축제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여 당장 시급한 지방채를 갚거나 추운 겨울날 걱정에 한숨만 깊은 저소득지원예산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거듭 호소하거니와 이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여 도민들의 아까운 혈세가 특정인의 정치이벤트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억 유철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의원님의 충정어린 발언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의 가슴에 공감이 와 닿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제가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의 있으신 황호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의원 본의원이 전라북도 예산 1조4,239억9,820만원 중 여기에서 제가 한 1억원을 굳이 우리 도비로 해서는 안되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에는 전주신공항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때문에 먼저 저희 의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는 이 자리에서 전주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주신공항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로 예산을 반영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전주권신공항주변지역개발계획연구용역비로 1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국책사업이라 하기 때문에 전주권신공항주변지역개발용역연구용역비는 도비가 아닌 국비로 해야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주권신공항지역주변개발계획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아주 미비하게 그 동안 몇건에 걸쳐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기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적어도 전주권 신공항에 대해서 1억원이 배정되었던 부분은 우리 도세가 너무나도 열악한데도 굳이 이걸 도비로써 반영을 해서는 진정으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국책사업이고 전주권에서 꼭 공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국책사업비로 국비로 용역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예산안 1조4,238억9,82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한 1조4,237억9,820만원에 수정을 해서 의결해야 된다고 번안동의를 재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분명 1억원을 삭감하고 국비로 다시 재조정해서 해볼 것을 번안해주시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진억 황호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이의 있으신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다면 방금 제가 고지해 드린대로 예결위원회심사를 거친 예산안 수정동의는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1/3의 찬성이 있어야 됨을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신 두 의원님에 대한 발언은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에 의원님들에게 참고사항으로만 고지해 드리는 쪽으로만 하고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번안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됩니까?") 황호방의원 의석에서-"번안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됩니까?") 사전에 1/3이상의 동의를 얻으셔가지고 전달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유철갑의원

-"이거 보세요. 지금 어제 저녁에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오늘 상정해서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의원 의석에서 -"이거 보세요. 지금 어제 저녁에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오늘 상정해서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의신청이 있느냐고 물어서 이의신청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3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묵살을 해 버립니까?")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서 저는 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상복 예결위원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복 예산안에 대한 이의의 말씀을 해주신 유철갑 의원님 그리고 황호방 의원님 여러 가지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어려운 재정에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도민을 위하는 애향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저희들도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고 또 38명 도의원 어느 한분도 전라북도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의원님들은 안 계실겁니다. 우리 소리축제 저도 재선의원으로써 일말의 책임감를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에 그런 전당을 1천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만들때에 많은 부담감을 가졌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건립을 하도록 예산이 통과되게 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전당을 세웠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물론 추경예산을 세워도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마음놓고 원활하게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 대회를 안한다면 몰라도 대회를 한다고 하면 원만하게 힘을 실어서 제대로 해야 할거 아니냐 다만 우리 도비에서 일부를 삭감해서 정말로 효율적이고 누가 봐도 열심히 했다는 그런 비효율적인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해주기를 그렇게 행사를 진행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충정어린 마음에서 통과를 해줬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황호방 의원께서 전주권신공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했습니다. 단돈 1억원이라도 우리 전라북도 도비를 아껴야 되는 것은 저도 깊이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 용역사업은 공항건설의 기본적인 내부의 사안이 아니고 일부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면 될 것이냐, 제가 그 지역의 출신의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집행부에 왜 공항반대가 있는데도 당신들은 그 주변에 여건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그런 일말의 계획도 없냐 이것은 그 동안에 제가 채찍질을 했습니다. 왜 분쟁으로 반대자가 있으면 반드시 전라북도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 국민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본의원이 지역에 있는 도의원으로써 이건건설국장한테 여러 번 채찍질을 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담댐미이주자 이주대책비도 우리 도에서 예산을 이미 대책비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지역에 공항이 반대가 없습니다마는 어느 교외에 실제 공항이라고 삐죽놓고 주변의 개발이 없다고 하면 정말로 그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써 제가 분명히 권유를 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상기시키면서 두 의원님들께서는 정말로 우리 도정을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정을 다 함께 걱정하는 마음에서 넓으신 양해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억 김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본 사회자가 당황할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가지고 찬반논란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압니다. 양당의 합의사항으로 이루어져서 사전에 조율해가지고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회의장은 이미 유철갑 의원님의 발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유철갑 의원님께서도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단과 심의와 심도있는 분석을 하셨을 줄 압니다. 다만 황호방 의원님께서는 해당 상위에 소속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언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뜻을 감지하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철갑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
-"예") 유철갑의원 의석에서-"예") 말씀하십시오. 유철갑의원 우리 김상복 예결위원장님의 설명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또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장께서 하신, 발언대에서 잠깐 반론을 제기하고 의사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이의있다는 발언을 통해서 소리문화축제에 대한 본행사를 어떻게 잘하겠다는 아무런 대안이나 프로그램을 제시없이 예산을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원론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리 김상복 위원장께서는 잘해보겠다니까 믿고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상당히 원론적인 문제에서 지금 상반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죽이나 고충이 있으셨으면 그런 답변을 하셨겠느냐 하는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의장께서 발언하신 것 중에서 본 상임위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거론했으리라 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거론했지만 거기 들지 못하는 다른 위원회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었지만 제가 얘기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이 내용을 모르는 타 위원회 의원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께서 의사를 진행하시면서 아무 이의 없으면 통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의 있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장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시고 좀더 신중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만일 그렇다면 의장께서 얘기한대로 1/3의 동의를 얻어서 의사를 전달했다면 앞으로 본회의장의 의사진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1/3 의원들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의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무리 지으면 되지요. 이런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에 예결위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1/3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의사를 전달해야 그것이 효력이 있다 이런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의사전달이 없었으니까 이의 신청을 물어 보지 말고 그냥 통과시켰어야 됩니다. 제가 발언한 이 문제가 굳이 여기에서 관철이 안돼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본회의가 의사진행은 적어도 정확하고 또 의원들이 설 수 있는 의안 발언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제대로 검토하고 해석을 바르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해서 정회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억 유철갑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안 수정동의가 들어오는 이의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자치법규에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1/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유철갑 의원께서 어젯밤 늦게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야 발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당위성의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한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억 황호방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의 수정동의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황호방 의원님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3이상의 의원님들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수정동의안 의제는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철갑 의원님의 발언하신 내용은 예산안에 대한 재심요구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발생될 때에는 의결로 그 사안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7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유철갑 의원이 예결위원회에 재심을 다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의원님의 재심요구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부결된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재심사요구가 부결됐으므로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액은 1조7,122억7,723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4,239억9,80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82억7,921만1천원으로써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85억5,595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40억4,764만4천원,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480억5,961만6천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376억1,600만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액은 1조5,602억3,844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2,326억4,948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275억8,896만1천원으로써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71억6,042만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27억16만원,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917억8,507만9천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459억4,329만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액은 1조2,059억5,010만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총액은 1조2,132억803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의장 김진억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12시11분

12시11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1인) 이경해
영근

김영근서명의원

박원조
지은

안지은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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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