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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1본회의20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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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구습을 버리고 살맛나고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국민 각자가 새로운 비전을 갖고 21세기를 열어가는 시점에 아직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이웃동네 충남 대전권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음에도 두 팔끼고 방관만 하고 있는 전라북도 집행부와 이웃 대전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을 부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물, 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한 많았던 용담댐 축조가 완성되어 담수를 하려해도 아직 수몰민들의 제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용담댐건설을 위해서 희생한 진안 사람들의 숱한 애환과 전라북도와 수몰민들이 온갖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웃 사람으로서 위로는커녕 수몰민 하나라도 더 자기 지역으로 유치해 가기 위해서 밤 도둑고양이처럼 용담재를 넘나들던 대전 사람들이 우리는 아직도 먹어보지도 못한 용담댐 물을 자기네들이 더 많이 더 맑은 물을 먹어야겠다고 현재 사생결단으로 용수배분을 대폭 상향조정하라고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1년 11월 16일자로건설교통부로부터 고시된 용담댐건설 기본계획상의 저수량 배분 계획을 보면 연간 6억5천만t을 전주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또는 만경강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토록 되어 있고 금강 본류인 하천유지용수 즉 댐 하류로 내려보내는 물의 양은 초당 5t으로 1일 43만2천t이 기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년간의 용담댐건설 공사가 완공단계에 와있는 지금에 와서 대전·충남권의 지역주민의 정서는 '91년건교부로부터 고시된 댐하류 물 배분량이 적어 대청호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나와 9년 전에 확정해 놓은 용담댐 용수 배분을 대폭 상향조정하라는 용담댐 물배분을 위한 대전·충남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백만 지역주민을 설득하여 용수배분 대폭 상향조정에 대한 타당성을 지역적 여론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전권의 대책위는 대청호의 부영양화와 지역주민들의 물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초당 전주권 15.6t, 대전·충남권 5.4t으로 정해진 용담댐 용수 배분계획을 전주권 5.4t, 대전·충남권 12.4∼16.4t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억지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 대청호는 대책위 요구대로 초당 12.4∼16.4t을 유입한다 하더라도 9억t의 평균 저수량 기준 1일 수질개선 추가효과가 0.07∼0.1%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한계상황에 돌입한 대청호의 수질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오염책임과 해법을 용담댐과 전북도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가증스러운 것은 지난 7월 27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방안에 대하여 정부 합동시안을 가지고 환경부 수질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된 안을 살펴보면 용담댐에서 연간 전주권으로 공급하는 6억5천만t 중 생활용수로 3억8,300만t과 공업용수로 1억9백만t, 만경강 등 하천유지용수로 1억5,700만t을 전주권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1년 11월 16일 댐공사 당시 2021년 전주권 인구 추정치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주장으로 앞으로 용담댐건설 완공 담수후 금강 본류 용수배분 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안이 발표되었는 바 향후 용담댐 용수배분 문제에 대하여는 대전, 충남북, 전북도, 수자원공사, 환경부,건설교통부 등이 협의를 거쳐 종래의 전주권 인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금강, 만경강으로 배분되는 하천유지용수를 재조정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과학적인 근거로 내놓을 만한 연구와 검토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도지사께서는 2백만 도민에게 필히 대안설명을 해주시고 추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순박한 진안 사람들의 희생으로 축조된 용담댐 물 한방울마저도 정당하게 용수배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