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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호균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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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용복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강정호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회 의원님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적법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해 수사ㆍ기소ㆍ피소를 당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면책특권을 적용받지 못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도 같은 상황이기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의회의 고유기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신청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