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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성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1본회의2025-05-15

김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 안정과 강원특별자치도 재정 자생력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바라보고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심사해 주시길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예산결산1팀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예산결산1팀장

예산결산1팀장 김은경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별 처리 안건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제1차ㆍ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이상 3건을 처리하신 후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장

예산결산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에 따라 부위원장 사임으로 인해 새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위원

농림수산위원회의 이지영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심오섭 위원님께서 이지영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지영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지영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도민들께서는 절체절명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상생 협치하여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장

이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에 따라 위원 구성이 변경되었기에 위원들의 의석 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의석은 지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회의장 의석 배정을 준용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배정 기준에 따라 새로 보임된 위원님을 포함하여 의석 배정을 변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여중협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여중협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8일 본회의 시 지사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8,058억 원보다 3,640억 원 증가한 8조 1,69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6조 9,646억 원보다 3,248억 원이 증가한 7조 2,89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2조 906억 원보다 285억 원이 증가한 2조 1,191억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78억 원, 이자수입 57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54억 원, 사업수입 37억 원, 기타수입 5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4조 7,606억 원보다 760억 원 증가한 4조 8,366억 원입니다. 증가한 내역은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변동금 231억 원, 특별교부세 8억 원,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139억 원, 균특보조금 311억 원, 기금보조금 71억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134억 원보다 303억 원 증가한 1,437억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82억 원, 국비 반환금 1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억 원입니다. 여기에 세출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채를 1,900억 원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529억 원, 금융기관채 1,371억 원으로 나눠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의 건강과 안전ㆍ보건 분야입니다. 소방 및 자치경찰 운영에 123억 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취약지 산불 감시원 인건비 등 재난ㆍ재해 관리 체계 강화에 56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1억 원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부분에 3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맞춤형 복지 및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31억 원,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13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신규 설치에 12억 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3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농림ㆍ해양수산 및 환경 분야입니다. 농경지 배수 개선,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어항 접안시설 등 농림ㆍ어업 기반 시설에 357억 원, 면세유 및 기자재 등에 40억 원 등 농산어촌 주민 소득 안정화를 위해 7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입니다.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에 123억 원, 체육시설 건립 및 유지ㆍ보수에 72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에 39억 원, 강원FC 운영 지원 30억 원, 강원 방문의 해 사업에 15억 원을 반영하는 등 체육 및 관광 활성화에 6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국토ㆍ지역개발 등 SOC 분야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유지ㆍ보수 등 도로 분야에 517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196억 원, 신청사 건립 123억 원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8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미래 전략 사업 등이 담긴 산업ㆍ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4억 원, 한국반도체교육원 설립 11억 원, AI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6억 원, 그 밖에 반도체ㆍ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3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및 기타 경비 등은 9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8,472억 원보다 392억 원 증가한 8,804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379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억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가분 11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2억 원, 순세계잉여금 53억 원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118억 원, 소방청사 신축 및 노후 장비 보강 등 사업비에 2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춘천 학곡리 일대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 원에 세입 재원 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8억 원을 감하여 학교용지 매입비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도 보조금 반환수입 및 예탁금 회수 수입을 재원으로 도시가스 소외지역 배관설치 사업에 3억 원, 에너지산업 지역인재 육성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올해 말 기준 기금 조성 규모는 기존 1조 3,426억 원보다 28억 원이 감소한 1조 3,398억 원입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진안전성 조사 사업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 도민의 건강과 안전, 미래 먹거리 등을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주신 고견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장

여중협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회 추경과 관련돼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셨는데 지방채 발행 사유를 보도자료로 해서 내셨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비유가, ’21년도 추경 지방채 발행 당시하고 비교했어요. 아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해 주시죠.
재웅

정재웅위원

비유를 보니까 지금 현재 취득세가 1,511억, 보통교부세가 404억 감소해 가지고 세수가 많이 줄었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오히려 지방교부세는 3,515억으로 증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소된 부분을 상쇄하고도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수치적으로. 그래서 비유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24년도 작년하고 비교해도 보통교부세가 오히려 687억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 1,900억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함을 비유한 근거가 적절하지 않았다, 너무 빈약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 계획에 대한 어떤 치밀함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간단하게 답변주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2021년 이후에 지방교부세 배부는, 2022년에는 되게 늘어났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줄기 시작했고, 사실 지방교부세의 경우 저희가 예측지 못한 감정산이라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만 세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고요. 또 지방세 취득세 부분도 과거보다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출 규모 대비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을 지방채로 메꿀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틀린 부분은 없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2021년도 규모로 봐도, 2021년도 취득세 부분이 7,300억 규모였는데 2025년도는 5,000억대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교부세도 ’21년도에 1조 1,000억대였는데 올해는 1조 1,000억이 아니라 1조 767억이기 때문에 과거 5년 전보다 줄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재웅

정재웅위원

보통교부세와 취득세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방소비세는 늘었다, 그리고 ’24년도와 비교해서 ’25년도에 보통교부세는 오히려 늘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렇긴 한데요, 지금 보통교부세가 감정산이라는, 과거 2022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산이라는 예측지 못한 감액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하여튼 보도자료만 놓고 보면 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절박성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사님 취임할 때 재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이 부임하기 전 일인데 ’22년 8월에 강원도 부채를 60%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까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까지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내 임기 내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호언하셨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 근거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실제 채무비율은 5% 이내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도 90.5%까지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것을 반영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얼마입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3% 이내로 운영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14%입니다. 실제 채무비율은 5% 이내인데 11.25%가 되는 겁니다. 수치적으로 엄청나게 악화된 것이죠,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재정 운용을 해 왔는데 한 번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어요. 맞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재정준칙을 못 지킨 적도, 어떤 부분은 일부 지켜졌고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지사님께서 의회라든가 대도민들에게, 도 재정에 큰 변동을 일으키는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유감이라든가 사과 표명은 했어야 앞뒤가, 일관성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정확한 포인트는 알고 있지 않지만 가급적 지방채 발행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하지만 2022년 이후 3년 동안 국가나 지방의 여러 가지 어려움, 사실 성장보다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 침체기이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을…….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강원도라고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저희만 지방채를 발행 안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볼 때 정부 자체에서 감세 정책 위주로 틀을, 방향을 잡고 있다 보니까 지사님도 그 기조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재정 운용이라는 것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는 게 일반 상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경기침체가 되고 있는데 긴축 재정, 긴축 재정 하면서 재정 안정, 재정준칙 이런 것을 앞세우는 게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한 재정 운용에 대한 판단 아니었는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다만 재정준칙이라는 것은 불필요하게 재정을, 그러니까 지방에 부담이 되는 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고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때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2년 동안 가급적 지방채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이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방채 규모도 다른 지자체보다 높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과거에 확장 정책을 계속적으로 해 왔다면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강원도의 세출은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강원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긴축 재정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황 인식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경직돼 있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긴축 재정을 하면서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훨씬 더 방만하게 운영됐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입이 적어서 예산 짜는 데 고생 많으셨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예산 규모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 기채는 많이 발행했어요. 기채가 몇 % 정도 되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3,400억 정도 증액한 것에 1,900억이니까 거의 절반 정도 기채를…….

한창수위원

50%가 넘습니다. 한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20%도 아니고 50%의 기채를 내거나 대출을 내서 살림한다면 가능할까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규모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특별히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 세출 부분에 대한 지방채기 때문에, 특별한 수요에 맞춰서…….

한창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여러 실ㆍ국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기채로 바꾸셨죠,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바꿨어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현 사업의 예산을, 확보되어 있던 것의 종류를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기조실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맞지만, 본예산에 비해서 얼마 안 되지만 기채로 바꾸면, 기채는 목적에 맞게 발행해야 옳은 것이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재원이 부족해서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는 특정한 목적에만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부족한 세원을 메꾸기 위해서 하고 있어서 지방채를 특정 목적에만 발행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의 문제점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일반세출 재원에 같이 활용하되 지방채 발행 목적에 맞게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말씀이, 답변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목적 외에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결국 부족한 세출 재원을 지방채로…….

한창수위원

원칙을 어겼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방채 용도에 맞게 조정했고요. 다만 처음부터, 당초예산부터 지방채 발행을 염두에 뒀다면 애초에 거기에 맞게 지방채 발행을, 정리정돈을 했겠지만 대부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추가경정에 지방채 발행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예산의 성격상을 보면 지방채로 할 수 없는 데 한 것은 아니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 것을 지방채로 교체했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교체하고 그것을 일반예산에 편성했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렇죠? 맞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확보되어 있던 예산을 바꿔치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돌리지 말고, 너무 어려우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기채로 바꾸고 그 예산을, 지금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바꿨다, 맞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순서, 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50%가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 때도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 본예산도 지금 추경처럼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가정이지만 만일 저희가 재정이 부족하다면 그때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창수위원

얘기할 필요가 없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현실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당초예산은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을 봤을 때 내년도도 넉넉지 않아요, 그렇죠? 예측하고 계시죠? 내년도 예산도 넉넉지 않다고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안 하고 계시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소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는 대부분 국비, 국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나 세입 이런 부분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당장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예산 전체를 봤을 때 새로 편성된 일반예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줄이고 기채를 줄이고, 또 아예 내년도 당초예산 때 기채 발행을 했으면 시기적으로 더 좋았지 않았을까. 추경에 이렇게 1,9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기채를 내서 추경을 하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내년도가 더 걱정되는 거예요. 기조실장님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본예산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될지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채의 발행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 그리고 발행 방법도, 집행부에서 협의해야 될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에서만 협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회에도 여러 군데, 기행위도 있을 것이고, 또 의장단도 있을 것이고, 또 예결위도 있어요. 협의했나요? 어디어디 협의하셨어요? 기채를 내는데 어디어디 협의하셨냐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채 발행의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보고한 후에 의회 의장단하고 예결위원장님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드렸고요. 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때 말씀을 충분히 듣고, 앞으로는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는, 소통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작은 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첫 번째 공동체로 부부, 자녀가 있는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중대한 일이 있으면 자녀들하고 상의해요. 관계없죠, 관계없지만 “아빠가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좀 이해해라.”, 동의하냐고 묻지 않고 이해해 달라고, 그게 강요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의회하고 어떤 관계로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해 보라는 거예요, 설명을. 의회 어디어디에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

한창수위원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추경예산이 얼마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반회계 기준으로 3,248억이고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규모가.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정확하게 얼마나 돼요? 그것을 모르세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증가된 금액만 말씀드린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예?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증가된 금액만 3,248억이고요.
혁열

권혁열위원

3,600억 정도 되잖아요, 그것을 모르면 어떡해. 지방채 발행이 얼마예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1,900억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방채 1,900억을 어떻게 발행했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일부 발행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금융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방채 발행이 두 가지잖아요. 금융기관채로 발행했고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발행했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맞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금융기관채 발행이 1,370억 정도 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이 52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역상생발전기금은 3% 정도 되고요, 금융채 부분은 3% 중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금융채가 3.5%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전기금은 3% 정도 되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상환 조건은 어떻게 돼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년 거치 8년 상환이고요.
혁열

권혁열위원

예?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2년 거치 8년 동안 나누어서 내고, 그다음에 지방채는…….
혁열

권혁열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금융기관채.
혁열

권혁열위원

금융기관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예산을 다루는 총책임자께서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제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이 2년 거치 8년 상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금융채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금융채는 연간 이자율이 어느 정도 돼요? 1,900억으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 돼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이자요?
혁열

권혁열위원

예.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자료를 찾으며) 이자 규모는…….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빚을 냈는데 1년에 이자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빚을 내나요? 예를 들어 우리 기조실장님 집이 어려워 가지고 은행 융자를 내는데 이자율이 얼만지도 모르고 내는가?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45억 정도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다음에 발전기금은 연간 얼마예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45억이 전체적으로 합한 금액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발전기금은 3%로 하면 15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융채와 발전기금이 있는데, 발전기금은 3%인데 금융채는 3.5%라는 얘기야. 왜 이자가 낮은 데를, 이자율이 낮은 데로 기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1년 이자만 60억이야, 1,900억의 이자 60억,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기채만 발행하는 게 상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엇이고, 상환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묻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상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상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혁열

권혁열위원

대출을 낼 때 여러 가지 형이 있어, 이자율이 낮은 데가 있고 이자율이 높은 게 있어요. 요즘처럼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이자를 적게 내는 데에 기채를 내야 된다, 빚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그나마 빌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이자율로 빌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금융기관채로 빌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빚을 내는 게 상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는데, 기채 발행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현재 지방채 발행을 불허하는 단체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원도에서는 의회와 상의 없이 기채를 발행하니까, 집행부 주관으로 무조건 하니까, 다른 사례도 안 보고 무조건 발행하고 의회 무시하고 이런 겁니까? 대구광역시의회는 미래세대에 빚을 지우면 안 된다는 뜻으로 기채 발행하는데 불허했어요. 전주시와 안양시도 같은 사유로 불허했어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이미 기채 발행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와 상의도 없이 무조건 발행해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알펜시아, 레고랜드, 그 예가 있잖아요, 맞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혁열

권혁열위원

1,900억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 안 했다면서요, 의회와 협의 안 했다면서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발행하기로 하고 의회에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선(先) 협의해야지 후(後) 보고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채를 발행했는데, 전(前) 도정에서도 기채 발행할 때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알펜시아나 레고랜드,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 갖고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됐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 기채 발행을 왜 합니까? 김진태 지사께서 기채 발행을 안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절감하고 절약해 가지고, 혈세를 아껴서 제대로 강원도정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번 추경에 국가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한 16조 편성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16조? 제가 알기로 13조 정도 돼요. 그런데 왜 기채 발행을 하느냐, 총체적으로 세금이 덜 걷히는 바람에,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가 감소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 기채 발행을 무조건 안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신축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발행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기채 발행하는 것을 보니까 본래 목적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하천정비사업 이런 쪽에 몰려 있어요, 예산 편성이. 이게 그렇게 심각합니까? 기채 발행액을 가지고 하천정비사업 이런 쪽에 편성한다는 게, 그럴 수밖에 없었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추경하는 것과 저희 지방자치단체 추경은 약간 다른데요, 저희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국비나 교부세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100% 전액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일부 반영하고 보통교부세나 지방세의 최종 확정분을 보고 나서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통해서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예측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의 부족과 지방교부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 규모에 맞추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예산을 지방채 항목으로 다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는 예산을 정말 적재적소에,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효성 있게,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지방채까지 발행하는데 우리 강원도민들의 가려운 데를 정말 긁어줄 수 있는, 추경 편성을 정말 잘했다,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렇게 집행을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추경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이 잘 안 들리죠?
재웅

정재웅위원

마이크 안 나와요.

박기영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이것이 의회하고의 협의가 원활치 않았다, 또 내지는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경제라든지 강원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실장님께서는 의회하고 협의가,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도 저희가 내부 차입은 예산편성하면서 좀 있었고요. 다만 지방채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고 나서 짧은 시간이라서 충분하게 소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정상 저희가 지방채 발행규모를 확정 짓는 게 그렇게 빨리 확정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다음에는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이 있을 때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소통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본회의를 마치거나 시작하거나 할 때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한다든지 해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을 결정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 하면, 여러 위원님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잠식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채로 우리가 돈을 차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까지?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박기영위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실행해서 이렇게 할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주셨지만 기금에서 500억 정도를 차입할 예정이고 우리 강원도 금고 내지는 신한은행이나 농협에서 1,400억 정도를 차입할 예정이시잖아요. 그런데 기금에서 하는 것이 3%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더 싸게는 안 됩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부 차입을 하면 내부에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더 쌀 수 있는데 더 싼 이자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금을 저희한테 빌려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사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3%대로 빌릴 수 있는 게 저희가 파악한 최대한 낮은 이자입니다.

박기영위원

그래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상생기금 이것 말고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공자기금이 있는데 지금 규모가 없어서 거기서는 저희가 지금 빌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 공자기금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지금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시도, 발행했거나 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행 안 한 시도로 어디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발행하지 않은 시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발행하지 않은 시도가, 외부 발행하지 않은 시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렇죠? 전국의 17개 시도가 우리 강원도를 끝으로 이렇게 다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좀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강원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발행을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강원도가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방채를 발행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축적했다가 이것을 상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사실 예비비로 지방채를 상쇄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존에 저희가 내부 기금을 좀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규모를 늘려가야 되는데 최근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내부 차입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내부 차입을 우선 최대한 활용하고 어려울 경우에 외부 차입을 하는데요. 내부 차입도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또 한 가지,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긴요긴급하게 꼭 써야 되는 예산들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 당초예산에도 여러 가지 세출 용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미뤄놨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SOC나 아니면 하천ㆍ도로 부분도 최소의 규모로, 지금 가급적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다른 부분, 또 민생안정 부분에 우선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영위원

SOC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이 한 800억 되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박기영위원

전체적으로 민생안정 분야에 투자될 게 600억인가 얼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렇다 치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예결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모두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채 발행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의 소통이 매끄럽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요, 향후에는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사전에 의회와 좀 더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느낍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추경 예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시는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저희의 주된 세입은 국비, 특히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그리고 저희 지방세인데 지금 지방세입액과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국비 그 부분이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 주는 재원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고요. 다만 세출 부분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직성 경비나 복지 경기는 물가 반영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자체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저희가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미래산업, 여러 가지 SOC 이 부분도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본예산에 지방채를 반영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려고 일단 본예산에 담지 않았고요. 추가경정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여기 본회의장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았습니다, 기행위하고는 사전에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 협의가 있었냐.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는 지방채 발행 시 지방의회 의결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니까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예산 의결로 지방채 발행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러한 규정 때문에 저희 기행위하고도 사전 협의를 안 하신 건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 규정 때문에 안 한 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저희가…….
왕규

김왕규위원

사전에 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사실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을지언정 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의장단에 사전보고를 했다고 그러시고 또 예결위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겠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들은 물론이고,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기획조정실 업무가 기행위 소관 아닙니까? 최소한 기행위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 쉽게,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탓하고 뭘 탓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확정하고 의회와 협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시기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대강의, 그런 지방채 발행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의회에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지방채 발행은 기존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의 재원을 변경해서 도비를 삭감하고 삭감한 규모만큼 지방채로 재원을 변경해서 또 다른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이 10개 사업에 529억 원, 그다음에 금융기관채가 36개 사업에 1,371억 원, 이렇게 두 가지로 발행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재원을 변경한 사업들을 보니까 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도로 정비고 금융기관채 36개 사업은 재해예방, 토목, 건축, 그 내역을 갖고 계시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토목, 건축 그다음에 도로 정비, 하천 정비, 주로 이런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있는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있는 지역구는 이 많은 사업 중에 한 건도 없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뭘 추궁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모든 사업을 균형 있게 진행해야 되는데 결국은 46개 사업, 주요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주요 기반시설과 관련된 46개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양구지역과 관련된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되는게요, 지금 하천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사실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나 아니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하는 사업 중에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규모의 금액에 맞게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구 쪽의 사업이 여기에는 없어도 본사업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물론 있겠죠. 물론 있겠지. 양구 지역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46개 사업에 17개 시군이 다 들어갔는데 양구지역 사업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사업에서 조금 소외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17개 사업이다, 20개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46개 사업에 어느 시군은 두세 개씩 다 들어가 있는데 양구지역은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그만큼 이런 SOC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사업이라는 게 연차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그때그때 편중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한 개 사업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우리 18개 시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실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실장님께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기조실이 도청의 기획, 조정, 조율하는 핵심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하는지 잘 아시겠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GJC 관계에서도 소통의 부재가 있어서 많은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유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소통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청사 건립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신청사 건립비가 약 한 5,0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까지 하면 약 1,000억 확보가 됐어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합타운까지는 차치하고도 앞으로 매년 한 1,000억씩 문제없이 축적을 해 가야 되는데 사실 문제가 없겠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문제가 없도록 해야죠

심영곤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사실 청사는 백년대계(百年大計)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시작한 만큼 하여튼 저희 내부적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이건 사실 중요한 것이고 또 연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모든 건립비라든지 제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준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연일 수고 많으신데, 먼저 상임위에서 간단하게 짚어봤었지만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22쪽이고요, 예산안 196쪽. 지속가능정책 추진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협의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새롭게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님들은 더 열성적으로 지금…….

김희철위원

아니, 구성은 됐는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1억 5,300 정도 잡혀 있고 이번 추경에 3,48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합치면 1억 8,80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로 다 쓸 수 있는 예산인데 현재 협의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관할부서에서 직접 관리ㆍ감독하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협의회에서 급여가 나가는 대상자들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무처장도 없고 그다음에 사무 처리하는 사무원도 지금 현재 있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존속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업도 많이 축소될 것이고. 아무래도 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보다 담당부서에서 하면 사업을 크게 확장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과다하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우리 기조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지금 사업비는 적은 상황에서 사무처 운영하는 비용이 많아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무처가 아닌 저희가 직접 운영하려고 하고요.

김희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 전부 지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조금, 원래 계획대로 된다면 필요한 예산이지만 현재 협의회가 이런 지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수위원

HAPPY 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지금 기채 발행해서 우리 빚이 총 얼마 정도쯤 되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후) 지금 현재 저희 외부 차입금은 한 1,318억 정도 되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 발행을 한다면 실질채무가 한 1조 800억 정도로 증가할 거 같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러니까 누적해서 우리가 이번에 기채 발행한 것까지 합친다면 얼마 정도쯤 되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관리채무 기준으로 한 1조 2,000억 정도 규모이고요, 실질채무 기준으로 한 1조 800억 정도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우리 지사님께서 지난 2022년 7월 1일 자로 취임하셔서 그동안 얼마 정도쯤 기채를 상환했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당초 발행하기로 했던 부분 포함하면, 저희가 당초 2022년 7월에는 한 1조 정도 되는 규모였었는데 지금 8,700억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동안 많이 상환하면서 관리하다 이제 국가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번에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그동안 발행을 최소화했고요.

최종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개인 생각은 그래도 꼭 써야 될 데는 써야 된다,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의 결정을 잘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요. 예산서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의 하단에 보게 되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당초에 5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180억을 감했거든요, 감한 사유가 뭐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최종수위원

예비비가 기정예산은 500억 규모인데 이번 1회 추경에 180억을 감했어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종수위원

감한 사유가 뭡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부족한 재원을 예비비 감액을 통해서 활용하려고 하고요, 다만 예비비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1회 추경에 예비비를 한 150억 정도 감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동안 예비비 지출이 매년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리라고는 예상은 됩니다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자연재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많이 생겼었고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언제 어떠한 일이 생길는지 모릅니다, 산불도 갑자기 의령처럼 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감하게 된, 자그마치 36%나 감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 많이 감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감액을 해도 지금 목적예비비는 전혀 감액을 안 했고요, 그리고 합하면 한 300억 정도의 잔액이 있어서 예년도, 평균 연도의 하반기 집행을 보면 예비비 수준은 아직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를 끝까지 감액 안 하고 활용할지 아니면 적정하게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활용할지는 예산편성의 효율성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수위원

하여튼 예비비만큼은 신중하게 편성하고 또 집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군인가족의 날 행사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 법이 개정됐고 국방부가 군인가족의 날을 9월 넷째 주 금요일로 지정해 운영하게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 군 복무 중인 군인가족들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군인가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제대 후 도내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및 정주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군인가족에 대해서 참 특별한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산출기초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도내 첨단방위 생산제품을 전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족들을 그날만이라도,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 강원도를 좀 더 사랑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군인가족이면 첨단방위 이런 부분들의 전시 부분은 그래도 일반인들보다 많이 접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행운권 추첨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올해 생겨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짠 건지는 모르지만 실제 군인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인가족협의체를 구성해서, 부대가 있는 12개 시군의 군인가족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춘천에서 처음 하는데 오시는 군인가족분들의 사기도 많이 진작시켜 드리고 또 강원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나 아니면 산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그분들께 그런 즐거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프로그램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최종수위원

하여튼 군인의 날 행사 취지에 맞게 그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앞으로 해 가시길 바랍니다. 올해 첫 시작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대부분 본질의하셨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실장님 답변 중에 지방채 발행 원칙을 준수했다, 목적에 맞게 발행했다, 그리고 기채 발행 사전협의는 좀 미흡했지만 의장단하고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저도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채를 발행할 때, 지방채를 발행할 때 당초예산의 일반예산 몫을 빼 가지고 지방채로 돌려막고 뺀 일반예산을 가지고 지방채로 할 수 없는 예산들을 세우는 이런 것들이 일반화ㆍ관행화되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추경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 규모의…….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규모의 문제하고 달라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사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추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채를 발행할 때요, 지방채 발행 목적에 맞는 사업이 없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본예산, 당초예산에 있는 것을 맞게…….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지금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46개 사업이 당초예산에 다 편성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다 도비 감, 지방채 신규편성, 이런 식으로 사업설명자료에 표기를 했어요. 예산편성 원칙상 이게 맞는 겁니까? 이런 관행들이 다른 광역단체에도 일반화되어 있어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일반화되어 있다기보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편성 원칙에 맞는 겁니까, 이게? 꼼수와 편법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아마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사례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인천에서도, 인천에서 이번에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 목적을, 지방은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지방채 발행을 이렇게 특정 사업에만 한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풀어달라 하는 얘기를, 왜냐하면 지방채 발행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재웅

정재웅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안부에서 나온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니까 지방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딱 특정돼 있어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3,600억인데 1,900억에 대해서는 시설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노라고 제출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1,700억에 대해서 과연 1,700억 부분이 지방채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들이었는가 그것 따져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재웅

정재웅위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중도개발공사에 245억 신규 출자하는 문제, 그리고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하는 부분, 이것이 다 지방채로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이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가피함을 의회에 설명해 주고 사전협의하고, 설득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멀쩡하게 세워놨던 예산들을 갖다가 빼 가지고 지방채로 돌려막기 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 세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방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불가피성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께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관행화되고 이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관행이 일반화되고 고착화되는 게 당연한 건지 모르겠다고요. 정상적이지 않죠? 인정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지방채를 그런 목적에만 맞게 제한해 놓은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지방채의 사용 목에 대한 부분을 따질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은 편법이 아니냐 이거예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당초예산에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나중에 필요성이 없을 때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실제 발행하지 않는 게 맞는지 아니면 추경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바꾸는 게 맞는지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예산의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 저도 지금 8년째 임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 처음 봤어요,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것, 편성 자체에서. 이러한 부분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경예산 편성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사업들이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는데 추경에 꼭 맞는 사업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재웅

정재웅위원

안건위에서 예산심사 중에 모 국장님이 저도 이런 경우 처음 본다,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면서 목적 제한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채 발행에 목적을 제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 저희가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할 수도 있게 하는 그런 탄력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개 의회나 도민들께서, 진짜 불가피할 때 발행할 수밖에 없고…….
재웅

정재웅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을 바꿔주지 않는 한 지금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한번 그것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재웅

정재웅위원

사전에 협의해 주시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 보기에도 결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실장님, 예산서 196쪽, 설명자료 2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소멸 극복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인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출산이나 아니면 지역 내 일자리,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많이 해서 지역 내 인구를 늘리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3억이 편성됐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편성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 인구의, 지역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거의 언론사 홍보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3억을 편성했는데 집행도 안 한 상태에서, 3억의 당초예산을 집행도 안 하고 성과도 확인 안 한 상태에서 굳이 추경에 5,200만 원을 편성하는, 그것도 요즘에 긴축재정이라는 어려움에서 기채를 발행하는데 여기에 꼭 넣어야 하는지, 이것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설명 간단하게 해 보세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
혁열

권혁열위원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데, 원래 취지가 홍보를 위한 예산입니까? 좋다 이 얘기예요, 우리 지방언론, 우리 강원도 언론, 춘천MBC라든가 G1방송 좋다 이 얘기예요. 도내 홍보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종편 방송, 타 지역 신문사에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중앙 언론사랑 하는 사업은 저희가 과거에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하고 같이…….
혁열

권혁열위원

국비가 오는 거예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이 국비가 오냐고요, 중앙 언론하고 같이하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에 대해서, 3억도 과중하다고 보는데 여기다 5,200만 원을 더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결론은 단순한 언론 홍보성의 일회성 행사에 한정돼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3억을 편성해서 집행도 안 하고 성과도 보지도 않고, 5,200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우리 지역 언론도 요즘 어려운데, 지역 언론과 협조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한다면 좋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이것이 종편, 타 신문사…….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에 하는 사업은 지금 저희가 중앙 언론사하고 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혁열

권혁열위원

굳이 추경에 급하게 세울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실장님,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있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제2청사는 신축을 언제 합니까? 도청은 신축 설계 다 들어가고 의회도 들어갔는데, 제2청사가 지금 어디에 있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주문진 거기…….
혁열

권혁열위원

주문진에 있는 것은 아는데, 도립대학교에 의존하고 있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합니까? 원래 제2청사 할 때 신청사보다 제2청사부터 한다고 했는데 요즘 싹 말이 없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건데, 대학에 의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해 갈 겁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
혁열

권혁열위원

제2청사의 원래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균형 발전 차원, 행정의 편의성,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했는데 행정의 편의성은 뭐냐, 동해안의 영동권, 고성ㆍ속초ㆍ강릉ㆍ동해ㆍ삼척ㆍ평창ㆍ정선ㆍ태백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원도청이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행정의 편의성을 가지고 제2청사를 했는데 지금 도립대학에 의존해 가지고 아무도 말을 안 해, 본청은 짓고. 최우선적으로 제2청사를 먼저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동권이 치우치다 보니까 행정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 1도 1대학 해 가지고 강원도립대학하고 강원대학교하고 통합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게 유지된다고 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지금 강원도 본청 이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하면서 향후에…….
혁열

권혁열위원

제2청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 안 하면 일언반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본청보다 제2청사 신축을 먼저 강구해야 되는, 애초 취지는 안 이랬잖아요, 누구 하나 발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통합이 됩니다. 우리 지사께서도 통합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면 제2청사가 계속 거기에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제 얘기가 맞나요, 안 맞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또…….
혁열

권혁열위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고려해 보시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형식에 불과하지 말고 제대로 제2청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글로벌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글로벌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환

손창환글로벌본부장

글로벌본부장 손창환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지금부터 글로벌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글로벌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예산안 453쪽, 사업설명자료 39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손창환글로벌본부장

말씀주시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석탄산업 및 탄광문화유산 기초 자료조사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창환

손창환글로벌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부족하게 할 것 같아서 양해가 되신다면 미래산업국장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미래산업국장.

김길수위원장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심원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탄산업 및 탄광문화유산 기초 자료조사 사업은 이번에 태백시에 지원되는 도비보조금 800만 원으로써 태백 황지동에 산업전사 위령탑이 있는데 국도비 425억 원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위패안치소라든가 산업전사 유가족 조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결론은 유산을 위해 800만 원이 편성된, 예산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강릉, 동해, 삼척은 조사 내용에 빠졌어요.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이건 태백시에서, 지금 위령탑 성역화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태백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태백시에 보조를 줘서 거기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게 태백시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산업전사 위패가 황지동에 소재하고 있는 위령탑에 4,144 위패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군과 협력해서 할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위령탑을 태백시만 하는 게 아니라 동해안 영동권도, 동해, 삼척…….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폐광지역 4개 시군 다 같이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같이한다는 거죠?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동해안의 정동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 최고의 탄광지가 있었어요, 내수를 담당했고, 태백ㆍ정선ㆍ영월 이쪽은 그 당시 산업시대에 수출에 의존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태백에만 한정돼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성역화 사업은 전체적으로 폐광지역 4개 시군, 또 탄광이 있던 강릉,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혁열

권혁열위원

태백시만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이 예산 자체는 태백시로 지원이 돼서, 거기에서 위령탑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지원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조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거론했다시피 태백시 그쪽만 한정해서 조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예산 800만 원 가지고, 그쪽만 탄광지역이 아니고, 1차산업의 전선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한 데가 우리 정동, 동해, 삼척, 그 당시 이쪽에 탄광지대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것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여기가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탄광문화유산의 얼이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죠.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거 넣어줘요, 강릉 영동지방 쪽도.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글로벌본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글로벌본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글로벌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글로벌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섭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심원섭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권혁열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위령탑 성역화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하셨는데, 자료조사를 하게 되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유관 기관에 홍보하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홍보용 책자가 필요하진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홍보책자 부분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태백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산업국장님, 설명서 389쪽,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내용이요. 찾으셨나요?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도시가스 말씀하셨나요?

김희철위원

예, 이것 산업국이잖아요?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도시가스는 산업국 소관이거든요.

김희철위원

산업국 아니에요?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저희는 미래산업국입니다.

김희철위원

아, 그래요? 알았어요.

김길수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섭 미래산업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림 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성림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지금부터 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30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309쪽…….

심오섭위원

예, 309쪽.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말씀하시죠.

심오섭위원

동계올림픽경기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올림픽이 2024년도에 끝나고 기존 경기장, 또 전문체육시설을 강원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지금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두 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하고 문체부하고 강원도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두 번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경기장을 위탁관리하지 않습니까?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심오섭위원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강원개발공사에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용역의 목적은 아무래도 국가사업이었고 올림픽 같은 경우는 국가의 행사였기 때문에 나머지 유사한 시설들을 아무래도 국가에서 관리를 해 달라, 88올림픽 때 시설처럼. 저희들이 관련 법 개정과 특별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투 트랙으로 나가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이 타 올림픽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88올림픽 이후에는 지금 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도 계속 하고 그러는 건데, 저희가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용역결과는 그런 게 제시되지 못 했고 다만 경기장 사용료를 올린다거나 해서 관리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좋은 방안을 찾지는 못 했네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방안은 나타나지 못 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다음 두 번째, 강원개발공사.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아시겠지만 저희 올림픽유산 시설이 총 11개가 있는데요. 빙상 2개, 설상 4개 등 6개 시설을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 나머지는 강릉시에 2건, 그다음에 평창에 1건, 그리고 영동대와 가톨릭관동대에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요. 6개를 어디선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에 64.2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시설 사용료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 저희들과 코드도 맞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리고 보니까 강원개발공사 거기가 우리 도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심오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위탁수수료를 10%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64.2억…….

심오섭위원

예, 그 안에서 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2억 정도를?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심오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의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지자체하고, 평창군도 그렇고 강릉시도 그렇고, 강릉시 하면 강릉에 스피드스케이팅장하고 하키센터가 있잖습니까?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심오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의 예산을 강원개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강릉시가 아레나경기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심오섭위원

바깥에 환경정비를 해도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건 강릉시가 딱 선을 그어서 하고 또 도가 하면, 도가 먼저 하면 그쪽이 깨끗해 보이고 강릉시가 먼저 하면 강릉시 쪽이 깨끗해 보이고, 여름에 잡초가 올라오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활용도 부분, 또 지역에서 관리하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경기장을 지자체에 위탁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꼭 강원개발공사에 해야 하는 건지.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주체에 대해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강개공에 위탁하는 건 저희 강원도 재산이고요, 강릉에 2개 나간 건 강릉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니까 아레나경기장은 강릉시 소유고 그래서 강릉시가 운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피드스케이팅장하고 하키장은 도 소유이다 보니까 강원개발공사가 강릉에서 관리를 하잖습니까?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심오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2개를 다 강릉시에 주고 강릉시보고 관리를 하라고 하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강릉시도 타워를 형성해서 1개 경기장만 관리하는 것보다는 3개 경기장을 관리해서 운영을 하면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강원개발공사가 하나 강릉시가 하나 다 같이 우리 강원도에서 소통하는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는지 아니면 강릉시하고 협의를 해 봤는지, 제가 알기로 강릉시는 위탁을 해 주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보다 효율적…….

심오섭위원

위탁수수료가 그만큼 절약이 되는 거죠.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보다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는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양 쪽도 검토를 하고 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경기장 활성화하는 부분도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강원개발공사는 기획 프로그램이 없어요. 지금 예산에도 기획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러한 부분에만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면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경기도 유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강원개발공사에 사업비를 다 주고 거기에 수수료까지 얹혀서 주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번 예산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예산서를 보고 또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이 부분은 국장님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을 잘 좀 마무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아주 휼륭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리비용 64억이 매년 나감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익이 전혀 없다는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6개 시설 중에 설상 4개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금 50억을 전액 국비로 해서 확보했습니다. 하게 되면 10억 정도는 시설사용료가 절감이 되고 나머지 40억 정도는 세입으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아까 용역을 2건을 했는데 답을 못 찾았다고 했잖습니까?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심오섭위원

우리가 국가만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기초지자체하고 광역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또 강릉시가 지금 아레나경기장을 잘 운영하고 있고 활성화를 시켜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3개 다 운영하면, 조직을 잘 관리하면 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공간활용도 상당히 높다는 측면이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그것 한번 잘 조정해서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갑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심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광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예산서 307쪽인지 말씀해 주시죠.

한창수위원

예, 찾으셨죠?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한창수위원

중간 부분에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인데요. 균특, 기금, 도비 합쳐서 380억 사업이에요, 맞죠?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한창수위원

균특자금은 언제까지 써도 되는 예산이죠? 올해 추경에 꼭 했어야 됐나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올해 균특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되는 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한창수위원

기금, 도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는 사업이라서 확인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이 옳잖아요, 그렇죠? 균특자금을 올해 반영해야만 됐었다라는 답변이시죠?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맞습니까?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내년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보통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창수위원

매칭을 해야 되겠지만 올해 했어야 됐느냐, 내년으로 옮겼어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가급적이면 올해 같이 매칭을…….

한창수위원

가급적이면?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한창수위원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채를 내서 예산을 짜는데 시기를 잘 맞춰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시각에서 봤고요. 또 아래 부분에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이고 뒤의 장ㆍ관ㆍ항ㆍ목 부분에는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입니까, 아니면 권역별이에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이게 항목별로 큰, 지금 실질적으로 맞는 건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이고요, 권역별은 아마 정부 전체 차원에서 봐서…….

한창수위원

이게 같은 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 건지, 뒤의 제8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이 맞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장ㆍ관ㆍ항ㆍ목별로 용어가 조금씩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일되지 않고요.

한창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80쪽 보시겠습니다.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지원 부분인데요. 해수욕장 해파리 출현 대응 지원 부분에 지금 4,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작년 해수욕장 해파리 피해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신 바가 있으실까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지난해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사고가 260건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래요? 동해안권에서 500건 이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위치가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중 10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동해안권 해수욕장이 8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0개소는 어떻게 선정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동해안권에 총 95개가 있고요. 보게 되면 너무 큰 면적이라서 방지망 설치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지난해에도 시범적으로 하긴 했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각 시군별로 시군에서 갖고 있는 해수욕장 수에 비례해서 시범적으로 10개 사업소를 선정했습니다.

이지영위원

이미 선정을 하신 거예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선정했습니다.

이지영위원

선정을 하실 때 해수욕장 해파리 피해가 어디에서 더 많이 있었는지, 출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하셨을까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파악하고 했습니다.

이지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 속초해수욕장에 그물방지망을 설치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0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는 그물방지망이 전폭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지망 설치에 있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셔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안심하실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한 가지만 더 보시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84페이지입니다. 해양레저관광 지속가능성 구축 부분인데요, 강원바다 해양치유 힐링여행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해양치유 기획전 할인티켓 1만 원씩 해서 4,300명을 잡아놓으셨는데요. 기획전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저희가 티켓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쪽에 와서 해양치유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1만 원씩 지원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내 6개 시군을 거쳐서 되고 있는 건가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는데요, 지금 개발하는 중인데, 어느 특정한 시군이 아니고 예를 들게 되면 민박을 오셔서 스킨스쿠버 체험을 하거나 로컬 어촌체험 식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 세트로 묶어서, 국내 관광여행사가 있습니다, 지정 전담 여행사, 거기서 해양치유 인원을 확보해 오시면 1인당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이 사업을 당장 이번 여름에 하는 거죠?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여름에 할 계획입니다.

이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면 개발도 안 된 프로그램을 갖고 홍보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확보하신다는 건가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저희가 8월부터 11월까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관광재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해양치유의 성격상 해수욕장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방향이 있겠지만 보통 해수욕장에서 많이 활용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8월부터 시작하면, 당장 6월 말부터 해수욕장 개장되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한참 지나고 나서, 너무 늦은 감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그런 쪽도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 보면 여름철에 동해안 하게 되면 해수욕객들이 많아서 관광객들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하는데 오히려 해수욕이 끝난 이후에 동해안 바닷가 쪽을 걱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해돋이 산책이라든가 해돋이 명상, 그리고 패들보드 체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상했습니다. 오히려 해수욕철이 아닌 시점에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역발상으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본질적으로는, 이것을 해양레저관광이라고 했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돼야 되는 틀은 해양치유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레저관광 수준에서 지원하는 수준이 되지 않게끔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363쪽, 예산안 303쪽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강원 미식관광.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1억 2,0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국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최근 관광 동향을 보면 개인관광, 단체관광에서 개인관광으로 변하고 개인들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여행으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서 내년까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해 볼까 하고 새롭게 사업을 구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18개 시군에 있는 대표 음식점들을 모아서 경연대회도 하고 맛집투어도 하고 그다음에 셰프하고 토크쇼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해 볼 생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대표로 1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까, 해당 업체는 어떻게…….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저희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시군과 협의를 해서 꼭 1개 업체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특별한 시군에 1개~2개가 있으면 그것 다 참여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예산들이 다 삭감되는데 이게 그렇게 깊이 있는 고민 속에서 나온 사업계획이라기보다도 너무 즉흥적인 사업계획이 아닌가.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말 타 시도에 가는 관광객들을 단 한 분이라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강구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야 다른 사업 꼭지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산도 다른 사업계획에 비해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책정돼 있어요. 자칫 특정 업체에 치우쳐서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 이게 강원도 음식업 협회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된 것도 아니고 지금 어차피 관광재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것 같은데, 그렇죠?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도 음식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염려해 주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예산 중에 절반 정도는 개인들이 강원도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재단 홈페이지에 인증을 업로드하게 되면 거기에 상품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지원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게요, 대부분은 소모성 경비네요. 그런 우려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인플루언서 연계 강원 특화 콘텐츠 제작, 이런 게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305쪽에 관광콘텐츠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녹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콘텐츠 제작은 저희가 5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해서 관광지를 홍보하는 숏폼을 제작하거나 그런 것들이고요, 후자 말씀하신 것은 스타트업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이게 단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저희들이 관광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홍보가 우선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 쪽으로 시도를 해 보고, 저희들이 매월 관광객 집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고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지속성 여부를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유독 신규사업 꼭지가 많은 것 같아요, 관광국이.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하다 보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도 5개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관광객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미식관광 이것도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효과가…….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 방문의 해에 맞춰서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단년도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효과를 저희가 판단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다른 업체들에 의해서 시시비비(是是非非)라든가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이 편중된다라든가 이런 불만의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올 여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려를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그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을…….
재웅

정재웅위원

어차피 관광재단에다 위탁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재단에 한번 당부해 주고 관리ㆍ감독하는데 한번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질의하신 위원님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림 관광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동희입니다.

김길수위원장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길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203쪽, 예산안 377쪽이 되겠는데요, 찾으셨나요?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예.

홍성기위원

이것은 올해 1월 3일 발생한 화재로 보이는데요, 피해 규모가 수억 원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상황에 대해서 어떤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어업인들의 7개 어구보수보관장이 전소가 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물 피해도 함께 발생이 돼서 어업인 그물하고 어구보관장 7개소가 전소됐습니다.

홍성기위원

어업인들이 한동안 어업 활동을 못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어업인들 어구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7가구인데 가구당 2,500만 원씩 어구 피해 보전을 1회 추경에 계상했고요. 어구보관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축해 놨던 부지가 전소되면서, 그 부지는 국가항 배후부지 이용계획도하고 맞지 않아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 중인데 장소를 이전할 지역이 결정되면 그때, 내년 당초예산쯤에 예산을 계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은 있지 않나요?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이번에 전소된 7개의 어가 모두 보험에는 가입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홍성기위원

아,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예.

홍성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고 어구 분실 및 화재 등의 보험 가입과 동일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예,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지금부터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길수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청장님, 요새 나쁜 이야기로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우리 근심거리였는데 그래도 요즘에 조금 안정이 돼 가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더 분발하셔서 이렇게 자리를 잘 잡으신 만큼 성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존경하는 우리 한창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를 봤을 때에 민자사업으로 각 10조 원 정도 이상의 사업은 아마 우리 도내에서 최대 규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경자청 직원들은 거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꿋꿋하게 일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든든한 만큼, 제가 부탁을 서두에 드렸지만 성과도 부탁을 드리면 더욱더 활기찬 우리 경자청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저희들 경자청에, 외청에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근무했을 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반 정도 근무하다 복귀를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거의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업무 파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사업성에, 현재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전길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죠?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사업소가 한 22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관해서 각 시설별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서 어떤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1,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전체 22개의 사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중에 도로관리사업소, DMZ박물관, 그다음에 여성가족연구원, 이 3개소에 대해서만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게 당초예산 편성에는, 왜 추경에 굳이 1,800만 원을…….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추경으로 미뤄졌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지금이라도 3개의 사업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보니까 도 본청 전 부서 사무공간 위험성 평가 완료라고 했는데 본청은 위험성 평가 안전진단이 다 완료된 건가요?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예, 본청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위험 취약성이 있거나, 취약하거나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조치를 했는데 지금 사업소 쪽은 그렇지 못한 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 하면 거기는 여러 가지 장비도 다루고 또 현장 근무도 하는 이런 여건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정말 취약하고 앞으로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지, 또 외부의 일반인들이 많이 오는 DMZ박물관이나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다중시설 이용에 대한, 외부인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를 대상으로 차근차근 접근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3개를 선정하고 안전진단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22개 사업소가 있고 3개 사업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나머지는?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나머지는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소라서 크게 위험성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3개 이외의 사업소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위험성이 판단되거나 진단이 되는, 우려가 되는 사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3개 기관에 1,800만 원을 가지고 가능한가요?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예, 이게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건데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파악해서 콘택트(contact)를 해 보고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충분하다?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많지 않으니까 다행인데 내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을 하는 데 대부분 거의 1,000여만 원 이상 들어가요, 일반 개인적인 건물도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 본 결과로는 1,000만 원 정도 이상.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구조적인 진단보다는 어떤 동선이나 직원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다치거나, 다칠 우려가 있는 동선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건축물 구조 진단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비용이 상당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진단은 시설물의 진단보다는 직원들의 활동성 측면에서, 말 그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람이 다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소지가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취약점을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구조안전진단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최근에 언론을 보면 창원 야구장에서 구조물 낙하 때문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전국에 난리가 난 입장인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22개 산하기관 청사가 있는데 이러한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귀중한 생명을 그것 한다든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형식에 그치지 말고 사후 개선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혹시 지난번 3월 도정질문 때 제가 질문하는 내용 보셨을까요?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예, 봤습니다.

김기철위원

강원랜드 전면에 있는 경석장이 상당히 높잖아요? 아주 위험하고요.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석을 운반할 수 있는,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이 안 됐거든요. 특례 속에 담기는 했는데 아직 특례로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을 우선 안전정비, 우선 긴급한 안전을 확보하는 정도의 공사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실장님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대형사고가 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다른 업무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제가 3주 전에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예. 가서 위원님한테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현장에 가서 강원랜드에 관련된 직원들 다 같이 함께해서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들, 그리고 정선군청에 있는 관계부서 직원들하고 함께 현장에 가서 보고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현재 강원랜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 부처가 한다면 어느 부처가 주관이 돼서 하는지 그런 쪽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먼저 그것을 장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어느 부처가 할 것인지, 산업부 소관인지 아니면 그 지역을 다루는 행안부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할 것인지 그런 데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강원랜드가 나서서 한다면 어떤 예산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정선군하고 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고, 그리고 우리 도가 관여하게 된다면 아마 그게 폐광지역 관련된 부분도 있고 강원랜드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차원에서 강원랜드가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주문,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상 부분에 대한, 흙이 있거나 약간 벌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랜드가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긴급조치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왔고요. 앞으로 재난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세밀하게 관찰하고 아울러서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도 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현장에 방문하게 되면 함께 현장에서 논의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같이 논의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유관기관이 다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우선 당장 경석을 일정 거리 이상은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결국 이 문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인데 당장 금년 우기에, 상층부에 균열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반부의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앙카를 박아서 쏠림 현상을 막는 방법을 택해서 준비하고 있고 집중 우기 전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김기철위원

저도 듣고는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펴봐 주시기를…….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16쪽, 예산서 470쪽입니다. 이게 차입금 이자 상환이네요?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2024년도에 차입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
재웅

정재웅위원

원금이 얼마입니까?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원금이 89억 3,000만 원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89억 3,000만 원?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몇 년을 거치 후 상환하는 겁니까? ’39년까지…….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금년부터 해서 5년 동안은 이자 납부하고…….
재웅

정재웅위원

5년 동안은 이자 납부하고?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예, 그리고 10년 동안은 원금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자율이 저렴해 가지고…….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이자율이 2.55%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지고 한 재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게요. 우리 도에서 중도개발공사에도 1,000억 빌려왔던데, 금융채무 상환하는 것 때문에?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조기에 상환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지방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포괄적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기조실에서?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예.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본다면 세계잉여금에서 필수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활용해서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당해연도 일반재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예산부서에서 포괄적인 재정 운용 상황을 감안해서 어떻게 지방채를 상환하고 운영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번 추경에서 1,900억의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에는 지방채 사업으로 몇 개가 편성돼 있습니까?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한 4가지 항목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재해예방이나 복구 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지방채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로 들어간 것은 재난안전실은 4개 사업에 한 360억 정도가…….
재웅

정재웅위원

돌려막기로 편성됐죠, 그렇죠?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돌려막기…….
재웅

정재웅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잖아요?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사업에 대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지방채로?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지방채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 표현대로 하면 예산세탁했다.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글쎄, 그런 표현이 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재웅

정재웅위원

그게 정상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그게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쪽을 봤을 때…….
재웅

정재웅위원

실장님, 그런 사례 이제까지 보셨어요?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개인적으로 저한테 여쭈신다면, 사견을 전제로 본다면 본 기억은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저도 못 봤어요.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다만 이것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절차나…….
재웅

정재웅위원

불법은 아니다 이거죠?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위배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지방재정법에 위배돼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의 틀 안에서, 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라서 이 부분은 운용의 묘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운용의 묘로 넘어갈 수 있는, 예산 편성이…….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정 여건…….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을 어떻게 운용의 묘라고 하는 포괄적개념으로다가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재정 여건이 얼마만큼 허락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재정규모의 총 파이가 나오는데 그 파이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재원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재웅

정재웅위원

그게 정당화되려 그러면 말입니다, 사전에 심의 역할을 하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제가 오전에 기조실장님…….
재웅

정재웅위원

보셨죠?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답변하는 사항도 모니터링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재난안전실장인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사업과 기채를 발행한 사업, 예산의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예산과 지방채 사업, 이게 느낌이,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거기에 대한 차이는 별반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없죠?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적어도 지방채로 이루어지는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사업에 대한 긴장도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서면 그냥 가는 것이고 관성대로, 매너리즘대로…….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글쎄, 이것이 관점을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강원도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정도의 긴장을 안 가지고 한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될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부서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느 한 순간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잘못하면 돈이 허투루 쓰일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사실 개인의 가계에서도 빚을 내서 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다릅니다. 그런 것을 비유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저희들도 재난안전실에 편성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명심해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웅

정재웅위원

저도 여태까지 못 보던 예산 편성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질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강원도 재정 구조가 그만큼 취약하고 열악해서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게 함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대변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김문기 대변인 김문기입니다.

김길수위원장

대변인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를 못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예산안 239쪽입니다.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비ㆍ광고비 예산으로 매년 50억 정도가 편성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47억 편성된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 전년도에는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문기 그 전년도에는 45억 됐습니다. 2022년도에 70억에서 매년 하향 추세로 내려갔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기영위원

당초에 70억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50억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군요.
변인

대변인

김문기 예, 올해 당초예산이 42억입니다.

박기영위원

여기 보니 42억에서 추경에 8억 추가해서 50억이 되는 건데…….
변인

대변인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면 70억에서 50억으로 떨어진 거면, 20억이면 큰 금액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혹시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문기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홍보 예산이라는 것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50억 범위 내에서 강원도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는 좀, 이 정도는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올해하고 내년이 강원 방문의 해여서 강원도 홍보에 대해서, 강원도 방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 분야에서는 대변인실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가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는 것을 홍보하지 않으면 잘했는지 못 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원관광재단하고 관광국하고 대변인실하고 홍보 예산이 같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문기 저희 대변인실의 홍보 예산은 강원도 전반에 대한 홍보 예산이 다 편성돼 있고 그리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 사업으로 강원 방문의 해라든지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별로 홍보 예산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일단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이번 추경예산은 대외적인 홍보, 당초 심의 끝나고 난 이후에 동해선이 열렸고 중앙선 철도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강원도를 심리적 거리로 가깝게 하는 그런 것에 취지를 맞췄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5월 1일부터 생활도민제도가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홍보를 해 나가고자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영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건지 아니면 적은 금액으로 홍보를 극대화하는 건지, 어떤 사안인지는 제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홍보를 하는 데 주안점을 많이 뒀다는 얘기를,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홍보 예산이, 강원 방문의 해 관련한 예산들이 여러 부서에 막 나눠져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국이라든가 관광재단 이쪽에 홍보 예산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 특정 사업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홍보비가 채워져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저희 쪽에서 홍보 예산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거기서 총괄하셔서 한 군데에서 컨트롤타워식으로 특화되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홍보하는 데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비를 지출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광고다 그러면 550만 원을 주면 50만 원은 언론진흥재단으로 가는 것이고 500만 원은 그 회사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구조가.
변인

대변인

김문기 언론재단에 수수료가 보통 10%…….

박기영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문기 예, 중앙에 하나입니다.

박기영위원

하나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문기 예.

박기영위원

수수료 10%를 매번 차감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것을 받는 단체들도 그렇고 다소, 옛날에는 바로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언론진흥재단이라는 게 생겨서 이쪽을 통해서만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국에 지사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문기 언론재단은 중앙에 하나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이러한 형태로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정부광고법에 의해서 언론재단이 통합 운영하도록, 법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다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강원 방문의 해 해서, 포커스를 거기에 많이 맞추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 충남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홍보비로 30억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예산을 덜 쓰고 있는데 홍보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문기 아직까지 이 정도 예산만 가지면, 올해 내실 있게 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이거면 충분하네요. 아까 관광국장님도 나오셨었지만 관광국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홍보 분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대변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선 국제협력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선

전희선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전희선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지금부터 국제협력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예산서 41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산서 419쪽을 보게 되면 특별한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희선

전희선국제협력관

예.

김기철위원

관행적인 예산 외에, 4억 코이카에 위탁하는 사업비 외에는 관리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협력관실이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데 국제적 질서의 불안 속에서 잠시 안정기를 취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안돼서 그런 건가요?
희선

전희선국제협력관

일단 이 예산서 안에서 보여지는 사업들 외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제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꼭 예산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류지원을 한다든지 회의나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철위원

러시아본부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희선

전희선국제협력관

경제국의 기업지원과에서 러시아본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도 필요한 게 범러시아, 중앙아시아를 포괄하는 범러시아권 교류에는 저희 쪽에서도 도움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제 우크라이나ㆍ러시아 전쟁이 곧 종전이 될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문제도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중국 관계를 거의 정지시키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도에서 하는 것을 정지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다시 옛날처럼 시장개방이 되고 통상관계가 협력모드로 가려고 하면,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건, 또 관광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희선

전희선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행정 지원이 뒤따라야 될 텐데 이것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하고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던 러시아 문제, 중국 문제가 여기 예산에는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선

전희선국제협력관

지금 예산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국가 간의 국가외교와 별도로 지방외교로써 중국 지방정부 우호교류나 민간 차원의, 그리고 기업과 산업 차원의 교류는 저희가 충분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어떤 상황이나 외교정세가 바뀐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뢰관계를 다지고 있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죠?
희선

전희선국제협력관

예.

김기철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희선

전희선국제협력관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선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개 국만 더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승룡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소방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기행위 소속이다 보니까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못 했었어요. 여기 와서 심사자료를 보다가 참 놀랍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보려고 질의드립니다. 설명서 589쪽 좀 보시죠. 물론 상임위에서 짚어봤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방차고 매연배출설비요. 이것 관련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2015년부터 5년간 암에 걸린 소방관이 142명으로 데이터가 나와있어요, 그렇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김희철위원

우리 도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좀 있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된 사례는 없고요.

김희철위원

아, 강원도는 없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매년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데요. 매연 노출로 인해서, 유해물질로 인해서 건강에 치명적인 암 질병과의 유관성이 있는데 구체적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희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 하는 조리흄보다 이게 더 치명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김희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치명적인 배출물에 대한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제일 꼴찌예요, 그렇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김희철위원

놀라운 이런 데이터를 봤는데, 18개 시도 소방청사 차고 매연배출설비 설치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설치방식에 네 가지가 있네요. 그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게 매립형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김희철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거의 다 송풍식이에요, 그렇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김희철위원

이래서 효과보겠습니까? 왜 그러죠? 건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송풍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립형 설치를 못 하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차고 매연배출설비 관련해서 총 사업물량이 83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기설치돼 있는 게 42개소고요.

김희철위원

32개소 아니에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올해 기정예산하고 추경에서 반영된 걸 합치면 전체 42개소가 됩니다.

김희철위원

아, 그래요? 자료하고 조금 다르네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중에서 차고 환경이 자연배출로 가능한 곳이 13개소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추진해야 될 사업물량이 18개소 정도 됩니다. 1억 2,000 정도 되는데요.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올해…….

김희철위원

1억 2,000이 더 필요한데 예산은 기정에 4,500, 추경에 4,500, 이렇게밖에 안 잡혔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 안에는 그게 반영이 돼 있었는데 도 전체 재정상 일부만 반영이 된 것이고요…….

김희철위원

도 재정상이라고 해도 불요불급한, 급하게 꼭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예산이 있고 시간을 좀 늦춰서 할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건 시간을 늦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하시고 이런 것을 어필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도 절박하게 느끼고 있고요.

김희철위원

이건 절박하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26년도에는 사업물량 18개소, 1억 2,000 정도는 반드시 반영이 돼서 전체…….

김희철위원

가뜩이나 우리 소방대원들이 엄청 많이 고생하고, 재난구조라든가 산불진화 여러 가지로 엄청 고생을 하는데 이런 일까지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필수적인 설비 같은 것을 하려면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건 조치를 해야지 시간을 끌고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참 걱정스럽게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대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시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18개소 물량은 반드시 내년 안에 완결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자연배출 대상 13개소를 제외하고 18개소만 추진을 하면 전수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김희철위원

설치율이 38%, 강원도는 50%도 안 돼요. 다른 데는 100%씩 되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송풍식은 1건이고 전부 매립형이고, 그러니까 매립형이 거의 100%라는 얘기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 도의 특수한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 사업 실행을 할 때 매립형으로 하다 보니까 바닥을 깨고 하기 때문에 건물에 균열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송배출식으로 사업방식을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우리는 청사가 전부 노후화되고 오래됐다는 얘기네요. 그 방증이네요, 그렇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러니까 매립식으로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네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시급하고 빨리 개선해야 될 문제 같은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소방대원들이 빨리 안전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건 가족들도 상당히 관심있어 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한 가정의 문제잖아요, 가장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인데. 그래야 안심하고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솔직히 좀 증액했으면 좋겠네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힘써 주시면 이 부분이…….

김희철위원

상임위에서 증액 권고 올라온 것 없었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고요. 또 공감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순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8개소는 내년에 반영해 주시면 다 완성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내년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빨리해야 될 문제 같아요. 가능하면 빨리 설치해서 빨리 매연배출 저감을 해야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만약 이번 추경 전체 규모에서 1억 2,000 정도가 추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25년 말까지 18개소에 설치를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진행과정을 보면 그게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으시니까, 설치하는 게 늦어지게 됐습니다만 너무 아쉬움이 많고 더욱 더 예산에 신경 쓰셔 갖고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꼴찌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 설치율이 너무 차이가 나요. 18개 시도 중에 다른 데는 거의 다 100%인데 우리는 너무 저조해요,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많이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본부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00페이지 보면 장비 전문세척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방장비나 방화복 같은 경우 현장에 투입됐을 때, 이게 특수재질 때문에 그런지 세탁하는 방식이라든가 말릴 때도 햇빛에 말리는 것보다 그늘에 말리는 게 좋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맞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개인보호장비 같은 경우는 전문세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세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세척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말리는 방법들은 개인보호장비 종류에 따라서 그늘에 말리기도 하고 햇빛에 말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601쪽에 PBI 방화복 교체 보강은 우리가 현장에 투입됐을 때 입는 그 방화복 맞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소방대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어쨌든 보강되고 새로 구입하는 건 좋지만 수가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1년에 몇 명의 소방대원들에게 방화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화재진압요원들 전체 인원이 4,3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3,000여 벌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량적으로는, 그동안 10여 년 동안 매년 꾸준하게 교체도 하고 신규로 도입하고 했기 때문에 물량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박대현위원

아, 없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박대현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군인분들 같은 경우는 피복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온나라인가, 전산시스템에서 구매를 하더라고요. 소방대원분들은 방화복 같은 것 교체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했어서 질의를,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물량은 현재까지, 가장 필수적인 개인보호장비이기 때문에, 여분의 여벌까지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활동에 지장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설명자료 597쪽, 퇴계119안전센터 신축계획인데요.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춘천 퇴계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위치는 제가 거소를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그 동네 지역구 위원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잘 몰라요, 모르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신축사업으로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 올해 9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요.
재웅

정재웅위원

착공에 들어간다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올해 착공을 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지역구 위원도 모르게 어떻게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11월 말에 완공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특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감사하고요. 설명자료 615쪽, 환동해특수대응단에서 2년 계약으로 임차헬기 쓰고 있는 거네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원래 임차헬기가 아니라 구매계획으로 잡혀있던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임차로 돌린 겁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 도내에 소방헬기가 1호 헬기, 2호 헬기가 있고요, 또 3호 헬기는 3년 차 사업으로 ’27년 연초에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전에 대형산불에 대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임차헬기를 쓰고 있고 그 임차헬기가 지금 환동해특수대응단에서 임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그 3호 헬기가 특수대응단에 배치될 계획인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 기종은 뭡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기종은 국산 수리온 헬기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리온 헬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거 입찰했는데 계속 유찰되면서 수리온으로 단독응찰이 돼서…….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통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은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납품하는 데까지 큰 문제가 없이 잘 순항하고 있고 ’27년 연초에 아마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해서 6개월~7개월 정도 아주 논란을 벌였던 장본인입니다, 강원소방본부하고. 6년~7년 전 그 정도 돼요. 세월호 지원활동차 나갔다가 광주에서 추락을 해서 다섯 분 순직하시고 그랬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때 소방헬기 구입계획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리온이 해경에도 배치가 되고 육군 응급의료 헬기로도 배치가 되고 산림청에도 배치가 되고 다양하게 보급되던 시점이었었는데 우리 소방도 국산화해서 막대한 외화유출과, 한번 수리를 하려고 하면 부품 들어오는 시간, 또 몇 개월씩 서 있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방 헬기 운영의 방향성을 바꾸자, 이런 제안을 해서 수리온 구입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영하는 데 익숙했던 기종인 이태리제를 선호해서 결국은 이태리제 구매로 결정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호기가 수리온으로 구매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육군하고 같이, 수리창이라고 하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정비창.
재웅

정재웅위원

정비창, 이런 것들을 공동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헬기가 수리기간 동안 정지하고 있는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이런 운영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방에서 원하는 사양하고 맞춤형으로 제작 주문을 해서 강원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소방헬기로서 정말 손색없는 그런 기종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역으로 적극적인 요구와 주문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서 더 유효하고 효율성 높은 기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해 줘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지금 헬기 구매 결정은 광역 소방본부 재량입니까, 아니면 중앙본부 차원에서의 역할이 있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우리 도의 재량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재량이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중앙본부하고 전국의 소방본부하고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임차헬기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벗어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의식들을 갖고 공유해서 조금 더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올립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행히 소방청에서 소방헬기에 대한 통합운영, 정비에 대한 통합정비, 그리고 보험에 대한 통합보헙, 예산을 혁신적으로 절감하고 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놓은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순차적으로 해결돼 가고 있고 중앙과 지방, 그리고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들을 유기적으로ㆍ통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긴밀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번에 경상도 산불을 보면서 운영 중인 소방헬기의 성능, 효용성, 아마 이런 것들이 대충 검증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우수하게 성능을 발휘했던 기종이 러시아제 카모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리온도 그런 사양들로 카이(KAI)에 제작 주문을 요구하는 그런 활동도 필요하지 않은가, 소방청 차원에서. 그게 소방 시책의 큰 방향성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아주 소중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그 소방헬기는 여타 기관에서 갖고 있는 소방헬기 기능하고 좀 다른 게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다목적 헬기로 활용되기 때문에, 산불에만 최적화된 헬기 도입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소방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목적 헬기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헬기가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임무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재웅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신림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과 그 밑에 동면119지역대 이전 신축, 예산안 522쪽이 되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최종수위원

당초 5개년 계획이 작년에 수립됐잖아요, 그렇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작년 6월에 수립이 됐으면 이것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줘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종수위원

3억, 3억 하면 6억인데,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런 부분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못 들어간 사유가 뭐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전체 소방 예산 중에서 추경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된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고요. 여기 동면119지역대하고 신림119안전센터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설계비 6억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5개년 계획이 수립됐고 거기에 의해서 착착 진행이 돼 줘야 되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켜줘서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상 따진다면 지금 1회 추경이나 이런 데는 아주 긴급한 부분들,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꼭 해야 될 이런 부분들 위주로 긴급한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고 특히나 1,900억의 기채를 내서 추경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보다도 관련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해 줘야 된다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위원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589페이지고요, 예산안은 520페이지입니다. 소방차고 매연배출설비 건인데요, 지금 소방차량의 시동 점검이나 출동 대기 시에 발생되는 디젤 매연이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필수적으로 설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효과는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디젤 매연 제거율이 최대 97%까지 달하는 것으로 검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설치 완료 현황과 미설치 대상 수가 어떻게 될까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설치해야 될 총물량이 8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치되는 기정예산에 반영된 것, 또 추경에 반영된 것 포함하면 52개소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자연배출로 배출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개소가 13개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 물량이 18개소 정도 됩니다. 아까 1억 2,000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52개소, 한 63% 정도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몇 %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63% 정도 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치고요.

이지영위원

그렇죠. 지금 다른 시도는 이미 거의 100%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강원도가 늦어졌을까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사업 진행 방식 때문에 그런데요, 처음에 차고의 바닥을 깨고 매립형으로 하다 보니까 노후된 건물에 균열이 많이 가고 건물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송풍식으로 설비를 바꾸다 보니까 사업 진행 속도도 늦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이 설치방식에 송풍 덕트, 천장 매립 이런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풍 방식이 이렇게 사업소요 기간이 길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사업 기간이 긴 것은 아니고요.

이지영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서울ㆍ경기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노후된 것이 현 상황인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송풍 같은 경우 654개소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설치방식이기도 한데 이것이 지금 지연되는 직접적인 사유일까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처음부터 송풍식을 했으면 아마 속도가 나서 83개소를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업 진행방식 중에서 매립형으로 시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하루빨리 다 전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예.

김길수위원장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지영위원

(고개를 끄덕임)

김길수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597쪽하고 598쪽, 599쪽에 있는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양구 지역의 동면119지역대 이전 신축 예산이 반영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해 주신 우리 본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119안전센터 신축은 보니까 대개 사업량이 똑같더라고요. ‘철근콘크리트조 2층 1동에 연면적 990㎡ 내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신림119안전센터하고 동면119지역대가 사업량은 똑같은데 총사업비는 지금 40억 대 34억으로 차이가 있고요. 퇴계119안전센터도 40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업비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동면 같은 경우도 40억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곽일규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특별자치추진단장 곽일규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지금부터 특별자치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우리 곽일규 단장님,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이제 5개월 좀 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628년 만에 많은 어려움 끝에 됐는데요, 지금 자치도 특례안이 1차, 2차가 됐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저희가 햇수로는 2년 됐는데, 2023년도 6월 11일에 됐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전부개정을 해서 2차 개정안이 ’23년 6월 7일에 돼서 작년 ’24년 6월 8일부터 저희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례 조문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활력촉진지구도 큰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이용진흥지구도 첫발을 딛고 좀 더 세부적으로 가고 있고 연구개발특구나 여러 가지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시군별로 조금, 군사규제 완화 부분도 있고 미활용 군용지 활용도 있고 많이 가고 있는데 현재 시군끼리 성과를 확산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홍보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3차 개정안은 작년 9월 26일에 의원 발의가 돼 가지고 지금 국회 행안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제1소위에 회부돼 있는데요, 아마 대선 기간이 끝나면 바로, 올해 안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국회 통과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특별자치도가 제주, 강원, 세종시, 전북이 됐는데 특례안이, 이제 4대 규제가 혁파됐어요, 산림, 환경, 군사, 농림,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전부 다 홍보 강화, 예산서 223쪽을 보니까 홍보 강화,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 이래 가지고, 전부 다 해 가지고 금년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4억 9,000인데요…….
혁열

권혁열위원

예?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4억 9,000인데요, 전체 기정예산이, 당초가. 그런데 그중에서 홍보예산을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도민 체감도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다, 도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일부, 도민들을 만나는 기관이 아니라서 지금 공무원들을 만나러 인근의 한 네다섯 개 시군을 제가 직접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 부분도, TV나 라디오 부분도 6월 이후로 세게 갈 것이고요.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홍보 부분을 좀 강화할 생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홍보예산을 전부 다 합치면 2억 5,000 정도 돼요, 그렇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특별자치도의 특례안에 과연 우리 18개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했는지, 1차, 2차가 반영됐는데 정말로 현장에서는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반기 의장 때 18개 시군 의장단하고 순회를 해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뭐하는지를 몰라요, 시군에서. 그래서 우리 의장단에서 가서 서로 협의하고 토론회를 하니까 ‘아, 특별자치도가 이런 거구나.’, ‘도의회에서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이런 거구나.’, 이럴 정도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1차 때도, 2차에도 반영됐을 때 현장의 목소리를, 시군마다 사항이 다 다르잖아요. 환경ㆍ조건이 다르다는 얘기야. 거기에서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특례안에 반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많이 담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차 안에 정말 필요성을 느끼는, 특례안이 현실에 맞게끔, 주민들이, 도민들이, 시민들이, 군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이런 특례안이 3차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3차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대부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과연 2억 5,000의 예산을 가지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느낀단 얘기예요.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1차ㆍ2차 특례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3차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시켜서, 그동안 규제에 묶여있어 가지고 발전을 못 했는데요, 우리 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이 원하는 대로 반영시켜 가지고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이 정말로 전국에서, 규제에 묶여 있어서 발전을 못 했는데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현실에 와닿는 특례안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역할과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맞습니다. 도민 체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와서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상임위에서도 제가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제가 직접 PT를 하더라도 1시군 1설명회를 꼭 하면서, TV나 라디오 이런 언론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특별자치도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는 도민들도 많고 지금 현재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현장에 직접 제가 가서 홍보도 하면서 라디오나 언론홍보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단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중앙 부처에, 관련 부서에 가서 로비를 해야 돼요, 솔직히. 즉흥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강원도의회 차원에서라든가 집행부에서 중앙부서에 가 가지고 홍보가 아니라 로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제주, 세종, 전북과 같이 특자도에 대해서 논의해 보면 거기는 중앙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특례에 반영시키고 안 시키고는 실무자들에게 달려있단 얘기죠. 중앙에서 특례를 선정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강원도의 실정을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특례안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야만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누가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 단장님을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18개 시군의 관계자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구축해서 18개 시군이 다 같이 나눠서 한 달이라든가 수시로 올라가서 그분들하고 교류를 함으로써, 그래야 반영될 것 아닙니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18개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특례안에 올려놨으니 다 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
혁열

권혁열위원

다 그렇지 않다고 하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여태까지 저도 국회 상임위하고 각 국회의원실하고 또 국무조정실하고 행안부하고 부처를 다녔는데요. 그리고 저도 다녔지만 또 얼마 전에 행정부지사님하고도 해수부하고 행안부를 갔다 왔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혁열

권혁열위원

단장님, 특별자치도특위가 구성돼 있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특별자치도특위가 구성돼 있죠, 의회에도?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의회 특위위원들하고도 같이 조를 짜서 이번 달에는 어떻게 가고, 그리고 타임을 놓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런 것이 좀 끝나면 정말로 우리 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이 원하는 것이 특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일규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김길수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길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338쪽하고 예산안 428쪽인데요, 찾으셨나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세부사업설명서…….

홍성기위원

설명자료 338쪽, 사업위치가 정선 사북시장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홍성기위원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청년몰 공동마케팅사업, 공동수익사업, 공용공간 시설개선사업, 컨설팅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정선 사북시장 청년몰에 대해서 현재의 운영상황은 어떤지?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금 정선 사북시장은 2018년도에 지정을 해 가지고 일부가 청년몰을 운영했었는데 정선 사북시장 안에, 이번에는 청년 자체가 판매물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공동마케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을 개선하고. 그런 부분이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러면 혹시 폐업률이라든지 전년 대비 올해의 매출 증가율이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는 좀 저조하고요, 아마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년부터, 또 이번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예산 자체는 어떤 평가와 체계를 거쳐서 경영악화 상황을 겪고 있거나 창업성공률이 높은 청년에게 지원되겠지만 제가 운영상황을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한 것은 성공한 지역청년몰이라는 뉴스를 접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소상공인 관련 뉴스를 보면 모두 어렵다는 뉴스뿐이고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적절한 예산이 적절한 지원자에게 반영이 돼서 지역상권을 이끌 수 있는 청년몰 창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산업국장님.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김희철위원

설명서 389쪽을 보시죠. 389쪽, 도시가스 관련해서 찾으셨나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김희철위원

사업목적을 보니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에너지복지 향상 이렇게 돼 있고요, 지원조건을 보니까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급배관 설치비하고 시설분담금이라고 따로따로 구분을 해 놨는데 이게 달라요? 어차피 시설분담 아닙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시설분담인데 공급배관은 세대수가 많은 데, 41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41세대 이상이면 공급배관 설치비로 지원이 되고 그 이하, 41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가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아, 미만일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으로 간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래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런데 시내와 가까운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41세대가 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 지역들이 있어요, 춘천 근교에, 파악하셨는지는 몰라도.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아마 있을 것입니다.

김희철위원

그럼 그런 데도 41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으로 적용이 되겠네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배관 설치비 지원이면 공급관하고 정압기 설치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지금 여기의 설치비는, 기본적으로는 아마 중압배관이라고 해서 큰 도로에…….

김희철위원

거의 다 중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저압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것을 저압으로 바꿔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희철위원

그런데 공유지나 국유지, 국공유지가 있으면 정압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좋은데 그런 부지가 없는 경우, 전부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사유지 부분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런데 이런 가스 정압기 설치는 위험물 취급소로 인식이 돼 있을 텐데 주민들이 쉽게 내줄까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결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어야지만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럼 협의가 안 되면 못 놓는 거예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협의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협의를 전제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희철위원

그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데 그런 것의 해결이, 전제조건이 해결 안 됐을 때는 기관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정압시설을 하는 데 한 평 정도면 되잖아요, 그렇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해당 시군에서 그런 부분의 협의를 좀 거쳐 가지고, 어쨌든 설득을 하든가 동의를 받아서…….

김희철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전부 수용가 쪽에다가 전가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시군에서. 사실상 시군이 시행주체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가스공급사에서는 시공을 못 하겠다, 공급을 못 해 주겠다, 이런 충돌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100% 다 적극적으로 인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좋은 취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실제적인 일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시군하고 논의를 거쳐 가지고…….

김희철위원

그러면 정압기를 놓는 데 일정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 규정이 있나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중압 같은 경우에는 멀리까지 가스를 보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큰 것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압은 거기에서 바로 마을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작은 것이…….

김희철위원

중압이 지나갔는데, 보통 도로를 지나가니까, 그 바로 옆에 국공유지가 있단 말이에요, 체비지가. 그런 데를 활용해서 정압기를 놓고 거기를 통과해서 다운시킨 다음에 수용가로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꼭 어느 정도 들어가서 사유지를 점유해서 설치하는, 통과해야 되는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없을 것을 아닙니까, 그렇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따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전부 그냥 공염불이에요, 알면서도 쓰지 못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공급사에서는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가의 LPG를 쓰고 있는 세대들이 많아요. 지금 시골에 가면, 전부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고령자라든가 저소득층들은 전부 도시가스를 사용해야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받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것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다음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해서 자부담이 30%,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취약계층이나 고령층에 대한 감면 같은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희철위원

그것은 아니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김희철위원

우리가 상하수도법 같은 것을 봐도 취약계층이나 고령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도시가스 관련해서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조례 같은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지금 이것은 따로 없고요, 아마 세대수가 좀 적다 보니까 일부의 수요자의 자부담을 좀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김희철위원

현재 자부담 30%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따로 없다, 도시가스는 없다 이거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지금 보니까 향후계획에 있어서 보조금 교부가 3월까지 다 된 것으로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후의 일이라든가,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어요, ’24년 8월, 그렇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김희철위원

이 데이터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3월에 보조금 교부한 것은 작년에 일차적으로 먼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부를 한 거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2개가 더 포함됐습니다, 강릉하고 태백이. 이 부분은 추가로 이 예산이 확정되면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수요조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국에서는 김희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인데요, 지금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각 시군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11개 시군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지금 이것을 다 합쳐놔 봐야 도비가 한 20억 되거든요, 이번 추경까지 합쳐서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런데 11개 시군에 가기 너무나 적은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지금 도시가스 부분은 따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한번, 지금 평창뿐만 아니라 도내 여러 곳에 아직 이런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상하수도도 설치가 안 된 데서 모든 도민들이 바라듯이 도시가스도 수요가 엄청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대관령 지역에 들어왔거든요. 거기서 진부 쪽으로 해서 그 외의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비 지원을 안 받고 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하수도와 같은 그런 개념에서 국가의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도비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이 부분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사업이, 이게 어디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동지방도 있고 영서지방도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다섯 군데 정도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동해, 삼척 수소에너지 이쪽에서 대부분 공급을 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그쪽도 있고 참빛도시가스, 또 춘천도 있고 동해, 삼척, 강릉 쪽에 다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배관망을 설치하거나 인입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방비 부담을 덜자고 하는 사업인데, 아주 중요한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에요, 알고 있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반면에 도시가스요금은 이와 반대로 전국에서 최고로 비싸요. 최하위 수준인데 최고로 비싼 이유가 뭐예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 안에 세대수가 한 1,000세대라고 그러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 자체가 100세대나 50세대 이렇게 적다 보니까, 공급량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국은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보급률이 열악한데 예산은 제한돼 있고, 이것 국비는 전혀 없습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보니까 추경에 한 1억 1,200 정도를 해 가지고 금년 2025년도 예산이 한 21억 정도 되는데, 보급률이 너무 저조한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충당시킬 것인가. 그리고 서로 보급해 달라고 소비자가 늘어난 상태인데 선정대상 순위는,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전년도에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보고 판단을, 어디부터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순서대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최근에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강릉시는 조례 개정을 했어요. 2026년부터 지원금을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것 같던데,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도 모범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 발의를 한다든가 해서 18개 시군의 열악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함께 공조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그렇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지역주민들이 제도를 더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리 강원도 예산은, 지자체 예산들은 열악합니다, 그렇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혁열

권혁열의원

열악한데, 이게 도심지하고, 대도시하고 다르잖아요. 삶의 질에 가장, 우리 강원도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도시가스 이런 것이 최고 열악한 수준인데 또 도시가스비마저도 최고 비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고 낙후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소외되면 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전력투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앞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또 관련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최하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비는 최고 비싸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당위성이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국비 확보하는 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도시가스 사각지대에 하루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46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연계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한 58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모빌리티 홍보ㆍ마케팅 관련해서 예산이 1억 2,000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모빌리티 페스타 개최 해 갖고 3,0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특장차를 개발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데 대해서 13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제가 이해도가 조금 낮아서 그런데 이게 어떤 산업입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략산업으로 해서 미래차를 육성하고 있고, 미래차 관련해서는 원주, 횡성 쪽에 12종에 2,500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투입하고 있고, 금년 중에 6개 사업이 완료될 것이고 내년이면 4개 정도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충분하게 홍보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홍보 예산을 세웠고, 맨 뒤에 나와 있는 특장차 개발 기반 구축 사업비는 당초에 도비 미반영분을 추경에 추가로 7억 5,000을 더 세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관련해서 페스타를 개최하는 데 3,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ㆍ마케팅 분야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추경에 편성돼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이모빌리티 산업 홍보ㆍ마케팅 관련해서는 저희가 1억을 추경에 추가로 더 세웠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9월에 오토살롱테크코리아라고 국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하고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에 150개 사의 700여 개 부스가 차려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할 때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우리 도가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것을 잘…….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지만 기업들이 또 강원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이모빌티리 산업 관련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국장님은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게 분산이 되면 안 되는데, 저희가 횡성 쪽에 미래차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집적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저희의 큰 장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래서 박람회 부스를 운영하는 데 1,900만 원이 들어가고 부대시설 사용비 등에 한 8,0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이게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박기영위원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도가 직접 하게끔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도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다음에 페스타 개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이모빌리티 페스타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횡성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차 클러스터가 구축이 돼 있고, 과거 ’21년도에 횡성 쪽에 디피코 관련해서 이모빌리티 페스타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못 했는데 지금 다시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페스타는 어디가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주관사가 어디일까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이것은 횡성군이 주관이 돼 가지고 저희가 같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횡성군이 주관해서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겠네요, 그러면.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기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김광철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8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심오섭위원

국제 자동차 대회 개최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전반기에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었는데 이 사업은 보조금 정산이 안 돼서 2023년도에 전액 삭감했던 사업인데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 사업이 ’23년도에 보조금 정산을 했어요. 우리가 2018년도부터 2억 5,000씩 예산을 지원했는데 예산이 ’18년도에 지원이 되면 2019년 8월 20일에 정산이 되고, ’19년도는 ’20년에 되고, ’20년, ’21년, ’22년에는 ’23년에 보조금 정산 3년 치가 한꺼번에 다 됐어요. 이 단체는 보조금에 대해 아주 문제가 많은 단체라고 본 위원이 그때도 얘기했고, 위원님들이 다 그거했는데,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이렇게 부정하게 정산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서 100% 지급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법률 시행에 의한 부분에 따르면 지금 이 예산은 잘못 상정된 거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21년도~’22년도 보조금이 미정산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정산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페널티를 줬는데, ’23년~’24년 2년 동안 보조금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페널티를 줬고 지금 3년 차 ’25년도가 되면서 지난해 행사 운영에 대한 성과들이나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커서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보면 이렇게 보조금 정산을 안 한 단체에 대해서는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문제가 된 단체가 다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그것도 6개월 미만으로 정산한 단체,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한 단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으로 한 단체, 12개월 이상으로 한 단체, 여기는 12개월이 넘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100의 50 이하로 보조금 지급을 시작해야 돼요. 법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규정도 맞는데요, 지속적으로 지급할 그 부분에 연속성을 갖고 갈 때는 그렇게…….

심오섭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이대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다음에 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법을 위반했으니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저희가 2년 동안 아예 지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 페널티 적용을 하느라고.

심오섭위원

지급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법에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의,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다가 정산하고 도가 다시 이제는 이 단체가 정비가 됐다 생각을 해서 지급을 할 때에 최초 지급 시점을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보조금의, 이 단체 같은 경우는 100의 50밖에 줄 수가 없어요.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예,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짚지 않고 통과를 시키면 여기에 따른 실무자는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 이 보조금법을 위반해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자동 징계를 받아야 돼요. 법에 딱 나와 있잖아요.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회문화위원회 활동을 했으니까 조금 아는데 다른, 특히 관광국 쪽 예산에 비하면 문화예술 쪽에 예산이 많이 인색합니다.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춘천 오페라 페스티벌 예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년 행사 실적을 쌓아야지만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연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획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신청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기획된 공연 자체를 수정한다는 게 여간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첫해에 1억 지원이 됐어요. 그다음 해에 6,000만 원 반영이 됐어요. 첫해는 50 대 50, 두 번째 해는 3 대 7로 바뀌었어요. 이것 비율 정하는 것도 고무줄이에요, 보니까. 어떤 것은 5 대 5인데 3 대 7로 바꿔놨어요. 이번에 3년 차에 이게 정상적으로, 호응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지사님도 공연에 다 참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차 없이 예산을 쳤더라고요. 그러면 공연을 하려는, 기획된 규모가 있고 준비된 게 있는데 공연이 모양새가 나겠냐고요. 몇 개월 전부터 배우들부터 해서 판을 짜 가지고 연습을 해서 무대에 올리는 건데, 비단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사업 예산을. 그런데 관광국 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강원 방문의 해라고 하는 특수성이 반영된 신규 예산 항목이지만. 문화예술 쪽은 워낙 장르도 많고 여기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특수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와 배려 있는 예산 편성이 아쉽다. 우여곡절을 겪으셨잖아요, 이번 추경 심사 과정도.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 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의 의지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예산 부서에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그냥 가차 없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런 관행들을 없어져야 하겠다, 안 좋은 관행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일단 지사님께서도 추경안 설명 때 마른 수건을 다시 짜서라도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페라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사실 3년 차가 돼야 국가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23년도, ’24년도에도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탈락을 2번 했습니다. 다만 지금 행사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 행사 자체가 지역 경기 효과나 도민들한테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 행사를 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까지 지방비하고 시군비만 투입을 해서 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라도…….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근데 지금 여기 문화체육국 예산 목을 보면 지방비 매칭, 도비ㆍ시군비 매칭 5 대 5 사업들 무지 많습니다.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많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는 3 대 7인데 이것에 대한 평가와 판단들은 그 사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차별적으로 이렇게 평가, 판단하시는 건지?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일부 지침들이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역적으로 행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국비 확보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노력을, 시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적용을 하시라고요, 동일하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냥 너무 쉽게 쉽게, 5 대 5 사업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간다.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안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이것 현안사업이 아니에요.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추후에 저희가 국비나 이런 부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요, 조금 더 행사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꼭 권고 말씀드릴게요. 이번 오페라 페스티벌을 직접 한번 관람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고 나서 평가해도 늦지 않다.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지점들에 문제의식들을 위원들이 갖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 편성을 하고 반영, 관철시키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원FC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년에 당초예산이 70억이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작년에는 120억.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작년에 성과가 상당히 좋았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금년에 70억이 돼 가지고 지금 성과가, 몇 등이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지금 8등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어려우니까 또 70억을 추경에 반영시켰어요, 맞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추경에 지금 30억이 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니까 30억을 반영해서 100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리그가 3분의 1이 지났는데 앞으로 좋은 성적이 나기를 기대하지만, 우리 강원FC에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FC 경기를 자주 봅니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매주 경기 있을 때마다 가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의원들은 잘 못 봐요. 왜 그렇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지역…….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는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티켓도 주고 홍보활동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혁열

권혁열위원

8대, 9대 때는 성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다 배려하고 같이, 도민의 한 일원으로서 의원들한테 다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봐요.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강원FC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최근 언론에 부각됐던 것을 지금 질의를 주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혁열

권혁열위원

그것은 안 해요, 내가 그것은 안 하기로 했어.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뭐가 문제점이에요?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일단 지금 ACL 경기가 당장 목전에 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예?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아시아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데, 일단 다음 주에 실사가 진행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도내 개최를 위해서 FC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급한 현안인 것 같고요. 큰 축에서 봤을 때는 도민 화합을 위해서…….
혁열

권혁열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뭐냐, 외국인 선수 영입이야, 용병 문제라는 얘기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경기력 부분에 대해서…….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우리 용병 선수가 몇 명이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지금 2명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4명 중 3명이 남았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아, 3명입니다, 3명.
혁열

권혁열위원

1명 퇴출되고, 맞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3명이 전부 다 공격수 같은데, 코바체비치가 10개 경기 중에 한 골을 넣었고, 가브리엘이 10개 경기 중에 한 골을 넣었고, 호마리우는 15분 뛰고 퇴출됐어요, 그렇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현재 3명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영입했을 때는 거액의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했을 것 아니에요, 영입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얼마였어요, 연봉 얼마 줬어요?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지금 정확하게 영입 비용을, 그것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뭐라고요?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10억 정도…….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볼 때 훌륭한 선수들을 영입할 때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영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공격수인데 지금까지 합쳐서 두 골만 넣었어요. 3명 중의 1명은 두 경기만 뛰었고 심지어 15분만 뛰고 방출됐다는 얘기죠. 선수 스카우트를 하는데 별로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 같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작년에 야고 선수라고 있었죠, 야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단, 그 선수는 영입에 성공한 것 같아요. 성적이 아주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일단 경기력이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만큼의 이적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원FC가 연간 선수들 인건비만 11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적료가 3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기술력을 갖춘 선수 영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10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분만 뛰고 나가고, 나간 선수 때문에 FC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팬들의 비난과 질타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 선수가 나간 지가, 4월 20일쯤인데 영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아직 영입계획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15분 뛰고 나간 사람은 고액의 연봉을 주었는데 계약 금액 나머지, 15분만 뛰고 그 연봉,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계약 룰에 따라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맞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 그게…….
혁열

권혁열위원

연봉을 10억씩이나 주고 영입해 가지고 15분 뛰고 퇴출하고 연봉은 그대로, 15분 뛰었는데 10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별도로, FC 전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성이라 볼 수 있는데, 결론은 나중에 구단에 파행이 올 수도 있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또한 팬들은 실망하고 상처를 입을 수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대책을 잘 강구해 주길 바라고, 추경에 30억을 담는 것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시민구단에 비교해 봤을 때는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병 선수들은 성과도 못 올리고 퇴출하고,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FC와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구해서, 작년에 참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리 FC가 좋은 선수를 배출하고 세계적 선수를 배출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올해 다시 한번 힘을 합쳐 가지고 작년에 버금갈 수 있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원FC가 제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1페이지이고요, 예산안은 252페이지입니다.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도 장애인체육회 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추경으로 27억 5,803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산출기초 부분 보면 장애인 체육기반 조성(가맹단체 지원 등) 해서 5억 5,515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도내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지금 전체 26개의 종목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26개의 종목에, 예산 같은 것의 배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지금 기반 조성 관련해 가지고 나가는 수요 사항이 도지사기대회 이런 쪽에 포상금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교류와 관련된 훈련지원금이나 국제교류행사 쪽의 비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5년도 도쿄 하계 데플림픽 포상금 문제와 창단지원금 이렇게 항목이, 한 7개~8개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예산배분에 있어서 등급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나요?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지금 제가 질의를 잘 이해 못 하겠는데요…….

이지영위원

행정 지원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A등급에서부터 C등급까지 나눠서 배분한다라는 소리가 있기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해서요.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다만 대회의 성격, 전국대회ㆍ도대회냐 아니면 협회장기대회냐 아니면 시군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대회냐 그런 쪽에서의 차등은 좀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아무래도 사업목적이, 지금 여러 가지의 기회를 먼저 부여해야 장애인들이 전국대회 같은 데 가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잖아요?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이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는 단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황과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기준ㆍ지침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지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4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작년 예산이 총 6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이 57억이고 도리어 추경에 130만 원이 삭감됐네요? 삭감된 원인이 뭐예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복지부 총예산이 줄어들면서 시도 간에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더욱 강한 폭염이 오고 강한 혹한이 찾아옵니다. 더욱이 작년보다 유류비가 올랐을 텐데, 이런 예산은 줄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예산이 더 줄었어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어르신들의 경로당에 관련된 예산은 더 해 주고 더 해 줘도 모자랄 판인데, 국제 정세는 점점 어려워지고 유류비도 상승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강원도의 경로당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비가 기상 요인으로 인해서 더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좀 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결론은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강원도 예산이, 거기의 비율에 의하다 보니 줄었다 이 얘긴가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작년에는 7억이 늘었어요, 추경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7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줄었다. 물론 정치권에서의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겠죠,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겠지만.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보도된 것을 봤는데, 242억 원의 예산을 투입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올해 투입되는 예산이 맞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어떤 예산인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242억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언론보도를 봤는데, ’25년 5월 12일 뉴데일리 기사, 모르십니까? 한번 읽어드릴까요? “올해에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확대해 도내 경로당에 총 242억 원의 예산을 투입 중이며, 14개 시군에 자택부터 병원 진료실까지 모든 과정을 동행하는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났는데 이 내용을 모르세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혁열

권혁열위원

인지를 못 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확인하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감액됐는데 만약에 국제 정세가 계속 불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류비가 상승돼 간다 그랬을 때 유류비가 더욱더 대폭 인상될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한 입장이다, 이런 입장에서 과연 우리 경로당이 적은 예산으로 유류비를, 유류비는 점점 올라가는데 엄동설한이 다가오고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경로당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추경에도 줄었단 얘기죠. 국가예산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래서 늘 복지예산, 어르신예산은 여유분이 있어야 한다, 어르신들의 복지예산은 변동돼선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줄어선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향후에 전체적으로 냉난방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만약에 국비가 점차 준다고 하면, 예산확보가 되어야겠지만 점차 준다고 하면 저희 자체적인 지원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지금 고령화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몇 %인지 알죠, 노인의 비율이?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강원도에 몇 % 정도가 어르신들이에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35% 정도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거의 고령화로, 초고령화로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들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 발전한 데 주역들이다, 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오늘의 우리 후세들이, 오늘의 현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다 이랬을 때 어르신들을 좀 더, 남은 여생에 여유롭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려움이 가중돼 가지고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도의 국장께서 좀 더 어르신 복지에, 특히 가장 기본적인 경로당 연료 문제에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후 늦게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347페이지요. 지금 이 사업은 국비보조금하고 도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면 국비가 그전에 내려온 것입니까,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보조금이?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국비는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심영곤위원

필수과목 의사를 돕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위원

한정돼 있나요, 필수과목으로?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웃음

심영곤위원

사실 이런 의사분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그게 왜 하필 춘천시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아, 지금 시행주체가 강원대학교병원이고요, 실제로는 도내의 대학병원 네 군데입니다.

심영곤위원

아, 대학병원 네 군데?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대학병원.

심영곤위원

결국은 대학병원이라고 하면 춘천, 원주…….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춘천, 원주…….

심영곤위원

대학병원이 춘천밖에…….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춘천의 두 군데하고…….

심영곤위원

또?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원주, 강릉입니다.

심영곤위원

아, 그렇잖아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인구가 많고 의료시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나은 지역인데,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위원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춘천, 원주, 강릉은 그래도 의료시설이, 또 의료혜택이, 다른 지역보다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인데, 이런 사업은 좀 더 열악한 곳으로 해서 의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맞는 사업 아닐까요? 이것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대학병원을 통해서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역에 의사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열악한 지역일수록 의사를 모셔 오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의 대학병원에, 사실 지원 조건이 8개의 필수진료과목에…….

심영곤위원

의사들한테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병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지역에 근무한다는, 지역근무수당을 400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한 것은 4개의 대학병원에 6명씩 24명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심영곤위원

이게 지금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수당입니다.

심영곤위원

수당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오시면 그분한테 원래의 연봉에 4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드리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위원

그렇잖아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원도에 5개의 의료원이 있는데 그중에는 산부인과나 이런 것이 없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위원

그런 데에 선제적으로 먼저 의사들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아, 그런데 전체적인 여건이 또 되어야지 되는 것이니까요, 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의 여건이 되어야 되고요. 어차피…….

심영곤위원

장비는 기존에, 옛날에도 다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장비가 없어 가지고, 장비는 그래도 후차적인 문제이고요.

웃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지역에 의사를 모시기도, 사실 지금 4개의 대학병원에 6명씩 지원할 계획이긴 한데요, 대학병원도 의사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 위주로 이 사업을,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의료원이나 시군 공보의 부족에 대한 부분은 시니어의사제로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심영곤위원

물론 그렇게 대처를 해야겠지만, 지금 춘천, 원주, 강릉은 사실 개인 산부인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민들이 충분히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는데, 전혀 없는 지역이 우리 강원도에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선적으로 의사를 배치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강원도 정책에 맞는 것이지 기존에 잘돼 있는 지역에 의사를, 없는 곳을 제외하고 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18개 시군의 의사가 없는 지역의 사람이 의료보험비를 내지 않는 것도 아닌데, 똑같이 내는데,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특수한, 국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잘 인지 못 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강원의료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지역별로 다 필수진료과의 진료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심영곤위원

요새 필수의료라고 하진 않는데, 대부분 이런 의사가 부족한 것은 지망하는 의사들이 적고요, 대부분 어려운 여건에 의사들이 지망을 안 해요, 산부인과라든지 청소년과라든지. 사실 전국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4개의 대학병원, 대도시인 춘천, 원주, 강릉에만 하는 것은, 사실 경증진료는 1차 진료기관에서 하고요, 대학병원은 중증이나 응급진료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지역에서도 모집에 어려움은 있지만 크게 도움이 될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 수당만 지원해서는,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종 거점 역할을 하는 4개의 대학병원에 인력을 채용해서 필수의료를 좀 보완을 하고요, 의료원이나 다른 부분은 시니어 의사를 채용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심영곤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나 원주 세브란스 이런 데는 의사들이 없는 곳이 아니거든요, 더 추가적으로 모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8개 시군이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전체적인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전체적인 것을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설명서 20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요. 207쪽, 찾으셨나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207쪽.

김희철위원

여기를 보면 보육의 공공성 확보,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지원을 통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김희철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규정ㆍ기준이 없나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아,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김희철위원

500세대 이상?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김희철위원

기준이 500세대 이상이라는 근거가…….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주택법 제49조에…….

김희철위원

아, 주택법에?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러면 미만의 세대에 대해서는요, 150세대~300세대?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그렇게 되면 그 단지 안에는 없지만,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희철위원

아, 단지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500세대 이상은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희철위원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김희철위원

여기를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6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김희철위원

이게 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동을 리모델링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 이런 뜻이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희철위원

사실 본 위원이 어린이집,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 시설에 관련해서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인데 이게 딱 눈에 띈 거예요. 지금 현재 3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동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기준을 아시나요, 대통령령으로?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

김희철위원

거기까진 파악을 못 하셨나 보네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리고 대통령령의 규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시군의 조례로 설치기준 정도만 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됐겠네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희철위원

어린이 시설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500세대 이상 이런 데는 규정이 돼 있으니까 설치하는데,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규정을 받아서 하는데 그 전에, 법이 생기기 전에 세워진 구 공동주택들 이런 데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보통 다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관련 시설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은 괜찮은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동주택 단지 내에다가 설립을 한다, 그랬을 때 반대급부적으로 이웃에, 근교에 사설로 운영하는 어린이집들하고의 관계는 생각해 보셨어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가까이에 사설 어린이집이 있다면 아무래도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철위원

거기는 타격을 상당히 입겠죠?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실 텐데,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김희철위원

물론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돼 있으니까 설치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규모라든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돼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규정이 있을 뿐, 몇 ㎡ 이상을 설치해라 이런 규정이 또 있겠죠,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요.

김희철위원

하여튼 입장을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주변의 어린이집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유치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김희철위원

국공립 유치원, 병설유치원도 있을 수 있고요, 주변에. 주변환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법으로 하게 돼 있지만.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또 반대로 일반 도민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도민들인데 그분들의 사업에 치명적으로 위해를 가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서.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그런 경우에 별도의 어떤 규정이 있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규정 같은 것은 없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것까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학교는 기준이 있어요. 0.7㎞ 이상 띄워야 된다, 1.2㎞를 띄워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긴 한데 어린이집까지는 아마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잡을 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김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오섭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심오섭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속초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해서 18억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속초의료원이 언론을 통해서 많은 보도가 됐고 또 행정적인 부분, 회계적인 부분, 병원 운영 부분, 총체적으로 의료원 경영 자체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언론보도가 많이 됐는데 사실 뉴스를 검색해 보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상당히 누적돼 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우리 도가 출연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계속 받아가면서 개선은 전혀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의 행정지도로 어떤 부분들을 했고 지금 그런 부분의 분석이 돼서,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진단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또 지원하는 것인지, 우리 속초ㆍ고성ㆍ양양 쪽에 있는 우리 도민들의 의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지금 언론이 낸 자료를 대충 챙겨 봐도 한 300억 이상 투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저희가 감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의료원의 비정상적인 계약체결과 지출 행위로 인해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전문진료센터나 검진센터, 뭐 이런 것들, 주요사업 아홉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었고요, 9개의 사업에 총 327억 원의 국ㆍ도비가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감사결과 국ㆍ도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부족분으로 49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ㆍ도비잔액, 통장잔액이 9억 원 있었고요, 그리고 조달이나 입찰 등에 의해서 정상 계약된 부분이 27억으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 미비 등 부적정 계약이 22억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9억 원 중에 부적정 계약 22억 원과 통장잔액 9억 원을 뺀,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총공사비 부족분이 49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정상 계약이 27억 원, 그다음에 부적정 계약이 22억 원, 통장잔액이 9억 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 계약이 된 27억 중에서 통장잔액 9억 원을 뺀 나머지 18억 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22억 원은 지금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오섭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속초의료원이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심오섭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심오섭위원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금하고, 일반보조금이 있고 자본적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연금 같은 경우는 공사를 안 했는데도 돈이 가는 거잖아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공사를 안 했는데도 대금이 지급된 건은…….

심오섭위원

아니, 출연금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8억이 결정되면 속초의료원으로 가는 겁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속초의료원으로 가서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대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 계약 부분이 27억 원이었는데요, 그중에서 통장 잔액 9억 원을 빼고 현재 나가는 18억은 총 21개 업체에 대한 금액이 되겠고요. 18억 원 중에 도내 업체는 13개 업체에 13억 원이고요, 도외 업체가 5억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로만 집행하도록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니까 보통 공사금액 같은 경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전반기에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도 의료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조직에다가 계속 공적자금을 붓는다는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무언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민들 의료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개편하고 매뉴얼화시켜서 질서를 잡아서 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의료원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사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예산을 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한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이, 돈을 받아 가기 위해서는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계약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출연금을 주고 나서 나중에 정산받는 시스템 아닙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의료원은 그냥 일반 출연기관하고 다르고요. 출연금 자체로 운영이 되는 기관은 아니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미 국ㆍ도비가 지원이 됐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하게 돼서, 사실 저희가 지원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지역업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의료원의 이런 행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누적이 되어 왔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지도ㆍ감독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따른 처분요구서가 4월 25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 공공의료과에도 문서가 오고 속초의료원에도 왔는데요. 처분요구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할 예정이고요. 감사가 끝나고 나서 의료원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하고 조직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업무분장도 개선을 했고요. 지금 문제가 된 시설장비과 같은 경우에 총무과와 사무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소통관이라고 해서 저희 보건 5급, 행정 6급, 직원 2명이 나가서 모든 결재 과정에서 협조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다른 의료원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속초의료원을 비롯해서 5개 의료원 전체에 대해서 역량강화교육, 의식개선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회계사를 통해서 의료원별로 5일씩 감사를 실시했었는데요, 짧은 기간에 다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속초의료원 감사를 계기로 해서 올해부터 나머지 의료원에 대해서, 내년에는 5개 의료원 전체 될 거고요, 공공의료과에서 직접 2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입니다. 먼저 강릉의료원은 4월 중에 그렇게 실시를 했고요. 현재 속초의료원에 대해서는 경영 컨설팅이나 기능전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언론에 비치는 것 보면 속초의료원은 원장님이 경영을, 어떻게 보면 책임자인데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실무진들이 병원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부분이 언론에 다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도에서 계속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대책이 강구된 다음에 이런 예산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참고해서 진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심오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좀 전에 심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접한 내용을 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위법을 저지른 직원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말씀하신 시설장비과장…….
왕규

김왕규위원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계약을 담당했거나 회계를 담당한 그 직원이 아직까지도 그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업무에서 배제시켰나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일단 업무에서는 배제시켰고요.
왕규

김왕규위원

업무에서는 배제시켰다 그 말씀이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여기 지원 제외액 21억 6,000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잘못된 부분이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으로 어떤 안을 갖고 계신가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산 편성된 18억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21억 6,000이죠, 21억 6,000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중이고요.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면, 어쨌든 공사가 됐다고 하면, 절차는 잘못됐더라도 만약에 공사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의료원에서 먼저 변제를 한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법행위자한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냥 서류 없이 구두계약했거나, 서류가 없는 그런 계약은 불법행위자하고 업체 간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 같고요. 만약에 수사결과 의료원에서 더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의료원에서 자산을 처분하든지 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못을 저지른 담당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손해를 끼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다른 조치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3월 5일에 도경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3월 말부터 4월까지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공공의료과 직원과 속초의료원 직원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5월 7일에 지금 말씀하신 당사자 사무실하고 자택하고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4월 25일에 받았고 속초의료원에서는 4월 30일에 변호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가압류 조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사실 21억 6,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의료원에서 부담해야 된다면 결국은 도비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보조금 9억 2,000 주는 것하고 별개로 결국은 저희가 출연금을 주든 어쨌든 병원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병원에서 부담한다는 부분이 결국은 도에 부담이 안 되는 것 같냐, 이 얘기입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계속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의료원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부분이 석연치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기본적으로 처리 방향은 가지고 계신데, 그 부분이 그야말로 원인을 제공한 담당자, 위법을 저지른 그분이 사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면 결국은 그러한 부분이 도에 부담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제 생각이거든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 그렇게 봅니다. 이제까지의 여러 가지, 이번 사례가 아닌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한 경향으로 흘러간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15페이지 보면 육아기본수당 홍보 지원 있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거기 보면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간 추진 상황에 홍보물로 리플릿,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비치했고 홈페이지ㆍ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기정예산이 9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하면서 도민 대상 육아정책 홍보안내문을 제작, 발송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효과성이 있느냐. 사실상 육아기본수당을 홍보하는 것인데, 사실 시군에는 매월 시ㆍ군정을 홍보하기 위해 발간되는 정보지가 있고 홍보지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안내문을 제작해서 거기다 추가로 같이 간다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또 지금 홍보목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인지, 아니면 기존에 출산한 유아들을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기존에 출산해서 육아를 하고 있는 가정들에 대한 홍보냐 하는 홍보 대상도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목표를 두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홍보 예산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저희 당초예산에, 과목이 달라서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예산 2,100만 원이 있고요, 같은 과목에 당초예산 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억을 요청했는데, 지난 3월 335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무철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통장에 입금이 될 때 ‘육아기본수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디에서 주는 것인지 잘 모른다, 이런 말씀주셔서 저희가 그때 바로 ‘강원육아수당’이라고 찍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8만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 포스터, 리플릿도 했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혼인신고할 때, 출생신고할 때 안내도 했고요. 안내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됐다고 해서, 가급적, 직접적으로 많은 세대에서, 육아기본수당말고도 아동 양육과 관련된 각종 수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안내를 해 드리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안내문이라고는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4월 말 기준으로 도내 세대수가 76만 6,000세대 정도 됐거든요. (타종음 울림) 그래서 8만 장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도에서 산전ㆍ산후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육아기본수당을 비롯한 영유아기에 지원하는 수당, 학령기나 청소년기, 둘째 아이 이상 대학생 등록금 지원해 주는 것까지 도에서 24세 이하에 지원금이 1억 원이 넘거든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안내하려고 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간단히만…….

김길수위원장

마무리하시죠.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홍보의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분이 본 입장이신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복지보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규

김왕규위원

위원장님.

김길수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사업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 사업추진 과정을 보니까 지난해 5월에 예비사업자 7개소를 선정해서 지난해 12월에 사업이 확정됐는데 ’25년 당초예산에 41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선정된 곳 중에 한 곳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1회 추경에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사업 중 1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6개소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1개만 반영을 안 시킨 이유는 어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당시에 전환 재원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5억 정도가 반영이 덜 됐던 부분이고, 그 전년도에도 그런 예로, 조금 부족하면 그다음 연도 1회 추경에서 반영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7개 사업이 선정돼서 6개는 세워지고 1개가 별도로 이번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있었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다른 것은 없고 재원이…….
왕규

김왕규위원

이유가 있었나.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정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산림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길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49쪽, 예산안 35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잘 세워진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영남 지역 산불로 4,800㏊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주택, 농업시설, 문화시설 등 상당한 피해가 있었거든요. 주요 원인인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농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세워진 예산이라고 해서 잘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추진 상황이나 실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추진 상황이요?

홍성기위원

예.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우선 지난해에 의원님 발의로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래서 그때 수요조사를 해 놨었고, 당초예산에 반영하려다가 안 됐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기위원

홍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농민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홍보까지는 안 했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 주에 기자설명회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 기자 브리핑도 하고 도민들이 아시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폐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류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홍보하면 잘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안내 문자라든가,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시군을 통해서 또,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같아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김희철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짧게 하고 지나가면 좀 섭섭하잖아요,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설명서 167쪽 한번 보시고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보급사업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김희철위원

이것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짚어보려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파크골프장 아시잖아요. 그런 데도 공중화장실이 설치돼 있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것은 공중화장실보다는 파크골프장 시설 측면에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없는 곳도 있지 않아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글쎄요, 저희가…….

김희철위원

파크골프장이 야외잖아요, 어차피.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주로, 절대적이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대부분 파크골프장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골프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 지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김희철위원

있을 수 있는데…….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아직 저희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희철위원

보통 수변지역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 때문에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식으로…….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수변구역 내에는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래서 고정식으로 안 되고 편법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이동식으로 해서 설치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보통 사용하고 있으니까 생리적으로 오랫동안 참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파크골프를 치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그냥 인근의 강둑 같은 데, 숲속으로 뛰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는 민원이 접수됐어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하천구역에 파크골프장이 설치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고정식은 안 되더라도 이동식 같은 것을 놔서 급한 용변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겠는가.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 부분은 예산 부분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구역 내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희철위원

수질보전과 소관이라서…….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하천은 하천에 따라서 관할 관청이 다릅니다.

김희철위원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김희철위원

춘천 같은 경우는 뻔하잖아요, 그렇죠? 서면에도 있고, 서면에는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우선은 국가하천 있을 것이고 지방하천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하천은 저희 하천 관리하는 수질보전과가 아니고 또…….

김희철위원

G1방송 있는 그 앞에 있잖아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거기는 아마 국가하천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김희철위원

소양댐 밑이니까 국가하천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업무, 임차 헬기 부분에 있어서, 한 곳이 임차 헬기 계류장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하천구역 내에 계류장을 설치했는데 조종사분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간이화장실을 하나 넣어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김희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서, 물론 우리가 조금 일부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설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하여간 예산 부분보다도…….

김희철위원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겠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 부분부터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희철위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17개 실ㆍ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