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구모 의원 5분자유발언
동길
노동길의원
- 이의 있습니다.) 노동길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길의원 늦게나마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특히 21C를 대비한 전라북도의 환경문제는 과거의 환경 무질서와 또 환경에 대한 무지에서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필요악을 분출시켜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기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환경론자들은 그간 1000년 동안 우리가 발전시켜 온 것을 최근 30년 동안에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1000년 동안 발전시켜 온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사회 물질문명이 발전했고 또 환경문제도 역시 많은 파괴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향후 우리 후손들이 환경을 다루고 후손들이 발전시켜야 될 부분까지도 우리 세대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발전을 했고 이제는 그 근본 토대를 다시 한번 재고해서 향후 발전이나 발달부분들에 있어서는 환경친화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환경에 두고 사업들을 전개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조례안 부분들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느낀 문제점 부분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조 "도의 책무"해서 1항에 보면 "대기·수질·토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문제는 통상적으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과 소음·진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토양 부분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왜 소음·진동이 중요한 우리 환경오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빠져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소음·진동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9조에 "언론의 역할" 부분들에 있어서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뒀습니다. 과연 우리가 도에서 조례안을 내놓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을 때 이런 강제조항으로써 언론을 견인해 낼 수 있겠는가. 덧붙여서 제10조 "학교의 역할" 부분들에 있어서도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이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물론 교육청에 대해 저희 도의회에서 조례를 심사하고 예결 부분들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견인해 낼 수 있다고 하지만 학교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감지해 내고 견인해 낼 수 있겠는가. 제11조 역시 "민간단체의 역할" 부문에 있어서도 "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간단체나 시민단체를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견인해 낼 것인가, 이게 과연 조례에서 이 부분들이 이런 문구로 명시되어지는 것이 꼭 바람직한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의원이 느낀 부분들을 부분적으로나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덧붙여서 좀더 조례안이 매끄럽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본의원 개인의 소신을 끝까지 들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억 노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동길 의원께서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신 사항 중에 5조, 9조, 10조, 11조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노동길 의원의 발언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노동길 의원님의 이의에 대해서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사항 중에 수용을 해주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병곤의원
-의장님, 노동길 의원이 지적할 때 제안이 안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김병곤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노동길 의원이 지적할 때 제안이 안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5조, 9조, 10조, 11조에 대해서 방금 여기에서 발언하셨어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억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 심사 중 노동길 의원님의 반대동의가 성립되어 소관위원회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의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노동길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찬성동의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환경기본조례안 제5조 "도의책무" 제1항제1호 "대기·수질·토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서 소음·진동이 빠졌다고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 소음·진동이 빠진 부분에 대하여는 앞장에 있는 제4조 "정의"에서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정의"를 자세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 및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비록 제5조1항1호에서 소음과 진동 부분이 빠졌다고 할지라도 앞의 정의부분에서 자세히 명기되어 있고 뒷부분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시 명기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대표적인 오염사항만 몇 가지 열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등"으로 해서 이것을 표기했기 때문에 그게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대해서 "언론의 역할"이나 "학교의 역할", "민간단체의 역할"을 우리 도의회에서 견인해 낼 수 있을지 강제조항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은 전라북도 2백만 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백만 전북도민 중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언론기관과 교육기관 그리고 민간단체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여론을 주도하는 중차대한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환경보전의 실천운동에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언론, 교육기관, 민간단체의 역할을 규정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장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며, 제2장은 규제적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제9조, 제10조, 제11조 뿐만 아니라 앞장에 있는 제8조에서도 "도민의 역할"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규정한 바가 있고 특히 9조나 10조, 11조만 "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조항에서 이러한 구절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조에서 "학교의 역할", 11조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가 의무를 부가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형식은 의무 부가 형태이지만, "노력해야 한다"는 기관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하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또 설사 의무를 부가한다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조례는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정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법령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도민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가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선언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는 제명에서 보듯이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법률에도 이런 예가 없지 않듯이 선언적 내용도 얼마든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이며 이 조례의 의미는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을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설정, 환경보전기금 설치 등을 조례로 통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이 조례안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내용이고 차후에도 개정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여서 많은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억 김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의원의 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성동의와 반대동의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에서
의석에서김상복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상복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김상복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본의원은 이 찬반의 관계가 아니고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5조제1항이 소음·진동에 관해서 4조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조례입니다. 이 4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이고 5조는 책무입니다. 도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책무예요. 그러면 환경에 대한 보전을 하는데 제5조1항에 소음·진동을 안 넣었을 경우에는 도에서는 소음·진동의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제지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공장을 설치할 때에 그것을 무관해도 도의 책무에 아무 이유가 없다 이 조항으로 따지면 이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다음에 어떤 개정을 할 때에 이 사안을 개정하겠다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이것이 4조 정의에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통과해도 무관하다는 것은 우리가 법리상 논리에 맞지 않다 이것을 분명히 정의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김진억 김상복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였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희수의원
-의장, 김상복 의원 발언에 이의가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의석에서-의장, 김상복 의원 발언에 이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표결에 부쳐졌기 때문에… (
-그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김희수의원 의석에서-그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소음·진동은 환경법으로도 묶여져 있습니다. 꼭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이미 환경법에 의해서 묶여져 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정구모의원
-의장!) 정구모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말씀하시죠. (
-환경문제가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정구모의원 의석에서-환경문제가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빨리 의사진행 하세요.) 김희수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희수의원 방금 전에 김상복 의원님께서 제5조1항1호에 소음·진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의 책무를 규제할 수 없다 조례로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정의" 제5호에 "환경보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5조1항1호를 보겠습니다. "대기·수질·토양의 오염방지 등", 이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경보전"의 정의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4조 "정의" 제4호에 "환경오염"이 나와 있고 제5호에 "환경보전"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정의의 내용을 잘 보시고 제5조제1항제1호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환경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대기와 수질·토양 세 개만 적어 놓고 "등"으로 표시하면서 이 속에는 포괄적으로 해양오염도 들어가 있고 방사능오염도 들어가 있고 소음오염도 들어가 있고 진동·악취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억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기립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동의부터 표결로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8명 중… (○"반대의견도 있으니까 다 해야 되죠"하는 의원 있음) 과반수 이상이 성립되었을 때는 안 부쳐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8명 중 27명 출석에 찬성 20명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장 김진억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 정인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의원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1999년 5월 14일에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폐지동기는 그 동안 전라북도순환수렵장의설치와운영에관한 사항인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92년 10월 26일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동조례 내용이 상위법령 등과 중복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동 업무수행은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여도 동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는 등 폐지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562##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진억 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처리와 도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조사활동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해 11월 3일부터 금년 5월 25일까지 7개월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고 마무리 한 운영위원회 소속 제2건국추진소위원회 이용완 위원장을 비롯한 이한수 의원, 김희수 의원, 정인철 의원, 이충국 의원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4일 있었던 국민의정부 제2기 내각 개편에 대한 의미를 우리 전북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 출신인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이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발탁됨으로써 전북인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되며 김대중 대통령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전북인은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으로 여러 분야의 지역 숙원사업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방청해 주신 고창에서 오신 우리 꿈나무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기립표결
16시00분
16시05분 폐회
출석
불출석의원
(5인) 강임준 이상복 김종수 황호방 김경안
인구
박인구서명의원
국영석
선애
정선애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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