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오섭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이 조례라는 것은 그 사업 단위에 맞춰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 안에서 학부모교육 사업을 네 가지 정도로 정했으면 이 네 가지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아니면 예산이 굳이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이 언급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교육법에 의해 우리가 모든 사업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별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례의 조문별로 요구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재정 지원에 대해 조항이 하나 들어가서 맞춰줘야 공직자들이 일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러이러한 재정은 교육감의 책무로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근거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