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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구모 의원 5분자유발언

177회 제1본회의200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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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석에서김상복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상복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예, 김상복 의원님. 김상복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선 본의원은 정말로 착잡합니다. 오늘 위원회의 명칭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이 기대하는 우리 의원에 대한 바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에 징계위원회가 없어서 징계할 사람을 안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걸 상설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징계대상이 있었음에도 한번도 집행부에서는 실행한 일이 없습니다. 왜 이것을 실행해 보지도 않고 상설하면서 명칭부터 완화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민이 우리 도의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는 이 시점에 오늘 전북일보에도 '상설화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다'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징계위원회를 그대로 상설화하면 되는 것이지 왜 또 덧붙여서 완화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2백만 도민의 바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위원회 자체는 그대로 명칭은 놔두고 상설화만 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보답이다, 또 의원이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의 예를 들어보면 정말로 귀가 안타까울 정도로 시시비비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우리 귀가 뚫릴만치 사과를 하고 해명을 했습니까? 여기 앞에 계십니다마는 우리 정위원장께서는 하나의 가정사요,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정위원장은 어느 좌석에서인가 사과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대표하는, 우리가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내 잘못이다는 말 한 마디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공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을 안고 의정에 서서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여기서 그 조목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49조,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49조를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는 공무수행을 제대로 않고도,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해명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도민의 면피성같은 상설화를 한다고, 일명 이렇게 했으면 그대로 징계위원회로 해야지, 한발 뒤로 물러서서 완화해서 면피성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 명칭은 그대로 살리고 상설화만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의원이라고 하면 도민 앞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는 척 해서도 안되고 하는 체 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털어서 흉없고 먼지 안날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공과 사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많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다. 남의 겨 묻은 것은 오물 묻은 걸로 보이고 내 오물 묻은 것은 겨 묻은 걸로 비하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 스스로 버려야 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 도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징계위원회 그대로 놓고 상설만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설했을 경우에 그동안에 잘못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도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징계위원회라는 것은 이 법을 보면 문제가 있을 때 상설하게 되어 있어요. 지나간 일이라도 위원회가 설립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부터, 가결된 때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소수의 반대의견을 덧붙여서 이걸 통과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의원으로서 심기일전하고 모범이 되고 바른 정신과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을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엄격히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상설하는 것만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공영옥의원

-"의장님!") 공영옥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허영근 김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영옥 의원님.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공영옥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공영옥의원 방금 발언하신 존경하는 김상복 의원님, 아주 구구절절 누가 봐도 손색없이 말씀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하신 그간의 4대, 5대, 6대 전반기에 우리 의장단에서 그런 사안이 있음에도 그걸 그때 운영하지 못한 것,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었건 어쨌든간에 의장단에서 그 문제는 알아서 하실 일이고, 다만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아도 언어순화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그건 징계위원회가 틀린 것도 아니고 윤리위원회가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 경험으로는 국회에도, 각 정당간에도 대개 명칭이 윤리위원회로 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우리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화되거나 그런건 아니고 다만 언어순화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변경했다는 것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성찰과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희수의원

-"잠시 정회를 하세요") 김희수의원 의석에서-"잠시 정회를 하세요") 의장 허영근 김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의원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상복 의원님께서 같은 동료의원님도 사랑하시고 우리 도의회의 모든 면을 걱정하시다 보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징계요구는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89조3항에 의해서 의원의 5분의1이상 또는 소속위원장 그리고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김상복 동료의원님께서 징계를 당할만한 의원들이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때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원 여러분들이 징계요구를 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만 한 가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소속위원장까지, 이러한 89조3항에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김상복 의원님께서 의장이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냐, 4대, 5대, 6대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장 개인만 징계권이 있는 게 아니고 의원 개개인이 다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상복 의원님께서도 과거에 징계의 사유가 되는 의원이 계셨을 때 분명히 징계를 해달라고 하는... (
에서

의석에서김상복의원

-"의장! 여기가 변명자리입니까? 변명자리예요?) 김상복의원 의석에서-"의장! 여기가 변명자리입니까? 변명자리예요?) 이것은 정확한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런 회의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은 회의진행만 하세요!") 김상복의원 의석에서-"그런 회의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은 회의진행만 하세요!")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우리 김상복 의원께서는 명칭변경에 대한 반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가 확실합니까? (
-"명칭에 대한 것은 반대입니다, 상설화하는 것은 제가 찬성하는데 명칭은 그대로 놔두자고요.") 김상복의원 의석에서-"명칭에 대한 것은 반대입니다, 상설화하는 것은 제가 찬성하는데 명칭은 그대로 놔두자고요.") 그러면 이 반대에 대해서 또 발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한수의원

-"재청이 없어도 그 안이 성립이 된 거예요? 안 성립 자체가 됐냐고요.") 이한수의원 의석에서-"재청이 없어도 그 안이 성립이 된 거예요? 안 성립 자체가 됐냐고요.")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43조 규정에 의해서 한 분만 반대해도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렇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이한수의원 의석에서-"그렇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상복의원

-"그대로 하세요! 의장이 얘기했으면 그대로. 의장이 번복합니까? 설 분들은 서세요!) 김상복의원 의석에서-"그대로 하세요! 의장이 얘기했으면 그대로. 의장이 번복합니까? 설 분들은 서세요!) 지금 가부를 묻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묻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찬성하면 서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상복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찬성하면 서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장직권으로 반대하실 의원 있으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에 찬성하는 의원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이지...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08분

15시09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3인) 조현식 황병근 이선기
종수

김종수서명의원

정구모
지은

안지은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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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