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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170회 제2본회의2001-03-05

이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에서

의석에서한병태의원

-"이의 있습니다") 한병태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나오셔서 이의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6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도립미술관건립부지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만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전문의원의 검토내용을 볼 때 비교적 현 부지는 시내보다는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고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타당한 소리인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도립사격장터는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신청을 하면 터를 구입하는데 한푼의 돈도 들어가지 않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또 이 도립미술관은 미술인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연계성, 첫째는 주변과의 연계성이 가장 뛰어나야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미술인들 또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 영역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치로 도립미술관이건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인 모악산터에다가 선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지난 '86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을 과천에 있는 곳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천의 미술관은 특별한 전시가 없으면 전시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서 190억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하면서 또 향후 20억원정도 소요되는 관리비를 투자해가면서 모악산쪽에다가 미술관을건립했을 때 과연 우리 전라북도 미술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는 바 본의원은 다시 한번 행자위에서 본건에 대해서 재심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의장 허영근 한병태 의원님께서 이의에 대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한병태 의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용환 의원님의 동의를 채택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병태 의원님께서 발언하여 동의로 채택된 의안에 대해서 회의규칙을 검토한 결과 재심사요구는 할 수 없으므로 한병태 의원께서는 반대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의원 조금 전 발언을 통해서 재심의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회의규칙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본건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반대할 걸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 허영근 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의원님의 반대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병태 의원님의 반대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에서

의석에서박인구의원

-"있습니다") 박인구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박인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인구의원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애향의 고장이요, 또한 우리 도내의 많은 예술인들의 염원이었던 도립미술관건립을 갖게 된 것을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여러분이나 저는 매우 가슴 뿌듯하고 환영을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접근성 및 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동료 의원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선정 과정은 특히 문제제기를 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써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현지방문을 통해서 이미 내부적으로 의결을 한 사항으로써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난 제169회 한병태 의원님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과 번뇌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써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참작하시고 지금 오늘 의결을 통하지 않으면 기 확보된 국고 반납은 물론 또한 일정상 관리계획승인의 절차 등 현실적으로는 도립미술관의건립을 어렵게 해서 많은 도민들의 염원을 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존중해 주셔서 본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이번 제170회 임시회가 굉장히 뜨거운 열기속에서 2백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병태 동료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해주신 것도 우리 도민을 생각한 그런 깊은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우리 박인구 의원께서 찬성 발언해 주신 것도 똑같은 마음으로 2백만 도민의 충정을 생각하면서 발언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하기 바랍니다. 표결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립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25인 중 반대 6명, 찬성 16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 4. 전라북도어린이회관시설사무의민간위탁승인안 5.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어린이회관시설사무의민간위탁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 김완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 동계올림픽관계 때문에 서울에서 6시 30분 약속이 되어 있는 시간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시도록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유종근 지사님께서 서울에 6시 30분까지 도착하셔서 동계올림픽준비에 관한 회의가 있어서 지금 떠나시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 김완자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의원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7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어린이 정서함양과 어린이음악인 육성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에 어린이관현악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문맥의 흐름상 맞지 않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어린이회관시설사무의민간위탁승인안은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의 업무중 시책적인 운영업무는 현행대로 직영 운영하고 시설관리업무에 한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시설관리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예산과 인력의 절감 및 시설관리의 효율적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된 한시정원의 정수와 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주 2명, 기타 시·군 각 1명 등 총 15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여 총 정원이 4,102명에서 4,117명으로 증원조정하는 내용으로 저희 교육복지위원들은 이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248##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A2249##전라북도어린이회관시설사무의민간위탁승인안 심사보고서#! !#A2244##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허영근 김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어린이회관시설사무의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6항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영근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2백만 도민 여러분! 본의원은 전라북도의회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너무나도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자치제도 이후 처음으로 전라북도의회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북학생종합회관을 상대로 지난 2000년 9월 8일부터 약 5개월동안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공사의 선금급 지급에 관한 미정산액 6억5천여만원의 엄청난 국고손실에 대한 조사특위활동에 착수하면서 과연 순박하고 청렴결백한 교육공직자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겠느냐며 조사활동에 대한 조심스러운 반론의 제기를 가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행정에 관한 조사특위 활동과정에 있어서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을 보면서 본의원의 가슴에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때로는 허탈감마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백년대계를 짊어지고 나아갈 전북의 교육행정이 미래의 꿈을 지향하는 어린 꿈나무들에게까지 실망과 부정으로 빚어진다면 과연 전북교육의 질과 삶은 무엇이 존재하겠는가를 여실히 드러내 주는 한 실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조사특위 활동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하나 하나 보고말씀 드리면 첫째,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공사의 선금급 21억4천만원을 절대공기기일에 맞춰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미정산액 6억5천여만원이라는 국고손실을 초래하게 된 경위와 한 장의 계약서상 절대공기기일과 실제준공기일이 다르게 게재되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금급 보증서 납부기간 등을 연장시키지 못한 점 등을 밝혀냈으며 둘째, 교육부 감사통보결과 선금급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변상책임을 물어 부동산 압류토록 대외비로 조치했음에도 도교육청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관련 공무원들이 자기 부동산에 선순위 채권확보토록 한 것은 사전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정보유출로 봐주기식 행정이며, 선순위 채권자 역시 친인척 사이였다는 점도 재산을 도피하기 위한 목적수단의 선순위 채권확보임에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셋째, 각종 시설공사의 입출금을 기재하고 결산하는 유가증권관리대장 하나 없이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도교육청의 결재권자들의 직무를 소홀히 한 점을 밝혀내고 도교육청 자체감사결과 감사담당자는 최종 조치의견사항이 누락되어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시효기간 2년을 넘김으로써 봐주기식 교육행정임을 밝혀 냈습니다. 도의회 업무보고 또는 예결위 심의시 심지어는 조사특위과정에서조차 허위 증언한 사실 등에 대하여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넷째, 특히 지난 항간에 떠들썩했던 체육관동민간위탁계약 부당성에 대해서도 근거조례없는 사전계약은 부당하고 편파적인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결과 배점 또는 선정 기준의 타당성 결여, 인위적인 운영비 및 위탁료 등 엉터리 협약 등에 대해서도 조사특위 활동기간에 즉시 도교육청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수탁자의 수위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자들을 자동적으로 체킹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마련토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의 교육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북의 교육행정은 미래를 꿈꾸는 동아리들에게 밝은 마음과 밝은 자세를 부풀어 줄 수 있는 방향만이 학업에 충실하는 전북의 아들이 존재함을 인식하면서 도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심기일전하는 자세를 보여줄 때만이 전북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전북교육행정도 많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조사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문용주 교육감을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렇듯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인정 또는 시인, 책임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의회 조사특위과정에서 밝혀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도의회 조사특위활동이 아니었다면 과연 어느 누가 어느 기관에서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릴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하여 도의회는 물론 2백만 도민의 이름으로 이러한 많은 교육행정의 부당한 계약금 위법사례에 대하여 시정토록 조치하니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백만 도민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2백만 도민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무엇이든 찾아가서 해결토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과감히 지적을 하고 견제와 감시에도 절대로 소홀함이 없음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 밝혀두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조사특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사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251##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허영근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의 결과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새만금사업계속추진조속결정촉구결의안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7항 새만금사업계속추진조속결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김희수 의원님 외 19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새만금사업계속추진조속결정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의 새만금 계속추진 반대성명 그리고 농림부장관의 새만금 축소추진 가능성시사 발언, 해양수산부의 부정적 검토자료 등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3월 5일 하루동안은 새만금사업에 관한한 폭풍속에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격랑의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과 민주당의 당정협의에서는 새만금사업을 2개 권역으로 분리해서 선동진강, 후만경강이라는 분리계속 추진키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급기야 국무조정실은 어떠했습니까?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새만금보고서가 유출되기 때문에 당초 이달 말로 최종 결정때까지 해당 부처와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 입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을 번복하고 서둘러서 공개하는 등 그야말로 오락가락 갈팡질팡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전라북도민을 우롱하는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은 황금의 땅 4만여ha를 조성하는 전라북도 최대의 역점사업이고 2백만에 불과한 전라북도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기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새만금사업이 이처럼 위기에 봉착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본의원은 2백만 도민의 대표로써 새만금사업 계속추진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관공동조사단이 '99년 5월달에 정식 출범해서 각 분과별로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벌여서 그 결과를 정부에 공식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결과가 제출되는데 7, 8개월동안 정부는 어떠했습니까? 정부는 정부방침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급기야는 지난 2월 15일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방침을 3월말로 다시 또 늦추는 우유부단한 행태를 계속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만금사업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도 2001년도 1,073억원의 예산확정과정에서 이미 입증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정부방침 결정을 늦추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월중 조기에 정부방침을 발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한나라당 이회장 총재는 전라북도를 방문할 때마다 수차에 걸쳐서 새만금사업 계속추진을 도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원광대 방문에서도 새만금 계속추진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대변인은 새만금 계속추진에 대해서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서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라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써 반대서명하는 작업을 당장에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새만금사업의 완공후에 또 다른 환경재앙이 발생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도 그간의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논의 과정을 계기로 해서 새만금 유역, 즉 전라북도의 내륙 지방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지역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관계 시·군과 함께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도 전폭적인 환경적·재정적 지원시책이 반드시 뒷받침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도민의 대변자인 전라북도의회는 2백만 도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는 더 이상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방침을 늦춤으로 해서 2백만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정부방침을 결정하라. 둘째, 한나라당은 새만금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국가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새만금사업 반대서명을 주도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민들의 의사가 결집된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임을 직시하라. 셋째,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개발방안은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음을 직시하고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결정 추진하라. 넷째, 정부와 전라북도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세워서 새만금사업에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개발로 마무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새만금사업은 우리 2백만 도민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미래가 약속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우리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해 주는 환경단체들의 의견도 우리는 존중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주무 상임위원회인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환경에 관한 모든 것을 새만금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그 사업이 완성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사업계속추진조속결정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17분

15시21분

15시32분

에서

의석에서김경안의원

-"있습니다") 김경안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예, 김경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오늘 3월말 정부는 새만금사업의 지속이냐, 중단이냐에 대한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속과 중단에 대한 혼란과 혼선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감한 시기에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본의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뜻이 성사되어서 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조속히 재개되어 전북의 미래가 활짝 열리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새만금사업이 표류하게 된 동기를 분명코 2백만 도민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소수 의원의 반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만약에 한나라당에서 반대 결정을 한다면 본의원도 중대 결심을 해서 투쟁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간 혼란과 혼선의 틈이 어디에 있으며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적절치 대응하지 못한 것은 정부와 전라북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조사결과발표를 9개월동안이나 미뤄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면서 미루고 또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차이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혼란과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10월 대통령께서 전라북도 방문시 군산 보고회장에서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월중으로 정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해서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마는 대통령까지 속이는 그런 결과가 오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1월, 2월 급기야는 3월로 발표하겠다고 하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의 유보나 지연은 새만금 반대론자들에게 사업중단의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해양수산부의 반대표명, 농수산부의 조건부 개발, 환경부의 반대의견 개진 등 새만금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또한 더 큰 문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보고서가 해양수산부의 보고서 유출로 시민단체에 의해 전격 발표될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의 갈등으로 증폭되어 반대론자들에게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은 혹 정부에서 이 말썽많은 새만금사업의 중지나 부분개발의 명분을 쌓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도민 여러분! 한나라당 소수의원이 분명히 반대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주당 일부 의원도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결의안채택은 특히 또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아니고 부대변인이 성명을 나온 것입니다. 이 자구를 수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사나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와 각 부처의 소신없는 불신행정으로 이견과 합의접근의 실패 등에 근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분개발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부분개발이란 것은 동진강수역을 우선 개발하고 만경강수역개발 수질개선 뒤에 사업추진이라는 분리추진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건 엄연히 축소개발이고 또 사업추진을 미루는 작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정부는 즉각 공사를 재개해서 부질없는 소모적 논쟁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마감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우리 김경안 의원께서는 당은 달라도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으로 나오셔서 우리 38명 의원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했는데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보다도 더 진한 새만금사업 촉구를 하는 그런 강력한 발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만금사업계속추진조속결정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8항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김종수 의원님 외 11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최근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 추세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부분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일본정부가 일제의 한일합방과 대륙침략의 만행을 정당화하는 왜곡교과서를 검정 승인할 태세여서 우리의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 역사교과서 왜곡의 문제점은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 추세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일본 극우세력의 음모에 일본정부의 방조의혹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정부의 역사왜곡 시정요구를 일본내 우익세력은 내정간섭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병탄의 역사는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불행했던 역사이기도 하며 이러한 역사의 바른 기술요구를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후손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왜곡된 일본 역사교과서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국 정부는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한일 과거사의 왜곡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일본국의 역사학자를 포함한 지식인 사회는 다음 세대가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왜곡된 역사 교과서 시정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셋째, 아시아 여러 나라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국의 역사왜곡의 시정을 촉구하는데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이상으로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의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 9월 18일부터 금년 2월 17일까지 5개월동안 활동하시고 오늘 본회의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신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유철갑 의원님, 공영옥 의원님, 김경안 의원님, 김교근 의원님, 김완자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근본 회기는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5시50분

15시 52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2인) 김진억 이선기
상복

김상복서명의원

박인구
지은

안지은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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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