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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욱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1교육위원회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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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 공간이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먹는 물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노후 급수관, 정수기 관리 및 음용수 수질 검사 미흡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먹는 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수도시설 개선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조치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학교 먹는 물은 단순한 급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을 보장하는 일은 교육청의 책무이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는 물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