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심오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도서 기증은 지식 자원의 공유를 실현하고 독서문화 확산 및 인문교육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공공 활동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청 산하 도서관 차원에서 도서 기증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개인이나 기관의 자발적인 기증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홍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장서 확충과 지식 자원의 공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도서 기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관련 조례와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자발적인 도서 기증을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서관의 도서 기증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도서 기증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서 기증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증 문화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지식 자원의 순환과 확산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 및 인문교육 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