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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충국 의원 5분자유발언

164회 제2본회의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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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전북도정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세기가 관료제의 효율성이 우선시 되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는 지방이 행정주체로써 그 독자성과 중요성을 더해가는 지방화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공직자는 등대지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등대지기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불을 밝히지 않고 거센 파도와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주민들을 위해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과거와는 달리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자치행정이 실현될 때 도민들 스스로 애착을 가지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실만은 결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한의 봉사정신과 명예를 갖고 있는 유종근 지사께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본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나라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약 2.35%로 추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수는 55만명 정도이며 장애인들의 월 평균소득은 일반가정의 50% 수준에 불과하고 최저생활비는 의료비, 교통비 등 월 11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조사된바 있습니다. '98년 12월 18일 "장애인인권헌장" 선포는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건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는 경제적 발전과 함께 그동안 양적인 확충에 힘써 외형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늘어나는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을 소속공무원의 2%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2이상이 채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5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전라북도는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른 적용 공무원수 834명 중 의무고용인원의 2%에 해당되는 17명을 채용해야 하나 겨우 6명밖에 채용하지 않으므로써 3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수는 의무고용인원 165명의 68%인 112명으로 전라북도의 2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특히 김제시에서는 장애인 고용비율이 4.1%로 기준이상의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고 있고 비교적 정부시책에 잘 부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유종근 지사께서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소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장애인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 공무원이 그 업무를 맡아서 장애인들의 진정한 아픔을 피부로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공무원의 채용시에도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도 장애인 상시근로자 기준고용률을 100분의2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앞장서서 시행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도지사께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유종근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특별대책을 강구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