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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찬성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1교육위원회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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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전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오늘날 학부모는 더 이상 교육의 주변인이 아니라 학생의 인성, 학업, 진로를 책임지는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 세대 차이, 맞벌이 가정의 증가, 사교육 의존도 상승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교육적 역할 수행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성장 발달과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경기도ㆍ서울시ㆍ대구시 등 10개 이상의 시도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학부모교육을 제도화한 상황입니다.

교육에 대한 지역 간 편차와 내용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부모가 자녀 교육의 협력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학부모가 성장 주기에 따른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강원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에서는 학부모교육과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교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학부모의 역할은 복잡해지며 다양화되고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학부모는 별도의 교육 없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최근 학부모교육과 지원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와 역할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부모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