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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1교육위원회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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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하고 디지털 미디어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증대되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의사소통과 학습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악용하여 왜곡ㆍ편향된 허위정보나 상업용 광고 등이 넘쳐나 생산 확대ㆍ확산되는 부작용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리터러시”는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단지 언어를 쓰고 읽는 문해력만을 내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콘텐츠를 탐색하고 소비ㆍ분석ㆍ활용ㆍ생산하는 가운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를 분별하는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소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명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리터러시”를 “문해력”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문해력만으로 의미와 개념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교육부나 타 조례 등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디지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