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군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사실 궁극적으로,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군인하고 그 가족들의 강원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직종보다 인사이동이 잦은 군인이나 가족들을, 현재 강원도에 있을 때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십분 공감하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수의 군인하고 가족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는데 그분들이 제대하고 과연 다시 강원도로 올 수 있을까에 일단 의구심이 하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 조항 제7조에 의해서 위원장 1명 포함해서 20명으로 하면 저는 조금, 이런 지원 조례는 사실 이렇게 20명이나 되면 뭘 지원하려고 해도, 갑론을박을 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게 있는지, 김왕규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