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에는 동작구 및 산하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100% 출자잖아요. 출자가 없다고 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논점 같은데 출연기관과 출자기관을 법적으로 보면 출자기관은 관에서 정부든 집행부든 51% 이상 지분을 투자했을 때 출자기관이고요. 50% 이하일 경우에는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과 출자는 50%를 넘느냐, 안 넘느냐의 차이이고 그것은 뭐냐 하면 대주주의 차이입니다. 동작구는 100% 출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출연기관보다 더 전체금액을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은 동작구 및 산하기관으로 포함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왜 하냐면 우리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제일 문제인 청년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를 일단 선두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출연기관이 아니고 출자기관은 더더욱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연기관과 출자기관은 50% 이상, 이하의 차이입니다.
누가 대주주냐의 차이이고 우리는 100% 출자한 기관이니 만큼 이것은 구에서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몇 년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 생활임금을 이미 주고 있잖아요.
인건비를 이미 준 것을 소급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