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군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 대비 군인비율이 10.2%로 10명 중 1명이 군인이며 이에 군인가족의 비율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군과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 시책 및 소통기회의 부족으로 군인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며 유기적 관계 유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군인가족이 지역사회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군인가족 지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군인가족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군인가족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