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지역과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도내에서 대형산불이 빈발하고 태풍과 집중호우가 급증하면서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경북 예천의 재난 현장에 동원된 해병대 병사가 구명조끼도 없이 하천 수색을 하다 순직하는 등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원도에서는 재난복구를 위해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유지를 위한 물자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재난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가 한층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안전 장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서 도내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우리 강원도를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군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이 한층 더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