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철갑 의원 5분자유발언

171회 제4본회의2001-04-03

유철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에서

의석에서황병근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병근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의원 방금 5분발언을 통해서 유철갑 의원께서 각 위원회에 참여함에 대해 부적당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견제에 대해서는 마땅히 전력을 다해서 견제를 본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의원도 5대와 6대를 거쳐서 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해왔고 또 참여를 함으로써 사전에 잘못된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행해 왔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쳐서야 되겠습니까?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사전에 참여해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 가지 않게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하신 소리축제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의원직으로 참여한 게 아닙니다. 소리축제를 제5대 때 제가 제안한 당사자로서 또 소리축제에 대한 전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당연직으로 문화관광위원장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떤 위원회에 한해서는 참여해도 되고 어떤 위원회에 한해서는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는 도저히 본의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참여를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올바르게 바로 잡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방금 유철갑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서는 도대체 그 근본적인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후한이 없이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소임이라고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찬성할 수 없음을 여기서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병곤 유철갑 의원님의 5분발언, 그리고 황병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의원님들은 잘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속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 2.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병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건만 2건으로써 대아수목원 유리온실건립건은 2001년도 대아수목원 테마식물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2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50% 지원사업이며, 완공 후 식물유전자원 확보는 물론 자연생태교육장으로도 널리 활용됨에 따라 향후에는 명실공히 도내 유일한 종합자연예술공간으로 활용함이 기대되므로 필요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전주종합경기장 조명탑 기부채납건은 야간조명탑 시설설치가 오래 전부터 도내 축구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현대모터스구단 등이 조명탑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했던 사업으로 본 시설물 완공 후 사업추진 주체인 현대모터스구단이 전라북도에 기부채납하고 전주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며 유지관리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전라북도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긍정적인 사안이라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항을 적법하게 개정하고 지방공사 남원의료원 신축 이전에 따라 의료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과 위·수탁 운영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원의 원장을 자체정관에 의한 이사회의 추천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거친 후 수탁자가 임명토록 하여 실질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을 자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모두 필요타당성이 있는 긍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255##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 !#A2262##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부의장 김병곤 김경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병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위원장 김희수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안은 향토전통음식 중 지역의 특색을 담지 못한 음식과 일반적인 식품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향토전통음식의 본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바 있었습니다. 또한 업소의 시설과 서비스와 위생상태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맛의 고장인 전라북도의 이미지가 상실된 점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토전통음식 및 지정업소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토전통음식심의위원회에서 기 지정된 향토전통음식도 그 대표성이 미약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지정된 향토전통음식과 업소의 정비를 위해서 조사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전통음식연구소의 기능 중에서 지정된 향토전통음식 및 업소의 정비를 위한 조사연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향토전통음식 및 지정업소의 재정비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밀도있게 심사해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260##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부의장 김병곤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장 김병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김교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개정동기는 그동안 전라북도 도유림의 관리사무 중 대부 및 사용허가, 분수림 설정 등 업무를 전라북도도유림재산관리조례 제3조제1항 및 전라북도사무관리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 관리하였으나 인력부족 및 예산부족 등으로 도유림 관리가 부실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환원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심사과정에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도유림의 관리주체인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정동기는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내의 노사문제를 해결하여 산업평화의 정착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총칙적 규정으로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도내의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행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정 협력증진방안 등 노동시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는 동 조례의 제정목적 규정이고, 조례안 제2조에서 8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그 내용은 노사정의 책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개최사항 규정이며 조례안 제9조에서 14조까지는 보칙규정으로 그 내용은 실무협의회 운영, 운영에 필요한 의견청취,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협의회 구성위원의 성실이행의무사항, 위원 및 관계 전문가의 수당 등의 지급 시행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조례제정으로 필요성, 규정형식, 내용 등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258##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2256##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부의장 김병곤 김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핵폐기물관리시설유치에대한철회촉구결의안 부의장 김병곤 의사일정 제6항 핵폐기물관리시설유치에대한철회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1항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복 의원님 외 24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핵폐기물관리시설유치에대한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수천년간 이어온 우리 도민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핵폐기물관리시설유치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도는 많은 문화재가 존재하고 특히 고창군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군이 산재하는 문화재보호구역이며 국민의 먹거리를 주로 생산하는 농도로써 핵 노출과 피폭으로 인한 농산물의 오염은 국민의건강과 생명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핵폐기장 주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비자의 거부심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핵폐기장을 본도에 유치하려는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핵폐기장 유치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지형적인 접근성, 지질적인 타당성, 문화적인 가치성, 경제적인 효율성과 자연환경적·인문사회적·과학적인 검토와 조사를 통해서 최적지 최적소에 유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사업자측의 일방적인 전라북도 고창군의 핵폐기장 유치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백만 도민의 대변자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우리 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1. 본도의 지형적·지리적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행하려는 핵폐기장유치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1. 국민의 먹거리인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핵의 노출에 취약점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농산물만을 주로 생산하는 본도에 핵폐기장 유치계획은 국민의 생명과건강에 엄청난 피해와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주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 1. 본도는 인구밀집지역이며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고 특히 고창군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당연히 핵폐기장 유치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1.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 핵폐기장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국토의 자연환경에 엄청난 재앙을 줄 수 있는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밀 조사하여 추진하고 사업자측인 한국전력공사 원자력환경연구원의 일방적인 본도 고창군의 핵폐기장 유치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낭독해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핵폐기물관리시설유치에대한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이후에는 궐위된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오니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장에서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선거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허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7. 제6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부의장보궐선거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7항 제6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부의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과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국영석 의원님, 이용완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의원께서 감표위원 사퇴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김종수 의원님으로 감표위원을 임명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부의장보궐선거에 따른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요령 설명 및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최일탁 먼저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열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으신 다음 기표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명란에는 의원님 중 한 분 의원님의 성명만을 기재하시고 그 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모두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셔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재 시 오자 방지를 위하여 의원님들 의석에 의원님 명단을 배부해 드렸으며 기표소 안에도 의원님들 명단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의장 허영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모두 마치신 것으로 알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계산한 결과 3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매수 37표 중 노동길 의원 14표, 박원조 의원 12표, 황호방 의원 11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고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할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최일탁 2차 투표에 따른 명단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의장 허영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치신 것으로 알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계산한 결과 3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2차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매수 37표 중 노동길 의원 14표, 황호방 의원 12표, 박원조 의원 11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3차 투표는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선투표로써 2차 투표 결과 최고득점자인 노동길 의원과 차점자인 황호방 의원 중에서 한 분만을 기명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니 투표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고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최일탁 3차 투표에 대한 명단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의장 허영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치신 것으로 알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계산한 결과 3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3차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매수 37표 중 황호방 의원 22표, 노동길 의원 15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득표자인 황호방 의원께서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당선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방 부의장 당선자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의장(황호방)당선인사 부의장 황호방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얘기라고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밖에 없습니다. 남은 잔여임기 동안 부의장을 하면서 전라북도의회 위상 정립과 또한 저희 의원님 여러분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초석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전라북도 현안사업도 저희 의장님과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또한 우리 전라북도의회를 위해서 민생정치 하는 데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에게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마음 고생,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선의의 경쟁을 벌이신 두 분의 의원님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신사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하여 강도높은 질문과 대안제시 등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4시16분

14시20분

14시24분

14시28분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14시47분 투표개시

14시55분 투표종료

15시02분 투표개시

15시11분 투표종료

15시19분 투표개시

15시28분 투표종료

15시33분

15시35분 폐회

영석

국영석서명의원

정인철
지은

안지은속기사

, 최인숙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