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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윤순 의원 발언

337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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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저장소 역할을 하며 생물다양성 유지, 홍수 조절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습지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재정지원, 우수습지 지정, 교육, 국제협력의 증진 등 습지보전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통해 자치도 습지의 보전 및 관리,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규정했으며, 안 제5조는 자치도 습지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습지보전 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 그리고 안 제15조와 제17조에는 우수습지 지정과 습지보전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도내에 분포한 276개의 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습지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이루어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