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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열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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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강원의 산림면적은 도 전체 면적 168만 3,000㏊의 81.2%인 136만 6,000㏊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국 산림면적인 629만 8,000㏊의 21.7%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강원은 이와 같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산림 수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산림복지시설과 산림자원을 갖춘 것도 자랑거리입니다. 산림환경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산림복지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5월 현재 운영 중인 강원자치도 내 자연휴양림은 총 26개소로 파악됩니다. 이와 함께 산림을 활용한 힐링, 여가문화 확산에 맞춰 산림욕장 40개소를 비롯해 숲속야영장 6개소, 치유의 숲 5개소, 유아숲체험원 18개소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 1,217개 노선으로 이루어진 숲길을 강원 전역에 촘촘히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이와 같은 전국 최고 수준의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입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제3조와 제4조는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 및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강원전역의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