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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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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표현과 체계를 다듬음과 동시에 폐기물 재활용을 포함한 재활용산업 전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보전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이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됩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활용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의 내용은 이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안 제6조는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재정 지원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안 제7조는 재활용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활용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한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재활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보전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