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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조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3본회의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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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석에서노동길의원

-"신상발언이요.") 노동길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이요.") 의장 허영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길의원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의정단상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2월 14일자 통계청 전북사무소의 자료에의하면 전라북도의 실업률이 전달에 비해서 0.4%가 증가한 2.6%로 나와 있고, 실업자 수 또한 2만3천명을 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쌀값 문제 때문에 쌀을 야적하고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혹은 천막에서 농성을 하면서 직불제 투쟁요구를하고 있고 쌀값 인상요구를 하고 있는, 1차 산업이 중심인 전라북도 실정 속에서 현재 우리 지역은 지역경제의 낙후를 면치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지역의 중소기업인과 지역영세상인들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간에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무수히 촉구를 해왔고 또 집행부역시 지난 6월 임시회 때 유종근 지사께서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부분들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을 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02년도 하반기에는 1백억원 규모의 전북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2000년 3월 1일 신용보증법과 거기에 따른 시행령에 근거해서 12월 13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을위한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최종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조례안을 확정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에서는 2002년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을 위한 기금을 1백억원 목표로 해서 도에서 40억원 출연을하고 시·군에서 15억원 또 중앙국고에서 매칭펀드에 의해서 2:1 조건인 27억5천만원을 중앙에서 지원받기로 하고 민간인, 지역의 상공인들 중심으로 해서 17억5천만원을 출연하도록 해서 1백억원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여러날 동안 우리 이한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11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2002년도 본예산 심의와 추경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오셨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신용보증재단설립출연금 20억원이 삭감된 그 자체는 과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당하게 예산심의를 하신건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측이나 신용보증재단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들께서는 설득력 있게 예산결산특별위원들한테 그 의지를 관철시키고 설명을 하셨는지 그 자체를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곧 20억원의 출연금이 삭감되어짐에 따라서 2002년도 과연 지역신용보증재단이제대로 설립되어져서 지역의 중소 상공인과혹은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조례안 의결을 하고 한편으로예산은 삭감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회가 다시 한번 향후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전라북도 도민들의 편의와 그들의 후생복리를 다시 한번 제고해 주는 그런 신중을 기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부분들에 있어서는 설립목적 자체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주어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속에서 자금의 역외유출 등 지역경제는 계속 침체되어져서 인구 2백만도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향후 전북지역 경제에 큰 오점을 남기면서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조례안을 의결해 주셨듯이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부분들은 전라북도민들의 염원이요, 지역 상공인들의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향후 전북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획기적인 조처를 취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그러한부분들이 의회차원에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에 본의원으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우리 동료의원인 노동길 의원께서 상당히 고심한 가운데 신상발언을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이한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전북신용보증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길 의원께서 40억원 요구액의 20억원이 반영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대한건의가 왔을 때 좀 더 검토를 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 전체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데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힘을 같이 몰아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한수의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발언을 분명하게 하시니까 내용이...") 이한수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발언을 분명하게 하시니까 내용이...") 의장 허영근 예. 이한수의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이게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심사숙고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그것에 대한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한 위원님들도 다 각기 생각이 다르고 다 나름대로 내용이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사고의 폭이 아주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선택의 문제가 과연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는 현재에서 크게 따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보고말씀에서 드렸지만 최선을 다한 그러한 예산심사로만 받아주시고 사후 1년 후에 결산때 이것이 평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영근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7,390억130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4,390만1,245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999억8,885만1천원으로써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61억5,495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1,387억4,005만1천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1,550억9,385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조560억7,394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6,510억5,717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050억1,676만9천원으로써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76억5,642만3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371억693만원,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671억3,525만4천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931억1,816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2,817억6,468만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조3,230억7,500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12항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철갑 의원님 외 19분 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유철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의원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6대의회 임기 반년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6대의회가 끝까지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서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에대한조사특위를 구성코자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99년 전북개발공사가 자본금 916억여원으로 출범하면서 전신인 공영개발단의 '98년 12월 말 결산서상의 자산 1,009억여원 중 93억여원의 차액이 감쪽같이 증발해 버린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몇 개월전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였던 바 유종근 지사께서는 회계방법상 수익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치의 차이일 뿐 자본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전문가를 통하여 자문받은 결과로는 지사의 허위답변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의회에 대한 거짓답변으로 순간을 모면하고 의회를 우롱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혈세 93억원의 행방을 찾아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93억원을 고의로 누락시켰거나 회계결산서가 거짓으로 조작되었거나, 아무튼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조사특위가 발의되니까 그 동안에 지사의 답변과는 달리 결산서 오류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시도가 있으나 이는 허위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보고하였다는 엄청난 사건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389##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관련행정사조사발의#! (끝에 실음) 의장 허영근 유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13항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위원은 5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개월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개의 이후 26일 동안 불철주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본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애써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유종근 도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2시22분

12시26분

12시27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5인) 이상복 문창우 이선기 이경해 강임준
경안

김경안서명의원

김완자
지은

안지은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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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