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노동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백만 전북 도민 여러분!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도 이제 냉전의 그늘을 씻어내고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봄이 찾아 왔습니다. 2002년 정치의 해를 맞이해 혁명적 정치개혁을 통해 이제는 여와 야가 각각 국민참여 민주주의의 시대적 정신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주역으로서 국민참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번영의 지름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쇄신 및 개혁드라이브의 강력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선자치시대 2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의 구속으로 실로 경악과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치고 처져있는 도민의 어깨를 추스르고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다지는 발판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지사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97년 IMF금융위기 이후 부도난 국가를 재건하고 느슨하게 풀린 허리띠를 졸라매어 새롭게 다짐하는 의지의 일환으로 작은 정부구현을 위한 관공서의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방만한 산하조직들은 축소 내지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그 중의 하나인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을 민간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산의료원은 적자가 누적되어 수탁자를 찾던 중 원광대학교측과 전북대학교 병원 측이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원광대학교측의 위탁운영 의견회신서 중 부채부담 의지가 강해 최종적으로 군산의료원 위·수탁이 결정된 사실에 대해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군산의료원에 지원한 예산내역을 보면 병원신축비 520억원과 장비보강 등에 거의 50억원을 포함 합계 57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2002년 3월 25일자 전북도는 군산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 34억원을 융자해주었습니다. 셋째, 당초 '98년 11월에 체결한 위·수탁계약서 내용과 2001년도 재계약서와 그 후의 계약서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초 '98년 계약서상의 내용 중 제18조(책임경영)를 보면 "의업이익(의업수입-의업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손실이 발생할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로 되어있는 바 의업이익은 '99년도 -8억9,400만원, 2000년도 7억7,500만원, 2001년도 9억3,400만원으로 민간위탁이후 3년간 약 27억원의 의업손실을 냈습니다. 2001년 11월 재계약당시 계약서에 의하면 제17조를 보면 역시 "수탁일 현재로부터 재무제표상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할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로 대폭 완화시켰으며, 또 제8조(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환자진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은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 계약당시 17조(책임경영)의 조항 중 "구 의료원의 유휴자산(건물·구축물·기계장치)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제외한다"로 되어있는데 최근 2002년 1월에는 군산의료원 위·수탁책임 경영조항 17조가 군산의료원의 요구에 의해 도에서 이를 수용하여 부지사의 전결로 다시 의료원의 감가상각비(신축의료원을 포함)가 제외되는 것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사정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정관 제2조에 의하면 "위·수탁 계약기간동안 지방공사원광대학교병원운영군산의료원"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신축 이전한 의료원의 어느 구석에서도 지방공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각종 공문서 및 인쇄물, 환자 약처방, 포장지, 직원의 신분증, 군산의료원 홈페이지, 신축건물 현판 및 옥탑 등에도 한결같습니다. 군산·장항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군산의료원이 수백억을 투자한 정부의 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로 하여금 특정대학병원으로 오인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직·간접적인 특수를 누리게 한다는 것은 세상에 많은 의혹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사께 분명하게 묻습니다.
전라북도를 거점으로 한 의료원으로 자리매김해 지역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특혜시비가 될 수 있는 문제의혹에 대한 명확하고 명쾌한 답변과 해명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