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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337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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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써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입법평가정비안에 따라 전부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과 지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입법 기준 적합성을 확립하고 입법 활동에 대한 도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