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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9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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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복개천 연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관계없고 시장 쪽 상인들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산시장 명도 사례를 교훈 삼을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이 여기에 언제 보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깊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법적으로 협의절차 거치고 공탁했고 그다음에 명도를 위해서 집달리 법원 신청해서 그냥 명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그런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또 수산시장 사례도 분석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최상의 방책을 도출해야 됩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저와 면담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만나면 설명도 해줬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구청을 믿을 수 없다.” 첫째, 못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상인들이 위치도 두 가지이지만 여건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인들입니다.

고령자들이라든가 더 이상 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생계를 위해서 계속 영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민원인들 만나보고 상황분석을 한 결론에 의하면 보상을 받는 측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문제는 생계를 위해서 계속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구청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못 믿느냐 하면 구청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를 설계에 반영을 해서 여러분이 다 입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들은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체 입점을 희망하는 숫자가 100명이면 과연 상가가 설계된 것이 100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명확히 밝힌 바가 없고 무조건 합의를 하자고 하니까 자기들은 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보상 받고 끝날 사람이면 돈을 더 달라고 하면 간단한데 입점을 해서 생계를 위해서 상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건축하는 기간 동안 3년이면 3년 동안 영업을 못하니까 보상비라든가, 저는 “여러분들이 보상비에 너무 중점을 두지마라, 계속 영업을 할 사람들은 들어가서 영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보상비 몇 푼 받아봤자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일단 다 돌려보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설계가 어디까지 됐습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