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전국 곳곳의 구제역 발생으로 우리 농업의 중요한 한 부분인 축산업의 붕괴 우려와 축산농민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병의 원인조차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 발생이 한동안 소강기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농도이자 많은 농민들이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지사에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전면적인 수입개방화정책으로 농업이 몰락하고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는 속에서 무분별한 수입농축산물에 의한 국내 농업과 국민의건강을 지키기 위해 검역체계강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함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연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중국, 일본 등지의 구제역 발생은 한국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경고되었고 또한 '82년 덴마크의 구제역 발생일과 '97년 대만의 구제역 발생일이 공교롭게도 3월 19이었듯이 구제역 바이러스의 활동이 3월에 가장 활발하다는 점이며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웠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고된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당국의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황사에 의한 감염일 가능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바이러스의 성격상 황사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소보다 구제역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는 돼지가 아직 감염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황사에 의한 감염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인재임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중국산건초중 약 812t 가량이 구제역 방역을 실시하지 않은채 통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이번 구제역의 원인일 수 있는 조사료와 수입농축산물 등의 유통경로 및 반입현황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는 구제역의 감염원인을 제대로 밝혀내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함과 감염의 원인일 수 있는 수입농축산물과 조사료의 도내 유통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사는 늦었지만 감염경로와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은 그야말로 헛점 투성이입니다. 수입축산물의 검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일반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검역은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수입식물의 병해충은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문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고 있는 등 이원화된 검역체계는 근본적으로 완벽한 검역행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수입된 중국산건초류에 대한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이원화된 검역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간 국내로 들어오는 축산물이 65만여t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수의사는 고작 233명 뿐이어서 정밀검사는 20%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검역체계의 헛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많은 외국 농축산물, 특히 중국 농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유통에 대한 관리가 도내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북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수입농축산물의 검역과 유통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도지사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미흡했던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금후 도내 검역체계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제수역국의 규정에 따르면 백신 시행 후 6개월간의 관찰기간 동안 재발생이 없어야 해당국가 정부가 청정국가 인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제수역국은 그 이후 2∼3개월간의 기간을 거쳐 청정국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최소한 내년 3월 이후에나 돈육 수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축산농가들은 백신 접종에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수출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고율관세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단행하여 수입을 규제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조처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농가 경제를 생각할 때 정부는 생산원가와 시가를 고려한 수매를 해야 하며 가축을 도살한 농가는 생계대책이 막막한 실정이므로 생계비 지원과 농가부채에 대한 이자탕감 및 상환연기 등의 현실적 보상대책이 요구되고 특히 이번 계기를 보더라도 현실적인 지원근거가 불명확한 만큼 재해를 당한 농가회생 지원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앙정부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위한 전북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산업의 붕괴는 농업의 한축을 뒤흔들어 농업의 붕괴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위 농도라 불리우는 전라북도에서 결코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발언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지사의 책임있는 자세와 근본적 대책강구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